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4/5번간/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5/천추1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855
· 판정일: 2021-06-25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퇴행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4/5번간,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6. 30.○○○○○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년 1개월간 수압용 자재 및 장비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허리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여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7. 3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재 및 장비 관리 업무 시 중량물 취급이 많고,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해서 작업하다보니 허리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7. 3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3. 25. (2회) ○○○○○ / 요통, 요추부
- 2017. 2. 25. (1회) □□ / 요통, 요추부
- 2020. 7. 29. (1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07. 29. 사내건강관리실 첫 진료
2) 종합 건강검진 결과
- 2018년 : 요추X선 검사상 경도의 퇴행성 관절 변화
- 2019년 : 요추X선 검사상 심한 요추간 협착 및 경도의 퇴행성 변화
- 2020년 : 요추X선 검사상 경도의 퇴행성 관절 변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요통 및 양측 엉치 통증 등의 증상으로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제반검사(MRI, CT포함)에서 상기병명 진단 받은 자로, 이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하였으나 호전없이 2021.1.13. 경피적 내시경 레이저 치료 및 고주파 섬유륜 성형술 요추 제4/5번간 시행하였음. 시술 이후 현재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 직업력 조사.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수압용 자재 및 장비관리업무를 약 4년간 수행함. 자재를 정리정돈이나 불출 시 보조업무상 허리를 숙이거나 1-30kg 중량물 취급이 있으나 작업빈도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7. 31.) 기준 만 37세(신장 172cm, 체중 72㎏,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6. 6. 30.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년 1개월간 자재 및 장비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7. 9. 1.~2011. 11. 23. (약 2년 2개월) □□□□ 등 / 용접
- 2011. 10. 17.~2016. 6. 30. (약 4년 8개월) △△△△(주) / 용접
- 2016. 6. 30.~2020. 7. 31. (약 4년 1개월)○○○○○ 주식회사 / 자재 및 장비 관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도면 검토 및 창고업무 (30%)
- 도면 검토 후 필요한 수압 자재 청구 및 확인, 창고 정리 정돈
- 작업도구 : PC
- 작업자세 : 의자에 앉은 자세, 선 자세
2) 수압 자재, 설비 유지 및 관리 (40%)
- 수압용 카바와 볼트, 볼트 텐셔너 등의 상태 확인 후 유지 보수작업, 현장 모니터링
- 작업도구 : 수압용 카바, 볼트, 볼트 텐셔너, 각종 공기구
- 작업자세 :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구부린 자세
3) 수압용 자재 및 설비 불출 관리 (30%)
- 수압용 카바 볼트, 볼트 텐셔너 등 자재 불출, 수압 후 정리 정돈
- 부족한 자재는 2공장에서 1공장으로 직접 운반
- 작업도구 : 수압용 카바, 볼트, 볼트 텐셔너, 지게차, 2.5톤 트럭
- 작업자세 : 선 자세, 트럭 및 지게차에 앉은 자세, 구부린 자세
※ 자재 반출, 반입은 협력사에서 실시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수압자재를 RACK 또는 다이에서 꺼내거나 쌓는 등의 불출작업은 당사 협력사 직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주업무는 협력사 직원이 수압자재의 관리, 자재산출, 현장모니터링으로 근골격계 질병의 주원인이 본인의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에서 시행한 종합검진결과 2018년부터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문진 시 본인 스스로 퇴행성질환 및 일상생활 통증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업무성격상 관리자로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강도가 미비하고 복부비만과 과체중으로 허리의 부담이 늘어나 요추부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제5/천추1번간)의 기왕력(개인질환)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추측되어 신청인의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 신청인 의견
- 세부적인 자재관리 정리는 수압창고 관리자들이 수행하며, 직접적 불출작업을 하지 않고 유지관리 및 정리정돈을 혼자서 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업무이다. 수압업무 중 중요한 것이 유지관리인데, 자재 및 설비가 무거운 것이 많아 유지관리와 정위치 만으로도 매우 부담이 되는 작업 중 하나이다.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용접 사상 제관보조공의 업무를 수행하며 9년 이상의 시간동안 축적되어 생긴 근골격계 질환으로 생각된다.
3)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퇴행성’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주식회사 소속으로 약 4년 이상 자재 및 장비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전 약 6년 이상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장비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를 숙이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요추 부위 업무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의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4/5번간,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은 인지되나 디스크 변성증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퇴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4/5번간,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