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우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경추간판탈출증 5/6/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856
· 판정일: 2021-06-15
주문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경추간판탈출증 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하며,
신청 상병 ‘우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1986. 6. 23. 입사하여 심출업무를 수행한 자로, 장기간의 작업으로 인해 어깨, 팔꿈치, 무릎, 경추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2019. 10. 22. ○○ 내원 및 2019. 11. 21.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0. 12. 2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년부터 장기간 취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 팔꿈치, 무릎, 경추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10.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2. 11.~2011. 2. 14.(3회) ○○ / 기타이차성무릎관절증
- 2011. 2. 18.(1회) ○ / 무릎뼈힘줄염
- 2012. 7. 19.~2012. 10. 4.(13회) ○○ / 근육긴장(어깨부분),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3. 7. 1.~2013. 7. 5.(2회) ○○ /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9. 8. 26.~2019. 9. 21.(5회) □□□ / 기타경추간판전위
- 2019. 10. 8.(1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19. 10. 22. ○○ 의무기록
- 오래전부터 상기 sx develop, 호전되지 않고 최근 sx.aggravaion되어 opd내원. 발병일 3개월전부터
나) 2019. 11. 21. □□□ 의무기록
- neck pain, 3개월 정도, left arm paresthesia
다) 2020. 12. 17. □□□ 의무기록
- Rt. knee. Rt elbow pain
- P/I: 오래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가료 시작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 장기간 조선일을 수행 후 2019.11.21. 우측 견관절, 우측 주관절. 우측 슬관절의 인대 및 연골 손상의 상병을 신청함
- 2020.12.17. 우측 견관절, 주관절, 및 슬관절 MRI 영상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됨
- 신체 부담 작업 유무 판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 2019. 10. 22. 경추 MRI 검사에서 경추5-6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소견 및 중심성 돌출 소견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59세 남자로 조선소에서 심출작업을 34년 6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블록과 블록을 연결하는 업무하면서 철판 절단, 장비 들어 옮기기, 그라인더 작업, 블록 용접 작업(쪼그린 자세, 사다리 작업), 고공에서 무릎을 구부려 지탱하면서 두 손으로 와이어를 당겨 올리는 작업 수행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1년 4회, 2012년 13회, 2013년 2회, 2019년 6회 무릎 관절증, 어깨근육긴장, 팔꿈치 인대 염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 확인됨
- 신청인의 근무기간이 길고 고공에서 와이어를 당기는 등 어깨 및 무릎에 과도한 부담과 중량물을 들어 옮기는 등 주관절에도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용접 및 절단을 하면서 목 부위의 고정자세로 경추간판에 무리한 부담으로 신청 상병 발생하여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10. 22.) 기준 만 59세(신장 172cm / 체중 73kg / 양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주)에 1986. 6. 23. 입사하여 2019. 10. 22.까지 약 33년 4개월간 심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인은 1984년경부터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심출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심출업무
가) 작업내용
- 블록과 블록을 연결하여 선박을 완성시키는 작업
- 1일 작업비율은 절단 24%, 장비 배치/세팅 22%, 그라인더 18%, 블록 체크 13%, 블록 조정 및 수정 17%, 블록 구속 용접 6%로 확인됨
나) 작업공정
- 그라운더 마킹 → 반목설치 → 기준점 체크 → 첫 블록 탑재 → 다음 블록 준비(반복 조정, 정도 체크, 장비 준비, 수정 작업, 마킹, 사주 사상 등) → 다음 블록 세팅 → 블록 마무리 작업(그라인더, 절단, 수정, 피스류 제거) → 다음 블록 준비 → 세팅 → 마무리 순으로 진행함
다) 작업 설비 및 도구
- 크레인, 고소차, 유니로더, 용접기, 각종 호스류, 실린더, 램, 유압쟈키, 전동펌프 등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1) 조사내용
- 선 자세, 구부린 자세에서 중량물을 당기는 자세, 사다리 올라간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등이 확인됨
(2) 그 외 신청인 주장
- 무거운 장비 설치와 정도 체크 등의 작업 중 로프를 이용하여 상부에 중량물을 올릴 때 팔부위 등에 부담이 발생함
- 탑재 후 절단기로 제거(30분) 및 사상(30분)작업 시 오버헤드 자세로 작업하여 목부위, 어깨부위, 팔부위에 부담이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경추간판탈출증 5/6’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33년 4개월간 조선업체에서 심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지 거상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경추의 굴곡 및 신전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을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어깨, 팔꿈치, 무릎, 경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변경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였음에도 최종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경추간판탈출증 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하며, 신청 상병 ‘우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