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857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9. 3. 열간단조금형제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원통연삭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기계 핸들 조작 및 망치질 등을 반복하면서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원통연삭 업무를 수행하면서 왼손은 연삭기 핸들을 수동으로 돌리고 오른손은 제품 세팅 때마다 망치를 두드려 맞추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양쪽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5. 16.~2020. 12. 22. (9일) ○ / 외측상과염 - 2020. 1. 4. (1일) ○ / 기타관절의 원발성관절증-위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주관절 통증으로 내원하여 동통 완화 및 증상 호전 위해 간헐적으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국소주사 등의 보존적 요법, 경과관찰 하였으나 통증 지속 및 반복되어 정확한 상병 상태 확인 위해 2021. 2. 1. 시행한 초음파, MRI검사 및 이학적 소견 상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진단되었음 - 양측 주관절 통증 지속 및 반복되고 압통 소견 뚜렷하며 관절운동제한, 관절 사용 시 피로도 높아 향후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필요함 - 추후 증상 여부 및 경과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 상 신청 상병 인지됨 -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어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금형외경연삭 업무를 약 12년간 수행함 - 양팔을 이용하여 작업과 핸들 조작 시 회내전하면서 작업이 반복되어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1.) 기준 만 43세(신장 172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8. 9. 3. 열간단조금형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5개월간 근무하면서 원통연삭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으로 동종의 원통연삭 업무 경력(약 9년 10개월) 및 기타 근무경력이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8. 5. 28.~2018. 7. 27. ㈜ □□□□ / 원통연삭 - 2014. 12. 17.~2018. 5. 16. △△(주) / 원통연삭 - 2014. 3. 3.~2014. 4. 23. ◇◇◇(주) / 원통연삭 - 2013. 7. 8.~2014. 2. 2. ☆☆☆☆ / 청소 및 관리 - 2007. 5. 14.~2013. 6. 14. ㈜♤♤♤ / 조립 및 포장, 원통연삭 - 2003. 8. 13.~2006. 7. 20. ○○○○○ / 품질 및 생산관리 - 2003. 4. 1.~2003. 7. 17. ㈜○○○○○ / 식육코너(관리) - 2002. 3. 25.~2003. 3. 31. ㈜♧♧♧♧ - 2001. 9. 5.~2002. 3. 24. ㈜♧♧ / 생산 및 품질관리 - 2001. 1. 1.~2001. 7. 31. ♧♧♧♧(주) / 연구실(설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금형제작 관련 원통연삭(금형부품 외경연삭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금형공작물을 들어 척 또는 센터에 고정 후 척핸들을 이용하여 척을 조이면서(척 고정 시 작업) 공작물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알루미늄 망치를 이용 작업 - ‘아바’라는 치구에 #2punch(무게 8~10kg/1주일 2회 정도) 1개를 스패너로 조여서 고정 후 외경원통연삭기에 물리고 제품 세팅을 위해 쇠망치으로 두드려 중심을 잡고 세팅이 끝나면 왼손은 좌/우 이송 핸들조작, 오른손은 치수절입핸들(상/하 이송)을 회전하면서 조작, 작업 후 아바를 스패너를 이용해 제품과 분리 - 제품이 변경되어도 작업공정은 동일하여 동작이 연속적으로 반복됨 - 망치로 두드리는 작업이 없는 경우는 전체 작업의 10% 정도 2) 1일(10시간 기준) 작업시간 - 기계 세팅(1시간), 제품 세팅(2시간), 제품 가공(7시간) 3) 작업도구(무게) - 알루미늄망치(0.5kg), 쇠망치(0.8kg), 오함마(5kg), 척핸들(1kg) 4) 취급중량물 - 금형공작물 0.5~10kg, 30~150회/일 5)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기계 앞에 서서 양손을 기계 핸들을 잡고 상/하/좌/우로 움직이면서 작업 - 알루미늄망치 및 쇠망치 사용하여 타격 작업 - 제품 교정 시 오함마 작업(주 1회, 1회 30분 정도) - 원통연삭기에 제품을 척킹 후 쇠망치로 제품을 두드려 세팅을 하고 왼손으로 좌/우 이송 핸들을 반복적으로 돌리고 오른손으로 치수절입 핸들을 돌리며 작업 - 공작물을 연삭기 척에 세팅 시 척 고정과정에서 팔꿈치 굽힘과 원통연삭기 핸들 작업 시 팔꿈치 회내전 자세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은 현장 배치하여 작업과 관련 다치거나 부상당한 사실이 없고 재해 당일부터 2021. 1. 29.까지 정상적인 근무 하면서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부서장 등에게 재해에 대해 상의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 신청인이 사용하는 망치의 무게는 0.5kg이고 제품을 세팅 시만 망치로 두드려 중심을 잡는 작업이며 큰 해머로 수차례 두드리는 교정 작업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매일하는 주기적인 작업이 아니라 불량 시에만 수행하는 작업임 - 라인작업처럼 고정된 자세, 작업속도를 조절 못하는 것이 아니고 범용원통 연삭 특성 상 근로자가 스스로 자세 및 작업속도, 휴식을 조절 가능한 점을 참고하면 신청인의 재해는 업무와 관계가 없으며 개인질병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12년간 기계부속품제조업체에서 금형원통 연삭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팔꿈치 내/회전 등의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인해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