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의 척추협착증/요추5번-천추1번의 척추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858
· 판정일: 2021-06-15
주문
신청 상병 “요추4-5번의 척추협착증, 요추5번-천추1번의 척추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년에 ○○○○○를 시작으로 조선소 협력업체등에서 제관 용접 업무를 2006년까지 수행하였고, 2006년~2007년까지 직업전문학교에서 특수용접 교육을 수료한 이후부터는 전문 용접사로 선박기자재 용접, 철골 용접등 여러 사업장에서 용접사로 근무하다가, 2020.10.26. (주)○○○○○에 입사하여 2020.10.27. 용접수정 작업 도중 200kg무게의 구조물이 1.5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왼쪽 대퇴골과 엉덩이 부분을 강하게 충격한 사고를 당한 이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졌으며,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2020. 11. 27. 근로복지공단 ○○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5년부터 오래기간 동안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선박 구조물등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비틀거나, 오버헤드 자세, 바닥에 누운 자세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였고, 용접기(피더기, 용접와이어)등 중량물 취급 작업과 및 허리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20.10.27. 중량물이 1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왼쪽 뒤편허리를 충격한 사고 이후부터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0.11.27.)이전 신청 상병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2.2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5.08.04. △△/요통, 요추부
- 2015.08.05. ○○/근근막통증증후군 골반부분 및 대퇴
- 2015.08.06.~2016.04.28.○○/강직척추염, 요추부
- 2015.08.07.~2015.08.24.□□□□/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M4806 척추협착요추부
- 2016.04.28.○○/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추통 요추부
- 2017.04.10.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근근막통증증후군 골반부분 및 대퇴
- 2017.04.11.~2017.07.28.(7회), ○○/척추협착 요추부
- 2017.07.11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2017.07.25.~2018.03.21.○○/요추염좌,요통요추부
- 2018.06.12.~2018.6.2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추부
- 2018.06.28.~2019.12.27.(11회), ○○/척추협착 요추부
- 2019.10.04.~2020.09.23.(4회).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부위 ,좌골신경통요추부
- 2020.03.17.~2020.10.19.(9회), ○○/ 척추협착, 요추부
2) 의무기록(근로복지공단 ○○ 2020.12.22. 진료기록)
- S : back pain-발병시기: 2020.10.27(10->9->6)
- 작업 중 중량물에 수상
- RP : buttock->lat. thigh->lat.Leg->dorsum on both(Rt>Lt.)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오랜 기간 용접원으로 일하신 분으로,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있으며, 요추4-5-천추1번의 심한 척추관 협착증 관찰됨. 업무관련성 평가 요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1985년부터 용접일을 하며 중량물 취급 및 허리 부담작업을 수행하였고, 2020.10.27.중량물이 1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왼쪽 뒤편허리를 부딪혀 통증이 발생하여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진술하였음. 소득금액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0년 이후 용접 및 사상 작업 약 14년3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용접/사상작업 중 허리굴곡/회전 혹은 꺾임자세나 허리 굽혀 팔을 뻗는 자세, 용접작업중 10~20kg 미만 중량물 취급 20회 등 허리 부담 작업이 확인됨
- 다학제 회의 결과, 2021.3.2./2020.11.27 영상의학적으로 전반적 추간판 퇴행성변화와 “요추 L4-5 퇴행성 척추전방 전위로 인한 척추강 협착” 소견을 보이며 요추 L5-S1부위에는 특이소견은 없고, 허리 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5년 이후 진료내역이 있으며, 2012년6월 좌측 수부 개방성 골절, 2018년7월 좌측 제2수지 신전건 파열, 2020년10월27일 요추 염좌 및 양측 다리 다발성 타박상 등, 3건의 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확인됨.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확인된 상병“요추제4-5번간 퇴행성 척추전방전위로 인한 척추강 협착”은 기저질환으로 사료되지만, 장기간 용접/사상작업으로 인하여 기저질환의 퇴행성 진행을 가속 및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 또한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11.27) 기준 만 61세 남성(신장165cm/체중77kg, 오른손 잡이)으로 기계제조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20.10.26. 입사하여 2020.10.27.까지 2일간 용접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10.27. 작업중 사고로 재해일까지 산재요양중임이 확인되며, 과거 근무경력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4대보험 가입이력등 객관적 자료에서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주)△△△△, ◇◇◇◇◇, 주식회사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14년간 3개월간 용접 및 사상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평가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약 14년 3개월 동안 다양한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작업하였지만 최종 사업장인 ○○○○○에서의 작업자세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청인이 대부분 근무하던 용접현장(약 14년 3개월) 최종 사업장인 ○○○○○(약 2일)을 나누어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확인된다.
1) ○○○○○( 2020.10.26.~2020.10.27. 2일 현 소속 사업장)
① 용접작업(업무비중 90%,7.2시간)
가) 작업내용 : 조선소에 들어가는 부품을 용접한다. 1제품당 약 30~50곳을 용접하며 대부분의 자재는 호이스트 크레인을 사용하여 운반하지만 약 3~10kg의 부품들은 인력으로 운반한다.
나) 작업자세 : 용접시 요추는 20°이하로 굴곡되며, 이 때 작업대의 높이는 약 0.91m이다. 용접을 하기 위해 좌우 회전과 꺾임 자세가 동시에 발생하며 약 10°이상 발생한다. 용접 부위에 따라 작업자세가 차이가 나며 ,요추를 굴곡하여 양 팔을 뻗어 중량물을 운반한다. 용접 부위를 옮기기 위해선 크레인을 걸어 용접 부위를 옮긴 후 용접한다.
- 1분이상 정적 자세 발생/회,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다) 작업도구 : 용접봉(5kg) , 용접봉(15kg)
라) 작업량 :
- 부품 : 3kg~9.18kg 약 10개/일
- 누적 취급 중량 : 30~91.8kg/일
- 1일 용접량 : 약 3.5개의 부품 완성
- 용접봉 : 5kg 2~3개/일 15kg 1.5개/일
② 사상작업(업무비중 10%, 0.8시간)
가) 작업내용 : 철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한다. 전면에 대하여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한다.
나) 작업자세 : 그라인더 작업시 요추는 20°이하로 굴곡되며, 굴곡된 상태로 그라인더를 수행한다. 사상 작업대의 높이는 0.96m이다. 그라인더 작업시 동일 자세를 1분이상 지속하여 그라인더를 실시하고 그라인더를 다양한 부위에 하기 위해 약 10°이상 회전자세가 발생한다. 이 때 요추를 굴곡하여 팔을 뻗은 자세로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한다.
- 1분 이상 자세 유지,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다) 작업도구 : 베이비 : 0.8kg , 4인치 그라인더 4.7kg
라) 작업량 : 4인치 그라인더 : 1개/일
2) 최종 사업장 이전 용접공 업무내용(1984~2019년, 약 14년 3개월)
① 용접작업(업무비중 70%, 5.6시간)
가) 작업내용 : 철골을 용접한다. 한 부위 당 약 6~8곳을 용접한다. 대부분의 자재는 호이스트 크레인을 사용하여 운반하지만 약 3~20kg의 부품들은 인력으로 운반한다.
나) 작업자세 : 용접시 요추를 약 20~45°굴곡 한다. 용접을 하기 위해 좌우 회전과 꺾임 자세가 동시에 발생하며 약 10°이상 발생한다. 용접 부위에 따라 작업자세가 차이가 나며 ,요추를 굴곡하여 양 팔을 뻗어 중량물을 운반한다.
- 1분이상 정적 자세 발생/회,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다) 작업도구 : 용접봉(5kg) , 용접봉(15kg)
라) 작업량 :
- 부품 : 3kg~20kg 약 20개/일
- 누적 취급 중량 : 60~400kg/일
- 용접봉 : 5kg 2~3개/일 15kg 1.5개/일
②사상작업(30%, 2.4시간)
가) 작업내용 : 철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한다. 전면에 대하여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한다.
나) 작업자세 : 그라인더를 하기 위해 요추를 약 20~45°굴곡하여 그라인더를 수행한다. 1분이상 지속하여 그라인더를 실시하고 그라인더를 다양한 부위에 하기 위해 약 10°이상 회전,꺾임 자세가 발생한다. 이 때 요추를 굴곡하여 팔을 뻗은 자세로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한다.
- 1분 이상 자세 유지,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다) 작업도구 : 베이비 : 0.8kg , 7인치 그라인더 6.85kg, 4인치 그라인더 4.7kg
라) 작업량 : 4인치 그라인더 : 10개/일 7인치 그라인더 1~2개/일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사고당일 2020.10.27. 4시경 재해사실을 확인하고 공장내 CCTV를 확인한 결과 물건이 재해자 □□□의 왼쪽 다리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물건에 부딪힌 후 곧바로 업무를 재개하여 가벼운 사고로 인지하였음. 사고이후 1시간 30분이 경과한 후 사고 사실을 알려 왔고 당일 병원에서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아 왔고 이후 아무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오른쪽 다리에 대한 치료를 요구 하였을 때도 재해사실을 인정해주었으나, 이번 요추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서는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① 재해일자 : 2012.6.28.(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명 : 좌측 수부 제2,3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수부 제4수지 근위 및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수부 제5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 요양기간 : 2012.6.28.~2013.3.31./ 장해등급 : 제8급제4호
② 재해일자 : 2018.7.31.(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좌측 제2수지 열린상처, 좌측 제2수지 신전건 파열
- 요양기간 : 2018.7.31.~2018.12.17.
③ 재해일자 : 2020.10.27.(아레스정공)
- 승인 상병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 양측 다리의 다발성 타박상
- 요양기간 : 2020.10.27.~2021.1.11.
3) 개인적 요인(과거력, 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다수의 제조업체 및 조선소 협력업체등에서 용접 및 사상업무를 약 30년간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는 약 14년간의 근무경력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수행한 용접 및 사상 업무의 특성상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허리 굴곡, 꺾임 등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로 인해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은 확인되나, 신청인의 상병상태는 ‘요추 부위 골극 및 황색인대 비후, 척추전방전위증을 동반한 협착’으로 관찰된다는 소견으로, 상병의 발병원인은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