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추간판탈출증(3/4)/요추부 추간판탈출증(4/5)/요추부 척추협착(3/4)/우측 무릎의 외측 반월상연골판 부분파열/우측 무릎 관절절/좌측 무릎 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859
· 판정일: 2021-06-09
주문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3/4), 요추부 척추협착(3/4), 우측 무릎의 외측 반월상연골판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4/5), 우측 무릎 관절절, 좌측 무릎 관절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5. 13.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용접 및 취부 업무 약 2년, 기전부 전장과(엔진룸)에서 결선 업무 약 8년 2개월, 선실전장(거주구)에서 결선 업무 약 14년 5개월 수행하면서 허리와 무릎 부위에 부담 누적으로 통증이 심해져 2020. 11. 6.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결선작업, 배선작업, 라이팅 설치작업, 드릴작업, 콘솔 설치작업 및 자재운반작업 등을 약 22년 7개월간(조립 2년 별도) 수행하면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젖히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사다리를 오르내리기 및 중량물 취급 등을 반복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3.07. ~ 2011.03.08. (입원2일)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10.10. ~ 2015.07.20. (통원8회) □□□□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 2013.10.10. ~ 2019.06.14. (통원11회) ○○ 요통 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07.30. (통원1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06.08. ~ 2019.06.12. (입원5일) □□□□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 2019.06.13. ~ 2020.12.08. (통원41회) □□□□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 2020.09.28. (통원1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20.10.15. ~ 2020.10.16. (통원2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10.22. ~ 2020.11.06. (통원2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 2020.11.17. ~ 2020.12.31. (통원20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 2020.12.14. ~ 2020.12.16. (통원2회) ○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외측반달연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본 환자는 심한 요통과 저린감을 포함한 하지방사통, 슬관절 통증과 하지 근력저화로 증상호전 위해 꾸준한 보존적 치료의 재활운동, 안전가료 사료됨.(단 증상지속 또는 악화 시 추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 요추 3/4, 요추4/5의 추간판 탈출증 확인됨. 요추 3/4의 척추협착 확인됨. 작업력 조사 필요함.
- (정형외과) 주치의 소견, 영상자료, 경과기록지 등을 참조한 바 우측 무릎의 외측 반월상연골판 부분파열, 우측 무릎 관절염 인지되며, 좌측 무릎 관절염은 확인 되지 않습니다. 작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 취부 2년, 전장설치업무 22년 7개월간 수행함. 중량물취급, 허리 굴곡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 및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반복되어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1세(신장 175cm/체중 76㎏/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6. 5. 13. ○○(주)○○에 입사하여 약 24년 7개월간 취부, 용접, 배선 및 결선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96.05.13. ~ 1998.06.08. 조립부 조립과 / 대조립 취부 및 용접
- 1998.06.08. ~ 2006.08.20. 기전1전장과 / 배선.취부.결선.
- 2006.08.20. ~ 2020.11.17. 선실부 선실전장과 / 배선.취부.결선
2) 과거 근무경력
- 해당사항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1998.06.08. ~ 2001.08.01. 전장배선작업(100%)
- 작업자세 : 케이블 배선을 30파이와 70파이 가까운 케이블을 끌기 위해 낮은 족장 사이를 가기 위해 낮은 포복자세로 기거나 허리에 힘을 주고 구부린 상태에서 힘차게 케이블을 당기게 되며. 케이블을 당기기 위해 비트는 자세, 미는 자세, 기는 자세 등 여러 자세가 반복됨.
- 설비/도구 : 케이블을 끄는 전동 윈찌, 신호 또는 2~3미터 긴 파이프, 8미리 복스, 밴딕스, 니퍼
- 작업내용 : 작게는 20파이 굵은 것은 70파이 이상 되는 굵은 케이블 약 100미터 이상 되는 케이블을 사람이 끌고 배안에 케이블을 인입하여 from 장비에서 to 장비까지 케이블을 여러 사람이 끌고 이동하며, 그 과정에서 허리에 강한 힘을 주고 힘차게 ‘영차’ 구호를 외치며 하루 동안 계속적으로 끄는 작업, 이런 케이블을 하루에 수십 가닥 또는 가는 케이블은 100가닥 이상씩 끌어당김.
2) 2001.08.01. ~ 2020.11.17. 전장적업(배선, 취부, 결선)
- 개요 : 조선소 선박내부의 모든 전기 장비를 설치하고 다량의 케이블을 인입하여 모든 케이블을 결선하고 전원을 살리는 작업으로, 배 호선에 공정 시작 시 미리 가서 장비와 자재를 탑재하고 탑재된 장비와 자재를 배의 내부로 옮기고 취부를 하고 케이블을 단말을 하고 단말된 케이블을 장비 내부로 설치 인입하고 결선을 시작하고 결선이 완료되면 판넬 크리닝을 한 후 시스템 체크 후 다음 작업으로 옮기고 설치를 하는 등 배의 전기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 모든 전기 장품을 전장과에서 설치 및 취부 결선을 함.
- 장비와 전장품 탑재와 운반작업(10%), 장비 설치 및 전장품 설치(42.5), 단말 및 결선(42.5%). 폐기물 운반 및 폐기(5%)
- 작업자세 : ① 장비와 전장품 탑재와 운반작업 시 판넬을 들기 위해 앉은 자세, 들어서 운반하는 선 자세, 장비를 바닥에서 들기 위해 다 구부린 자세 등. ② 장비 설치 및 전장품 설치작업 시, 크레인으로 장비와 자재를 선상에 특정위치에 탑재 하여 배내부로 사람의 힘을 이용해 운반하는 작업으로 30~100KG 자재와 판넬 장비를 다 구부린 자세나 선 자세 두 자세를 취함. ③ 단말 및 결선 작업 시, 기는 자세, 다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선 자세, 않은 자세를 모두 다 사용하고 장시간 허리를 비틀거나 허리를 구부린 자세를 장시간 작업
- 설비/도구 : ① 장비와 전장품 탑재와 운반작업 시, 장비와 자재의 포장을 벗겨내기 위해 포장재, 가위, 칼을 사용. ② 장비 설치 및 전장품 설치작업 시, 크레인에 탑재된 장비와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장비 포장을 벗기기 위해 칼과 가위를 사용. ③ 단말 및 결선 작업 시, 단말칼, 드라이버, 배터리, 드릴, 몽키, 스패너, 어스건, 압착기, 케이블, 커터기, 토치, 하이드로 압착기 등 사용.
- 작업내용 : ① 장비와 전장품 탑재와 운반작업 시, (장비 설치의 경우) 무게 30~100kg 장비에 따라 무게가 다르며, 조선소 특성상 내부가 좁고 상부에 체인블록을 고정하기가 여의치 않으므로 대부분 인력으로 벽에 설치하기 위해 1인 ~ 3인이 중량의 무게에 따라 장비 고정 볼팅하기 위해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바닥에서 올려서 벽에 장비를 부착함.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 올리는 방식. 장비를 돌려 허리를 비틀기. 중량의 물건으로 팔과 어깨, 허리, 하체 무릎 등 전방위적으로 많은 힘을 사용함. (전장품 설치의 경우) 5~30kg 정도의 전장품을 하루 수백 개를 사다리를 들고 타고 다니며 수시로 이동하며 천장과 벽에 반복적으로 드릴을 사용하여 고정 설치. 사다리를 타고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 수시로 이동하며 작업하므로 허리와 하체에 강한 부하게 생김.
② 장비 설치 및 전장품 설치작업 시, 일주일에 1~2번 선상의 A~H DECK 8~9층 선상에 각 DECK 마다 들어가는 판넬 전기 장비와 자재가 있어 크레인으로 탑재 후 자재를 배 내부로 모두 운반 하는 작업으로 무게가 30KG에서 100KG 이상 되어 허리와 어깨 무릎에 상당한 힘이 발생되어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고 수시로 반복 운송 작업을 하며, 배내부는 출입구가 좁아서 무겁지만 두 사람이 운반할 수밖에 없어 큰 장비를 두 사람이 들고 배내부 위치까지 적치 장소로 운반작업을 함.
③ 단말 및 결선 작업 시 consol 단말 결선 작업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머리를 넣고 몸을 구부리거나 비튼 상태에서 장시간 내부 결선을 하며, 판넬장비 단말 결선 작업의 경우 바닥 장비 결선이나 벽에 있는 장비 결선 시 70 파이 이상 되는 두께의 케이블을 벗긴 뒤에 좁은 공간에서 잘 구부려지지 않는 케이블을 구부려서 순간적인 많은 허리힘과 팔의 강한 팔의 힘으로 장비 안으로 인입하여 결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근골격계 질환 진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
- 과거 교통사고 여부 : 사업주확인서 상 허리부위 한 달간 치료사실 있다고 기재되어, 신청인에게 유선 확인결과 2016년경 교통사고로 요추1번 부위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
- 평소 즐겨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 여부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3/4), 요추부 척추협착(3/4), 우측 무릎의 외측 반월상연골판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용접 및 취부업무를 2년간, 기전부 전장과(엔진롬)에서 결선작업 등을 약 8년 2개월, 선실전장(거주구)에서 결선작업 등을 약 14년 5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중량물 취급,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 허리를 굽힌 자세 및 무릎을 꿇은 자세 등의 요추 및 견관절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4/5), 우측 무릎 관절절, 좌측 무릎 관절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요추 및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3/4), 요추부 척추협착(3/4), 우측 무릎의 외측 반월상연골판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4/5), 우측 무릎 관절절, 좌측 무릎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