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우측 슬부 골관절염/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좌측 슬부 골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860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골관절염,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골관절염’은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1. 17. ○○○○○(주)에 입사하여 1984∼2016년 32년간 심출 및 취부 작업 수행하였고, 2016년부터 4년간 ㈜□□에서 부재 배열 및 곡직작업 수행한 자로 무릎 및 허리 통증으로 2021. 2. 4.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2. 1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37년간 취부, 용접 작업, 현장관리감독 업무시 작업장 이동하며 자재 정리, 정돈, 케이블 2m을 정리 정돈, 부재 위치확인 및 거리 일평균 3㎞ 이동, 취부지원 작업, 사다리 오르내리기, 부재 투입 및 각종 피스류 정리 등 반복작업으로 인해 허리 및 무릎 부담이 왔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2.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 6.∼2012. 3. 14.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5회) - 2012. 1. 21.∼2012. 2. 4. 연골의상세불명장애,아래다리 / ○ (2회) - 2014. 10. 31.∼2014. 11. 7.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2회) - 2014. 11. 5.∼2014. 11. 14.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회) - 2014. 11. 26.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2. 4. ○○ 초진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양측 슬부동통 및 종창, 요통 및 우측 하지방사통, L 45 5s1 disc space narrowing, 우측 고관절 골관절염, Kellgren@Lawrence grade 2, 양측 슬부 골관절염 2㎜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에는 다발성 퇴행성 변화에 따른 추간판 변성과 후관절 비후증에 의한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으로 판단됨.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33년 4개월간 취부, 용접, 사상 업무를 수행함, 무릎을 쪼그린 자세, 중량물 취급, 허리 굴곡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반복되어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3세 남성(171㎝, 78㎏,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6. 11. 18. 입사하여 약 4년 2개월간 현장관리 및 감독,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주)에 1984. 1. 17. 입사하여 2016. 10. 31. 퇴직일까지 약 32년 9개월간 취부 및 용접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취부 및 용접작업과 현장관리 감독업무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 및 용접(1984. 1. 17.∼2016. 10. 31.) 가) 작업내용: 조선소 내 블록 조립 시 수행하는 취부작업으로 블록간의 갭과 단차를 조정하기 위해 레버블럭, 유압쟈키, 각종 치구류, 절단기, 피스류 등으로 부재를 정위치에 맞게 밀고, 당기고, 절단한 후 용접하고 그라인더로 사상하는 작업을 병행함. 나) 작업자세: 아래보기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바닥에 있는 부재를 허리를 숙인 자세로 양팔을 이용하여 용접토치, 용접와이어, 절단기 등으로 용접 및 절단작업을 수행하며, 레버블럭, 유압쟈키, 각종 치구류, 절단기, 피스류 등으로 부재를 정위치에 맞게 밀고, 당기는 작업수행, 작업 승강대 설치 시 사다리 오르내리는 자세 1일 2시간 정도 수행함. 다) 작업공구: CO2 용접기 15㎏, 레바블럭 5㎏,체인블럭 3㎏ 함마, 크람프, 오일펌프, 그라인더, 절단기, 부재(철재판) 등 라) 작업빈도: 일 8∼9시간 수행함. 2) 현장관리감독 업무(2016. 11. 18.∼진단일) 가) 작업내용: 납기, 안전, 품질의 계획 및 일정을 위해 취부, 용접, 검사 후 현장에서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취부, 용접 업무 작업도 수행함. ※ 현장 사무실 업무비중은 현장 60, 사무실 40 정도 된다고 재해자 주장하며, 현장 업무 수행 시 업무는 취부 용접 검사 후, 취부 용접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 종료 후 작업장 자재정리, 정돈 및 청소 수행했다고 함. 나) 하루일과 - 05:50∼06:30 일일작업 계획 작성 후공정 담당자 전송 및 야간작업 상황 확인(사무실 작업) - 06:30∼08:00 안전통로 및 작업장 청소, 각종 케이블 및 피스류 정리작업 - 08:00∼10:00 취부, 용접검사 작업 상태 확인 - 10:00∼12:00 누락부재 및 행불부재 확인 작업 - 13:00∼16:00 작업장 청소 및 정리정돈 작업, 야간 작업분 부재입고 확인 및 누락부재 확인작업, 현장작업 진행상태 확인 후 용접, 취부 지원작업 - 16:00∼17:30 야간작업 계획수립 및 후공정 전송, 야간작업 계획 현장배포(사무실 작업) - 17:30∼18:00 작업장 정리정돈 및 청소 후 퇴근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이 수행한 관리 업무는 근골격계 부담작업과 무관함. 2)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자: 1995. 8. 24.(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좌 제2, 3, 4, 중족골 골절 - 요양기간: 1995. 8. 24.∼1995. 10. 4. (입원 132일, 통원 64일, 총 196일)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고, 신청 상병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골관절염,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골관절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및 협력업체에서 용접, 취부관련 업무를 약32년가량 수행하였으며, 현 소속 사업장을 포함하여 최근에는 약 10년 이상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신청 상병‘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전체 직업력에서 장기간동안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신체부담은 인지되나, 최근의 관리업무는 현장업무에 비해 요추부담이 적고, 신청인의 진료기록에서 요추관련 치료이력은 없으며, 신청 상병 또한 인지되지 않는 상태(협착으로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종합하여 판단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신청 상병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골관절염,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골관절염’은 장기간의 현장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무릎 부담이 관리업무 시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누적 신체부담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병을 진행시킨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하고,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골관절염,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