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극상근건 파열/우측 상완 이두근건(장) 병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861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극상근건 파열, 우측 상완 이두근건(장)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12.10. 11:00경 ○○ 야드내 ○○○○○호선에서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토크 작업 및 추락방지용 로프 설치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작업중 다시 통증이 발생해서 11:30경 관리자에게 보고 후 퇴근하면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0. 12.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2년 이후부터 ○○○○○ 및 ○○에 근무하였는데, 사고발생 전 계속된 반복작업으로 인해 피로도 누적된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며, 2020년 8월부터 주작업 내용은 ① 토크작업(일정한 힘으로 볼트를 조여주는 작업), ② 보강 자재 해체, 권상 작업 및 이동작업(30kg 이상인 자재를 3m 정도 권상 및 하선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 작업 여건상 권상 작업시 체인블록 사용이 어려움) ③ 상하부 RING 그라인더 작업, 용접 작업전 간격을 맞추기 위해 넣었다 뺏다 반복 작업 ④ 리퀴드 돔 커버 취부작업(지그와 유압펌프, 램을 이용하여 간격을 맞추는 작업, 1개가 1세트이며 지그를 허리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 반복작업-평균 20~30kg 이상인 물건을 올리거나 이동하는 반복작업. 토크렌치를 이용한 토크 반복작업으로 주로 상체를 이용한 작업이 많음). 상체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성과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반복작업, 팔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토크작업, 인원 부족으로 통증이 있어도 작업할 수 밖에 없는 여건 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해당사항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 상 병증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 시행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약 5년간 배관설치, 수정 서포터 설치업무를 수행함. 체인블럭을 당기는 작업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작업, 어깨높이정도에서 작업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10.) 기준 만 40세(신장 180cm/체중 68㎏/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8.20. □□□□에 입사하여 배관설치, 수정, 서포트 설치 등 업무 4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인 다음과 같다.
- 1998-11월 ~ 2000-8월 ○○○○○(1년9개월) LPG 가스(40~100kg) 운반 (신청인 주장, 객관적 자료 없음)
- 2000-09-04 ~ 2003-09-25 ◇◇◇◇(주) (3년) 스텐레스 파이프 생산 (고용보험)
- 2006-8월 ~ 2012-6월 ○○○○○ (5년10개월) 그물수리, 어상자 들어올리기 (신청인 주장, 선원)
- 2012-12-18 ~ 2013-04-19 ㈜♤♤♤♤♤ (4개월) 배관설치, 수정, 서포트 설치
- 2013-04-24 ~ 2013-06-11 ♡♡♡♡ (2개월) 배관설치, 수정, 서포트 설치
- 2013-06-12 ~ 2013-11-30 ♧♧♧♧ (5개월) 배관설치, 수정, 서포트 설치
- 2013년 12월 (22일) ㈜♧♧ 일용직 배관설치, 수정, 서포트 설치
- 2014-01-01 ~ 2014-03-22 ㈜♧♧ (3개월) 배관설치, 수정, 서포트 설치
- 2014-03-26 ~ 2016-10-14 ♡♡♡♡ (2년6개월) 배관설치, 수정, 서포트 설치
- 2016-12-23 ~ 2017-02-28 ♧♧♧♧ (2개월) 배관설치, 수정, 서포트 설치
- 2019-02-08 ~ 2019-03-31 ㈜♧♧♧♧ (2개월) 배관설치, 수정, 서포트 설치
- 2019-05-01 ~ 2019-10-24 ♧♧♧♧ (6개월) 배관설치, 수정, 서포트 설치
- 2019-10-28 ~ 2019-11-30 ㈜ ♧♧♧ (1개월) 배관설치, 수정, 서포트 설치
- 2020-08-20 ~ 2020-12-10 □□□□ (4개월) 배관설치, 수정, 서포트 설치
※ 배관설치,수정,서포트설치 등 작업은 총 5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배관설치, 수정, 서포트 설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청인의 과거직력 및 신체부담 정도 확인
가) 1998-11월 ~ 2000-8월 ○○○○○(1년9개월) LPG 가스(40~100kg) 운반 (신청인 주장, 객관적 자료 없음)
- 가정용의 경우 공병 20~23kg, 가스충전시 40~43kg, 업소용의 경우 공병 49~52kg 가스충전시 99kg~102kg을 차량 진입이 가능한 곳까지 운행 후 옥상 또는 좁은 골목길로 어깨에 메고 이동, 당시 도시가스 보급이 많지 않아 가정집에도 50kg가스를 사용하는 곳이 있어 간혹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가구도 있었으며, 도로 여건이 좋지 않은 좁은 골목길이나 무허가 촌 이동시 오토바이를 이용하였으며, 통상 2~4통 정도를 오토바이에 싣고 이동하나, 주문이 밀리거나 같은 지역 운반시 1회 6~7통까지 싣고 운반을 하였으며 오토바이에 6~7통을 올릴 때 만세부르 둣 두팔을 번쩍 올려야 함. 어깨에 메고 계단오르기, 창문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 담벼락을 타고 이동하는 경우 사다리를 이용해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음.
나) 2000-09-04 ~ 2003-09-25 ◇◇◇◇(주) (3년) 스텐레스 파이프 생산 (고용보험)
- 조관기의 Line 전체 로울로 교체 작업으로 주문 생산에 맞춰 파이프 규격에 따라 로울러 교체 작업 수행. 파이프 규격이 커질수록 로울러도 커지면서 무겁다고 주장.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움
다) 2006-8월 ~ 2012-6월 ○○○○○ (5년10개월) 그물수리, 어상자 들어올리기 (신청인 주장, 선원)
- 선원법 적용 대상
라) 2012-12-18 ~ 2020-12-10 (약 5년) 배관설치, 수정, 서포트 설치
- 업무수행 비율은 토크작업 50%, 리퀴드 돔 커버 취부작업 30%, 상하부 링그라인더 작업, 보강 파이프 제거, 자재 운반 등 20% 정도라고 진술
- 토크 작업은 일정한 힘으로 볼트를 조여주는 작업으로 패실홀,맨홀 320N.m, 가스돔 44N.m 규격의 제품을 3인 1조 또는 4인 1조로 작업, 가스돔 토크작업의 경우 1호선당 4개의 가스돔을 작업하며 맨홀과 패싱홀 토크작업과 작업방법은 같으며 가스돔 주변에 서포트(파이프를 자지해 주는 보조 구조물)가 많아서 토크 작업시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며, 토크렌치 작업시 반복적으로 힘을 주어 당기는 작업으로 어깨에 부담
- 보강자재 해체 및 권상작업, 이동 작업의 경우 30kg 이상인 자재를 3m 정도 권상 및 하선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 → 작업여건상 권상 작업시 체인블록 사용이 어려운 경우 수작업으로 수행
- 상,하부 RING 그라인더 작업의 경우, 상부링과 하부링 그라인더 작업후 들어서 파이프에 끼우며 파이프와 링 사이 일정한 간격이 부족할 경우 용접 작업전 간격을 맞추기 위해 넣었다 뺐다 반복 작업하며, 상부링 그라인더 작업시 허리를 숙여 비튼채 작업을 수행. LNG 1호선당 리커드돔(화물창 뚜껑) 4개이며, 리커드돔 1개당 5~6군데 작업
- 그 외 그라인더 작업의 경우 용접이 완료된 부분 수정작업, 용접불량 부분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며, 주변 설치된 파이프라인이 있고 공간이 협소한 경우도 많아 작업시 간섭되어 숙이고 비튼 자세에서 작업을 하며, 베벨링 그라인더 작업 및 플랜지 수정 그라인더 작업을 할 경우 하부 작업시 숙이고 비튼 자세로 작업을 하며, 설계 개정으로 인한 구조물 컷팅작업 등 협소한 공간에서 불편한 자세로 작업 수행
- 파이프 현장 설치시 체인블럭(17kg)을 들어올려 준비작업 후 파이프 권상 작업이 이루어 지며, 파이프 권상 후 연결 전 상부 베벨링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시 목과 어깨에 부담이 심함.
- 리퀴드 돔 커부 취부 작업 : 지그와 유압펌프, 램을 이용하여 간격을 맞추는 작업으로 2개가 1세트이며, 지그를 허리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 반복 작업 → 평균 20~30kg 이상인 물건을 올리거나 이동하는 반복작업. 토크렌치를 이용한 토크 반복작업으로 주로 상체를 이용한 작업이 많음.
- 설비/도구 : 취부용 지그(10kg), 유압자키(10kg), 체인블럭(17kg), 레버블록(10kg), 그라인더, 토크렌치(3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 중량물과 반복적인 작업이 신체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극상근건 파열, 우측 상완 이두근건(장) 병변’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배관설치, 수정, 서포트 설치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체인블럭 작업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거상 작업이 반복되어 어깨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전반적인 근무이력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