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좌측 주관절부 관절염/우측 주관절부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862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부 관절염, 우측 주관절부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6. 17.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취부 및 자동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드는 작업으로 인해 팔꿈치 통증이 발생하여 2021. 1. 18.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2. 2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서 팔꿈치를 사용하는 업무를 많이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21. 1. 18. ○○ 경과기록지 : 양팔꿈치 간헐적 통증(Rt>Lt. med), 평소 업무중 20kg 이상 물건 많이 든다. 산재 원하심.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2.11. ○○ □□□□ M770 내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본원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진 및 단순방사선, MRI 검사 결과 상기 병명으로 인지되어 2021.01.18 양측 주관절부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하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요하며 호전 없을시 수술적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수동용접 2년, 자동용접 22년간 수행함. 자동용접시 백킹재 부착 및 철거시 쐐기를 망치질하는 작업 및 캐리지 조작을 위해 장시간 동일한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8.) 기준 만 58세(신장 177cm/체중 6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6. 6. 17. ○○○○○(주)에 입사하여 2020. 7. 15. 퇴사일까지 약 24년 1개월간(산재요양 및 휴직기간 포함) 취부 및 자동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96.06.07.~1998.06.28. 선행탑재(취부용접) 작업
- 1998.06.29.~2020.07.15. 자동용접 작업
※ ○○○○○ 퇴사 후 팔꿈치 부담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함.
※ 산재 휴직기간(총 1년 6개월 13일)
- 2006.05.24.~2007.01.31.(8개월 8일), 2015.04.09.~2015.11.30.(7개월 22일), 2015. 12.24.~2016.03.05.(2개월 13일)
※ 2017년 이후 순환휴직으로 2017년 11월~2018년 4월, 2018년 12월~2019년 5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업무수행하지 않았으며(총 1년 8개월), 사업장 진술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순환휴직 기간 외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도 약 1/3 가량은 물량부족으로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며 출근부 상 상기 휴직 기간 외, 활용, 공휴, 무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이 확인됨
2) 과거 직력(객관적 자료 확인되지 않음)
- 1993.01.01.~ 근무종료시점 불명, □□□□, 용접업무
- 1990.10.01.~1992.01.01. ○○○○○, 용접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내 취부 및 자동용접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신체 부담 정도
1) 1996.06.17.~1998.06.28.(약 2년) : 선탑2반, 용접 및 취부
가) 작업준비 : 작업 투입 전 작업구역으로 케이블 및 절단기 호스 이동 및 작업에 필요한 공구(쟈키, 레바블럭, 해머 등) 이동 → 작업 전 취부 피스 및 보강재 이동(55분/일)
나) 본작업(취부) : 주판에 백히팅 작업 → 취부 작업 전 조인트 적정 갭을 유지하기 위하여 절단 작업 → 유압 및 램 및 레바블록 등으로 앵글 및 내부재의 얼라인을 맞추는 작업, 주판의 얼라인을 맞추기 위해 해머로 쐐기 피스를 박는 작업 → 얼라인을 맞춘 상태에서 피스 및 보강재에 가용접을 하여 주판 및 앵글 등을 구속하는 작업 → 주판 및 앵글 용접 작업 → 조인트 용접 완료 후 피스 및 보강재 제거 작업(375분/일)
다) 작업종료 : 작업 완료 후 공구 정리 및 청소(20분/일)
라) 취급도구 : 피더기(15kg), 절단기 호스(5kg), 유압램/유압기(8kg), 가스 절단기(1kg), 조기(1kg이하), 우마피스(4kg), 실린더&쟈키(15kg), 해머(5kg), 쐐기피스(1kg이하), 레바블럭(8kg), 슬래그 망치(2kg), 히팅토치(2kg)
마) 신체부담작업 : 작업준비 작업에서 장비와 보강재 이동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드는 작업을 수행하며, 본작업을 수행하면서 절단 및 용접 작업 시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장시간 동일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팔꿈치에 부담이 된다고 함.
2) 1998.06.29.~2020.07.15.(약 22년 1개월) : 자동용접2반 및 탑재자동반, 자동용접
가) 작업준비 : 작업 투입 전 자동용접면 상태확인 및 작업구역으로 자동용접장비 이동(장비이동은 대부분 크레인 및 지게차를 이용하여 팔꿈치 부담작업 없음, 20분/일)
나) 본작업(취부) : 자동용접 장비설치(자동용접레일/케이블/자동용접케리지) → 작동용접면 예열 → 자동용접 이면 빽킹재 부착 → 자동용접(용입 상태 수시체크, 용접 진행방향대로 레일 수시확인, 피더기 및 케리지 상태 확인) → 자동용접 장비 철거(자동용접레일/케이블/자동용접케리지) → 자동용접 이면 빽킹재 철거 빽킹재 설치용 쐐기 수거 → 자동용접 구간 청소(410분/일)
다) 작업종료 : 자동용접 장치 이동(장비이동은 대부분 크레인 및 지게차를 이용하여 팔꿈치 부담작업 없음, 20분/일)
라) 취급도구 : 바스켓(10~15kg), 케리지(17kg), 자동용접레일(10~12kg), 용접피더기(7kg, 와이어 20kg)
마) 신체부담작업 : 10~15kg의 자동용접 레일을 설치 및 철거하는 과정에서 레일의 간격을 맞추기 위해 조정하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무리가 가고, 빽킹재 부착 및 철거시 쐐기를 망치질하면서 팔꿈치에 부담이 가해지며, 자동용접시 자동용접케리지의 조작을 위하여 장시간 동일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팔꿈치에 무리가 발생함.
바) 신청인 추가 진술 : 신청인은 빽킹재 고정을 위한 쐐기를 손으로 직접 운반하였을 때, 빽킹재를 망치를 이용하여 제거할 때, 자동용접을 위해 부착한 자석을 제거할 때 팔꿈치가 많이 부담되었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장) 의견
- 당시 같이 근무했던 동료 및 관리자 확인 결과 근무기간 중 3건의 산재 발생으로 인하여 자동용접 업무에 있어서 주로 근골격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조업무를 담당하였음.
- 2년간의 선행탑재반 작업중 취부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팔꿈치 부위에 반복 동작이 가끔 이뤄졌으며 망치질로 인한 팔꿈치 부위에 충격이 간헐적을 발생되었음을 확인함.
- 22년간의 자동용접반 작업 중 자동용접 장비를 운용함에 있어서 10-15kg의 자동용접 레일을 설치 및 철거하는 과정에서 팔꿈치 부위에 무리가 가는 작업이 간간히 발생하였음을 확인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2005.12.05.(업무상 질병)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승인
- 2015.04.09.(업무상 사고) ‘좌측 족부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부분파열, 좌측 족관절 종비인대 부분파열, 좌측 족관절 염좌’ 승인
3)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 유(다리 골절)
4)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축구,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부 관절염, 우측 주관절부 관절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96. 6. 17. ○○○○○(주)에 입사하여 취부 및 자동용접 업무를 약 24년 1개월간(산재요양 및 휴직기간 포함)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망치질,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장시간 동일한 자세를 유지하는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