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우측 무릎 관절염/좌측 무릎 관절염/요추추간판공협착증 L5/S1/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863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무릎관절염, 좌측 무릎관절염, 요추 추간판공협착증 L5/S1, 요추 추간판탈출증 L4/5’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11. 5. 입사하여 용접 및 절단 작업 수행한 자로 어깨, 무릎 통증으로 2020. 12. 28.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1. 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절단 잔재가 무거워 무리가 많이 왔으며, 잦은 중량물 이동과 난해한 작업자세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2.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7. 25.∼2012. 7. 26. 요통,요천부 / ○○ (통원 2회) - 2017. 12. 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통원1회) - 2018. 1. 18. 어깨의충격증후군 / ○○○ (통원1회) - 2019. 1. 23.∼2019. 5. 2. 요통,요추부 / ○○ (통원4회) - 2020. 12. 14.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 (통원1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0. 12. 28. ○○○○ 간호정보조사지 - 몇 년전부터 c.c 있으셨고, 한의원이랑 사내 PT 받으셨으나 호전없어 adm - 주증상: LBP, both shoulder pain, both knee pain 나) 2020. 12. 29. ○○○○ 진료기록부 - 양 무릎 통증 어깨통증 등 지속됨. 좌측 무릎 대퇴 내과 골멍 소견, 기타 특이 연골파열 등 없음. - MRI 검사상 양어깨 충돌징후 외전근개 손상(우측 완전파열, 좌측 부분파열)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오랜기간 조선소에서 절단 업무에 종사한 자로 절단업무 특성상 무거운 장비를 가지고 장시간 목하고 허리를 숙이고 쪼그려 앉아서 해야 하는 작업이 많아 상당기간 전부터 팔다리와 허리통증이 있었다는 환자의 진술과 임상 증상에 있어 직업력과 상병 발생에 연관성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심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필요함. -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천추간 추간공 협착증 관찰됨. 직업력 조사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36년간 용접업무를 수행함. 무릎을 쪼그린 자세, 중량물취급, 허리 굴곡자세, 진동공구 사용, 어깨 거상자세 및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반복되어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0세 남성(167cm, 64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11. 5. 입사하여 약 36년 2개월간 용접 및 주판절단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4. 11. 5.∼2000. 5. 1. 탑재부/조립1부, 일반용접(수동용접) - 2000. 5. 2.∼2016. 10. 3. 조립1부 용접/절단, 반장(용접수정 및 그라인딩 작업) - 2016. 10. 4.∼2020. 12. 31. 조립1부, 주판절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주)에 재직하면서 수동용접 약 15년 6개월, 용접수정 및 그라인딩 작업 약 16년 5개월, 주판절단 작업 약 4년 3개월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수동용접 작업(탑재부/조립1부, 1984. 11. 5.∼2000. 5. 1.) 가) 작업내용: 치핑해머, 그라인더, co2용접 와이어 송급기, 가우징 토오치 등을 이용하여 블록과 블록 사이에 접합되는 부위에 취부가 끝나면 용접기를 설치하여 개선된 부위에 용접을 하고 이면에 가우징을 하고 그라인딩 후 이면 용접하고 그라인더로 표면을 고르게 하는 작업을 수행함(수동용접 50%, 가우징 작업 20%, 그라인더 작업 20%, 수정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나) 작업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팔을 위로 든 자세, 엉거주춤하게 구부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다) 취급공구: 치핑해머(1㎏), 그라인더(8㎏,진동), co2용접와이어 송급기(20㎏), 가우징 토오치 등 2) 용접수정 및 그라인딩 작업(조립1부 용접/절단, 반장, 2000. 5. 2.∼2016. 10. 3.) 가) 작업내용: 수동절단기, 해머(7.5㎏), 그라인더, co2용접 와이어 송급기, 곡직용 히팅기(10.5㎏), Air test용 홀카바(12㎏) 등을 이용하여, 용접이 끝난 블록을 용접결함, 철판변형, 부재누락 여부 수밀측정을 통해 찾아내고 수정하고 선주가 검사 후 합격을 받도록 재수정하는 작업(용접수정 및 그라인딩 30%, Air test 준비 등 검사준비작업 20%, 수동용접 20%, 재취부, 곡직작업 20%, 관리감독 10%) 나) 작업자세: 선 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등 다) 취급공구: 수동절단기, 해머(7.5㎏), 그라인더, co2용접 와이어 송급기, 곡직용 히팅기(10.5㎏), Air test용 홀카바(12㎏) 등 3) 주판절단 작업(조립1부, 2016. 10. 4.∼2020. 12. 31.) 가) 작업내용: 대조 공정의 주판 절단 업무는 마그네트 크레인 운전원이 주판을 정반에 배열해 주면 치구 등을 이용하여 주판을 세팅하고 이어서 FPP 자동 절단 장비를 이용하여 절단 작업을 수행하며, 이 때 발생되는 잔재 등은 절단하여 고철 통에 폐기하고 절단이 완료된 주판은 정도 체크 및 자재 정보 등을 표기한 후 마그네트 크레인으로 반출하며, 이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1인 작업, 신청인은 업무비율을 자동절단 30%, 수동절단 20%, 세팅작업 10%, 잔재 정리작업 30%, 전반정비작업 5%, 수정작업 5%이라고 주장하고, 사업주는 주판 셋팅작업(약10%), 절단 작업(약 75%), 반자동절단(5 ∼ 10%)라고 진술). 나) 작업자세 - 주판 셋팅작업 시 선 자세에서 주판의 정 위치 안착 여부를 크레인 운전수에게 수신호로 전달하여 주판을 세팅하고, 정반에 설치되어있는 라체트 치구 및 지렛대를 이용하여 주판에 정 위치 셋팅할 수 있도록 허리를 숙여 치공구로 밀고 당기며, 이후 PLP 등 자동절단장비로 절단 작업 수행 시 다양한 작업 자세(보행, 절단면 육안 확인, 잔재 처리, 절단 등 작업 행위의 연속)로 작업함. - 홀 시공 및 홀 부 개선 시공 작업 시 낮은 의자에 앉거나,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허리와 목을 숙이고 절단함. - 절단 후 잔재 처리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양손으로 잔재(10∼15㎏)을 고철통 또는 파레트에 담거나 치공구를 활용하여 들고 이동한다고 하고, 사업주는 FPP 장비 경우 일반 절단 토오치를 이용하여 절단 후 잔재(2∼10㎏ 미만) 처리 시 인력으로 운반 하고 있으나 PLP 절단 장비 경우 잔재를 고철통 근접 위치로 끌어당긴 후 절단한다고 진술함. 다) 취급공구 - 주판절단 작업: FPP 장비 - 잔재 절단: 절단 토오치(1.1㎏) - 홀 시공 및 홀 부 개선 시공을 위해 반자동 절단 장비인 마르텐(10㎏)을 사용, 지렛대, 뜨거운 것을 들 수 있는 공구, 마그네틱치구, 그라인더, 치핑해머, 해머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과거 교통사고 여부: 사업주 확인서상 1993. 5. 24.∼1993. 8. 5. 어깨 치료 위해 휴직함. 나)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용접 및 주판절단 업무 등 약 36년가량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어깨 부담요인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무릎관절염, 좌측 무릎관절염’은 신청인의 작업에서 협소한 공간에서의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무릎 부담 요인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공협착증 L5/S1, 요추 추간판탈출증 L4/5’과 관련하여,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공협착증 L5/S1’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인 ‘협착증’은 그 특성 상 업무로 인한 부담으로 발병하는 것이 아닌 개인성 질환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L4/5’은 신청인의 작업에서 허리의 굴곡 및 중량물 취급 등 요추 부담요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요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무릎관절염, 좌측 무릎관절염, 요추 추간판공협착증 L5/S1, 요추 추간판탈출증 L4/5’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