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직접사인 : 심근경색의증 (나)(가)의 원인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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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0864
· 판정일: 2021-05-27
주문
재해자의 사망원인 상병‘(가)직접사인: 심근경색의증, (나)(가)의 원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
신청 내용
고(故) ○○○(이하 ‘재해자’라 함)은 도장부스 제작업체의 사업주로, 거래처인 ○○ 소재 자동차정비 사업장의 도장부스 제작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체 사업주와 접촉하였으며, 이후 정비업체 사업주가 2020. 11. 6.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접촉자인 재해자는 2020. 11. 7. 코로나 19로 확진 판정받고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20. 11. 21. ‘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은 2021. 3. 2. 산재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자가 도장부스 설치작업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거래처 사업주와 업무상 접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19에 감염 된 후 치료를 받던 중 ‘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의무기록
재해자의 재해일(2020. 11. 7.)부터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의무기록(입원기록, 간호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입원기록지(작성일 2020. 11. 8.)
- 입원일 : 2020. 11. 7. 22:47
- 주된 호소 : 무증상
- 발병 시기 : 11/7
- 입원시 현 증세 : 평소 건강한 환자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접촉 후 시행한 covid 검사 상 양성판정 받고 본원 내원
- 추정진단 : COVID-19
나)○○ 퇴원기록지(작성일 2020. 11. 23.)
- 주진단 U07.1 Coronavirus didease 2019, virus identified
- 부진단 I21.9 Acute myocardial infartion, unspecified
- 주호소 : 무증상
- 발병시기 : 11/7
- 입원사유 및 현병력 : 평소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접촉 후 시행한 covid 검사상 양성판정 받고 본원 내원
- 입원경과 및 치료과정 요약 : 입원시 호흡기 증상은 호소하지 않고, 열이 나지 않다가 11/13 발열과 함께 가래가 있고 CPA에서 Suspicious haziness in BUL and BLL area보여 steroid medication후 증상 호전되어 중단하고 하루 동안 체온이 정상이었던 환자로, 갑작스러운 체한 듯한 증상과 함께 빠르게 의식저하 있었던 환자로 CPR 1시간 가량 시행하였으나 돌아오지 않아 사망 선언한 환자임.
- 사망일시 : 2020.11.21. 22:14
다) 간호기록지(2020. 11. 21.)
- 16:35 V/S측정 및 환자상태 확인함. 저녁식사 배식 및 식사격려함. 현재 불편한 것 없이 다 좋다함
- 20:25 저녁 먹고 나서 소화도 안되고 쓰린 것 같아요. 복부 만지며 증상 호소함. 주치의 처방하 케이켑정50mg 1T 지급함
- 22:14 사망 선언함
- 23:30 Chest x-ray 상에서도 폐렴이 진행됐다가 차츰 좋아진 상태였으나 혈전이 있는데 심장, 폐에 타고 들어가는 경우 치명적일 수 있으며 의료진이 손 쓸 사이에 위험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설명함. 최선을 다했으나 이렇게 되어 안타까운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보호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함.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재해자의 재해일(2020. 11.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사망원인 상병 또는 기초질환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건강검진 내역
가) 2020년도 건강검진
- 검진일자: 2020. 10. 26.
- 계측검사: 신장 166.4㎝, 체중 79㎏, 혈압 125/72mmHg(고혈압 전단계)
- 고콜레스테롤혈증 의심(105mg/dL), 고중성지방혈증 의심(175mg/dL), 낮은 HDL 콜레스테롤 의심(142mg/dL)
- 간기능 이상 의심(AST 43, ALT 45, 감마지디피 85)
- 문진검사: 흡연(총 30년, 하루 1갑) / 음주(1주일 중 2일, 소주 1병)
- 판정소견: 정상B, 일반질환의심(간질환),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조절로 체중관리 요하며 간장질환의증 소견으로 소화기 내과 진료 요하며 이비인후과적 진료 요함.
나. 의학적 소견
1)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 2020. 11. 21. 21:14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 심근 경색의증
(나) (가)의 원인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2) 주치의사 소견 및 소견조회 회신내용
가)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코로나19 감염으로 본원에서 입원 치료했던 환자로 평소 기저질환은 없었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갑작스러운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됨.
나) 치료당시 재해자의 상병상태, 치료경과
- 코로나19감염(기타 개인정보 생략) 입원 당시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하였으며, 입원후 6일째 발열은 있었으나 호흡곤란은 없었고, 4일정도 가벼운 염증(폐)소견 보였으나, 임상적으로 양호했던 환자임.
다) 사망의 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직접사인 심근경색의증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의 관련성)
- 사망의 원인은 폐렴은 아니며, 갑작스러운 오심과 소화장애와 함께 짧은 시간에 사망한 것으로 심장질환으로 추정되며, 입원 중에도 혈압은 양호하며, 평소 드시는 약이나 기저 질환이 없어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심장질환으로 생각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코로나 감염자 접촉이 직업상 접촉으로 확인되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며, 기저질환(심근경색)이 확인됨. 사망의 원인은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어, 판정위 심의를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무경력 등
1) 근무경력
재해자는 사망일(2020. 11. 21.) 기준 만 56세 남성이며 도장부스 및 적외선 히터를 제작하는 사업장 ○○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험 중소기업사업주로 가입한 이력이(성립일자 2020. 2. 28.) 확인된다.
2) 재해발생(코로나 19 감염) 관련 작업내용
재해자는 차량 정비업을 행하는 ○○ 소재의 사업장 □□의 사업주에게 도장부스 제작 설치를 의뢰받고 2020. 10. 31.~2020. 11. 3.까지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코로나 19 감염경로에 대한 확인 사항
1) ○○ 역학조사서(재해자 관련)
가) 확진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나) 인적 사항
- 성명 : ○○○(남)
- 직장 : ○○ / 자동차 정비공장 부스, 집진기 설치, 밀양시 부북면 소재
다) 발생개요 및 감염경로
- 감염경로 : 11.6(금) (기타 개인정보 생략) 접촉자 분류=> 11.2(월)~11.3(화)(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정비공장 현장 보수공사 작업
2) ○○ 역학조사서(거래처 사업주 관련)
가) 확진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나) 인적 사항
- 성명 : □□□
- 직장 : 차정비(모터스□□)
다) 발생개요 및 감염경로
- 감염경로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친구)
라) 이동 동선
- 11.2(월) : 1층 차정비 현장 공사 중 사장님 ○○○((기타 개인정보 생략))
- 11.3(화) : 접촉자 : 직원 외 ○○○((기타 개인정보 생략))(08:00~17:54 보강공사 진행) 16:20~17:30경 마스크 두 분 다 벗고 있을 걸로 기억 CCTV
라. 기타 조사사항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인 결과 재해자는 코로나19 사망자로 신고되어 집계되어 있으며, 재해자의 거주지 관할 시청(○○○)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 제 67조 등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장례관리지침에 따른 장례비용 및 전파방지 실비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재해자의 연령, 신체조건, 청구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진료기록, 작업환경,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청구인의 제출자료, 관련 기관 조사자료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재해자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가)직접사인 : 심근경색의증, (나)(가)의 원인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하여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 심실세동, 부정맥 등 심장질환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재해자의 감염경로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거래처 사업주)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병‘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평소 건강한 상태에서 심장질환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은 확인되지 않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의 경우 혈전증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사례가 보고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을 유발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자의 사망원인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재해자의 사망원인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