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무릎 관절염/좌측 무릎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865 ·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 3. 1. ○○○○○(주)에 입사하여 2020. 12. 31. 퇴사하기까지 약 37년간 조선소 의장품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볼팅, 닥터, 전로, 장비 설치 업무 시 체인블록, 레바블로, 망치질, 그라인더 등 중량이 많이 나가고 팔에 장시간 무리를 주며 진동 같은 충격을 주는 작업, 마킹, 보톰 프로파일, 플랫폼 등 업무 시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 쪼그린 상태로의 지속적인 작업 등으로 인해 약 7~8년 전부터 각 관절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퇴사 후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2021. 1. 9.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크레인 사용이 제한된 구역에서 무거운 부재 등을 들어 옮기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쪼그려 앉기, 엎드리기,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사다리에 서서 작업, 용접 케이블과 호스류 등을 끌어 올리는 등의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5.)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1. 5.~2021. 1. 6. - 양측 무릎 통증 지속되어 내원 / MRI 검사 상 특이소견 없음 / 대퇴골 골연골 관절염 소견 - 오른쪽 어깨 통증도 지속되어 정밀검사 / 회전근개 완전파열 퇴측 심해 봉합 불가능한 상태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부위> - 2011. 2. 10.~2011. 2. 12. (3회) ○ : 관절통 위팔 - 2012. 6. 5.~2019. 3. 23. (8회)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20. 1. 31.~2020. 2. 5. (4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 2. 3. (1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무릎 부위> - 2013. 4. 17.~2018. 5. 14. (29회) ○○ : 기타근통 아래다리 - 2014. 5. 2.~2014. 5. 9. (4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 7. 17.~2020. 8. 20. (14회) ○ : 근육긴장 아래다리 - 2020. 7. 30.~2020. 8. 3. (3회) □□□□□ : 관절통 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오랜기간 조선소에서 노무직에 종사한 자임 - 환자 업무 특성 상 중량이 많이 나가는 작업도구와 장비사용, 팔을 지속적으로 거상 및 진동을 주는 작업, 목과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상태에서 작업 등 장시간 관절에 충격을 주는 작업이 많았다는 환자의 진술과 임상 증상 상 근골격계질환 발생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약 36년 9개월간 관철 설치 업무를 수행함 - 무릎을 쪼그린 자세, 중량물 취급, 어깨거상 자세 및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로 작업이 반복됨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5.) 기준 만 60세(신장 168cm, 체중 63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4. 3. 1. 입사하여 2020. 12. 31. 퇴직하기까지 약 35년(산재요양기간 제외)간 선박 내 의장품(선실 관철) 설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선박 내 의장품(선실 관철) 설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P.E. 공정(30%) : 각종 의장품 설치 위치 마킹, 각종 부재류 탑재, 각종 선탑장비(에어컨, 냉동기, 세탁기, 건조기 등) 시트류 설치 및 장비류 탑재, 스틸코밍 설치, 보드 다빗트 조립 및 설치, 핸드레일 설치, 전로 파이프 설치 등 - 도크 공정(30%) : 스틸보톰 프로파일 설치, 스틸코밍 설치, 승하선용 라다설치, 안전 통행로 설치, 닥트 연결 피스 설치, 각종 오이코밍 설치, 각종 장비류 및 써포트 설치, 각종 전로 설치, 각종 백보드(싱크류, 세면대 등) 설치 등 - 안벽 공정(40%) : 스틸도어 수압 검사준비, 루버밴트 쵸크 검사 준비, 주방장비 검사준비, 세탁장비 검사준비, 에어컨 캠퍼스 닥트 연결작업, 환기팬 연결 작업, 파이어 담파 작동 검사 준비, 위니도와이퍼 작동 검사 준비 및 선주검사, 선박 선주 인도를 위한 모든 마무리 작업 등 - 선실 BLK 탑재 전 JOINT 구역 내 철의장품(플랫폼, 사다리 등 통행장치) 및 배관 설치 작업 2)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작업자세 : 바로서서, 허리를 굽혀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누워서, 사다리 위에 서서 -‘헐 닥트’는 선실벽면 공기 유입구와 에어컨을 연결하여 선실 내부로 공급해 주는 대형 스틸 탁트이며, 선실 블록 탑재 이전에 크레인으로 선상에 탑재하여 놓았다가 블록 탑재 후 선실블럭 외부 홀과 에어컨 사이에 끼워 맞춰 설치하는데, 공간이 협소한데다 무게가 800~900kg이고 부피가 커서 3~4개 체인블럭으로 중심을 잡고 들어서 올리고 레버블럭으로 끌어당기는 등 갖가지 치공구류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과정이 위험하고 난이도가 높음 - 통행 장치는 안전한 통행을 위해 설치하며, 길이가 2~3m, 무게가 70~150kg 정도로 데크하우스를 탑재하고 나면, 크레인 사용이 어려워 사전에 크레인으로 설치 위치 주변에 올려 적치해 놓았다 데크하우스 탑재 후 2~4명이 들거나 체인블럭 또는 레버블럭 등을 이용하여 서치 위치로 옮기고 배열하여 취부하는 과정이 위험함 - 데크 바닥면에 설치해야하므로 그레이팅 하부를 절단하거나 용접하려면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르는 작업임 3) 작업 도구 - 용접 피더기, 그라인더, 체인블럭, 레버블럭, 산소절단기, 햄머, 임펙트 렌치, 드릴머신, 각종 몽키 및 스패너, 사다리, 용접케이블, 각종 호스류, 파이프랜치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몸통에서 팔이 떨어져 사용되는 양중공구(레버블럭/체인블럭) 사용으로 인해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갔을 것으로 판단됨 - 중공업 특성상 협소구역 및 불안정한 자세의 작업이 간헐적으로 발생됨 2) 산재(불)승인 이력 가) 신청 상병 : 근근막통증증후군, 주관절부 외상과염, 제4-5요추간간수핵탈출증, 제5-6, 6-7번간 경추간판탈출증 - 재해 일자 : 2002. 3. 5. - 승인 구분 : 승인 (장해 14급) - 요양 기간 : 2002. 3. 5.~2002. 9. 16.(약 6개월) 나) 신청 상병 : 좌측 족관절 관절염, 우측 족관절 관절염 - 재해 일자 : 2018. 5. 28. - 승인 구분 : 승인 (장해 14급) - 요양 기간 : 2018. 5. 28.~2019. 9. 25. (약 1년 4개월)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35년(산재요양기간 제외)간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선박 내 의장품(선실 관철)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