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어깨의 건병증/좌측 어깨의 건병증/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요천추부 추간판탈출증(5/1)/우측 슬관절 외측 전각부 반원상연골 부분파열/좌측 슬관절 외측 전각부 반원상연골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866
· 판정일: 2021-06-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건병증, 좌측 어깨의 건병증,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요천추부 추간판탈출증(5/1), 우측 슬관절 외측 전각부 반원상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전각부 반원상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1. 7.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3년간 안전관리,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어깨와 손목, 허리, 무릎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12. 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4년 6월부터 부서가 변경되면서 공정진행현황을 체크하기 위해 호선을 오르내리고, 작업도구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어깨와 손목, 허리, 무릎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진료기록
가) 손 부위 진료 내역
- 2014. 6. 11. (3회) ○○ / 인대장애, 손
나) 허리 부위 진료 내역
- 2015. 3. 18. (1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11. 11. (1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11. 14. (3회) ○○○○ /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다) 무릎 부위 진료 내역
- 2011. 11. 11. (2회) □□□ /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골반부분 및 대퇴
- 2018. 6. 18. (1회)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라) 어깨 부위 진료 내역
-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본 환자는 다발부위 통증(압통 및 운동통)과 하지방사통, 부분운동제한 보이는 상태로 적극적인 약물(주사요법 포함) 및 물리치료, 안정과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재해자의 2020년 12월 11일 촬영한 요추부 MRI에서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의 탈수변성, 미만성 추간판팽윤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 확인됨. 요추부 단순 X-선 사진에서 해당부위 연골종판의 경화현상, 골극형성 동반하고 있어 기존증에 합당한 소견으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요함.
3)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9년간 사무직업무, 최근 4년간 생산관리업무를 수행함. 중량물취급이나 작업장 내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이 있으나 주로 관리업무이고 부담업무의 빈도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8.) 기준 만 37세(신장 181cm, 체중 92㎏,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주)○○에는 2008. 1. 7.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3년간 안전관리, 생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8. 1. 7.~2016. 11. 21. (약 8년 11개월) 건조2부 공정과 / 안전관리
- 2016. 11. 22.~2020. 12. 3. (약 4년 1개월) 건조2부 / 생산관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생산 관리
- 3 DOCK 내 탑재 호선 공정, 예산 관리하는 생산 관리자(사무직)으로 추가작업 발생 시 현장에 부재/자재 이동 작업, 정리정돈 작업, 현장작업 진도상태 확인
- 작업공정 : 아침조회 → 현장패트롤 → 사무업무(공정 스케줄 관리, 예산관리 등) → 설계 변경 등 특이사항 발생시 현장점검 및 부재관리
- 중량물 : 각종호스(10kg, 1일 5회), 호스행거(3~5kg, 1일 10회), 마대자루(피스류 철판조각 등을 1포대 20kg, 1일 2회, 30kg이상의 부재(중량물)는 2인 1조 작업)
- 작업자세 :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업무(60%), 현장 이동하며 현장 패트롤(10%), 바닥에 놓인 부재를 들고 이동(10%, 부재이동 등은 하루 평균 2건, 1건당 평균작업시간 1시간 정도), 허리를 숙여 청소, 협소 구역 및 HOLE 통과(12%), 수직 사다리를 이용한 이동(8%)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건병증, 좌측 어깨의 건병증,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슬관절 외측 전각부 반원상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전각부 반원상연골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고, 상병 ‘요천추부 추간판탈출증(5/1)’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약 13년간 안전관리, 생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부분적으로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과 중량물 취급이 있으나, 주로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허리와 어깨, 손, 무릎 부위 부담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