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의 변성(L2/3)/추간판의 변성(L3/4)/추간판의 변성(L4/5)/추간판의 변성(L5/S1)/추간판의 전위(L2/3)/추간판의 전위(L3/4)/추간판의 전위(L4/5)/추간판의 전위(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867
· 판정일: 2021-06-25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의 변성(L2/3), 추간판의 변성(L3/4), 추간판의 변성(L4/5), 추간판의 변성(L5/S1), 추간판의 전위(L2/3), 추간판의 전위(L3/4), 추간판의 전위(L4/5), 추간판의 전위(L5/S1)’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1. 21. (합)○○○○○에 입사하여 주류배달 및 창고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0. 10. 20.경 술상자를 정리하던 중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2020. 11. 17.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0. 12. 2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술상자를 두 손으로 들어올리거나 등으로 지고 이동하는 등 허리부위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반복하였으며, 2020. 10. 20.경 업무 중 발생한 허리 통증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1. 14.~2011. 11. 30. (통원5회) ○○ 요통,요추부
- 2012. 4. 2.~2012. 4. 24. (통원2회) ○○○ 신경뿌리병증,요추부
- 2013. 4. 22. (통원1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 10. 26.~2016. 4. 19. (통원9회)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6. 4. 4. (통원1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 4. 16. (통원1회) □□ 상세불명의척추병증,요추부
- 2017. 1. 14.~2017. 2. 4. (통원4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 12. 10. (통원1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 12. 13.~2019. 3. 16. (입원3일,통원8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 3. 25.~2019. 6. 22. (통원13회) ○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0. 11. 17. ○○○○○ 의무기록
- 금일 신발 신고 일어설 때 허리 통증이 있으시고 힘드셔서 내원하심
- 2018년 △△△에서 신경차단 주사, 한달 전에도 작업도중 바닥에 물건 줍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진통제 드시고 좀 낫다가, 수일 전에도 화장실에서 일어나다 삐끗하였고, 금일은 신발 신고 일어서다 아주 극심한 통증으로 주저앉았다 하심
나) 2020. 11. 17. □□□ 의무기록
- LBP, Rt severe 한달전, vas 9-10
- 물건들다가 뜨끔한 뒤, 일주일 진통제 후 호전, 최근 다시 뜨끔한 뒤 통증 심화. 금일 오전에도 신발신다가 뜨끔. 오늘 허리 신경주사했으나 차도없다. 다리 증상은 별로, 허리 숙이기 힘들다. 거동이 힘들다. 허리 오른쪽으로 통증. 오른쪽 골반까지
- 이전 MR비교 시 2/3/4번에 디스크 tear가 있습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허리부위의 관절움직임에 저명한 감소소견.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많은 상태
- 요추부 고주파수핵 감압술 및 신경성형술 시행함
-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엠알에서 요추 2/3, 3/4, 4/5, 5/천추 1번간 추간판의 변성은 인지되나 추간판의 전위는 인지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주류 판매업체에서 주류배달업무 약 3년 10개월, 창고관리 3년 5개월동안 작업한 것으로 확인됨
- 배달업무 시 중량물을 상하차 및 등집을 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 창고관리업무 시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는 작업이 반복됨
-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17.) 기준 만 55세(신장 172cm /체중 65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13. 1. 21. (합)○○○○○에 입사하여 2020. 11. 17.까지 약 7년 3개월(산재요양이력 약 6개월 제외)간 주류배달 및 창고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1. 21.~2016. 10. 31.(약 3년 10개월) 주류배달
- 2016. 11. 1.~2020. 11. 17.(재해일, 약 3년 5개월) 창고관리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주류배달 및 창고관리 업무 관련하여 확인되는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약 9년 2개월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경력은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8. 3. ~2013. 1. 21.(약 6개월) □□□□(주)○○○○ / 기계청소, 보수
- 2010. 6. 1. ~2011. 9. 16.(약 1년 4개월) (합)○○○○○ / 주류배달
- 2007. 7. 1. ~2010. 4. 20.(약 2년 10개월) (합)○○○○○ / 주류배달
- 2005. 7. 26. ~2006. 8. 15.(약 1년 1개월) (합)○○○○○ / 주류배달
- 1994. 8. 1. ~1995. 11. 9.(약 1년 3개월) ㈜◇◇ / 주류배달
- 1992. 7. 27. ~1994. 7. 31.(약 2년) ㈜☆☆☆☆ / 주류배달
- 1992. 4. 1. ~1992. 4. 4.(3일) ♤♤(주) / 과자배달(납품)
- 1991. 9. 26. ~1992. 3. 7.(약 5개월) ㈜☆☆☆☆ / 주류배달
- 1991. 3. 26. ~1991. 6. 10.(약 3개월)♡♡(주) / 주류배달
※ 사업자등록이력상 2004. 7. 27.~2005. 1. 17. ♧♧♧♧ 약 5개월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주류배달 및 창고관리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주류 배달업무
가) 작업내용
- 08:30부터 1톤 트럭에 소주, 맥주, 기타 주류 등을 상자별로 수작업으로 상차 후 약 20군데 거래처 방문하여 (식당기준) 소주 2상자, 맥주 1상자, (주점기준) 맥주 5~10상자를 운반하며, 맥주 1상자(大)는 맥주가 20병, 小(소)상자는 30병, 소주는 30병이 1상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무게 : 45KG정도/3상자 기준)
- 거래처 위치 : 식당 및 주점위치는 1층은 40%, 지하는 20%, 2층 이상은 40% 정도이고 지하 및 2층 이상은 주류상자 2~3개를 등에 지고 걸어서 배달하며, 적게 배달한 날은 27상자, 많은 날은 172상자, 7~8월, 12월에는 특히 배달물량이 많은 것이 확인됨. (45KG - 약 50회 정도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허리를 굽혀 두 손으로 주류 상자를 들어 올리는 자세 15%, 3~4개의 주류 상자를 등에 지고 차위에 상차하는 자세 30%, 주류 상자를 등에 지고 영업장에 하차 시 쪼그려 앉아 내려놓는 자세 40%, 차위에서 상자를 들어 허리를 비틀어 땅에 내려놓는 자세 15%
2) 창고 관리 업무
가) 작업내용
- 08:00부터 1T납품트럭 7대가 주류상자 상하차 작업을 시작하는데, (2019. 2.~2019.7. 용기공병 수불명세서)에서 입고 상자수를 확인하면, 2월이 최저 달로 8,531상자 최고 4월 15,004상자로 확인되며, (2019. 8. 9.기준) 소주는 204상자, 맥주 大(대) 160상자, 맥주 小(소) 86상자가 출고된 것으로 확인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손으로 주류 상자를 들거나 등에 지고 상차작업이 30%, 차위에서 공 상자를 손으로 내려 7단으로 쌓아 이동 작업이 50%, 주류 상자 이외에 맥주 통, 종이곽 주류 등 기타 주류를 어깨에 메거나 손으로 들어서 이동 정리 작업이 20%
※ 주류상자 상하차 작업 이외 허리를 숙이고 공병을 상자마다 정리하는 작업도 수행하는데 허리를 숙이고 하는 작업이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간다는 주장
※ 2019. 6. 16.~2020. 11. 17. 직업력 관련하여 재해자 및 사업주 확인서 상 출근해서 술상자 정리정돈 및 청소 후, 08:30경 1T납품트럭 7대에 술상자를 손으로 등짐을 져서 상차 및 하차 반복 후 출고를 시작으로, 이후 수시로 들어오는 차량의 술상자를 하차 정리 후 필요한 술상자를 상차 후 출고, 입고된 상품들 정리정돈 후 마감한다고 하고, 재해자 유선통화 확인결과 창고관리는 혼자 담당하였으며, 동료근로자 7명은 영업을 하는 1톤 트럭기사로, 상하차 작업 시 이들과 함께 수행하였고, 2018년 재해로 요추부염좌 승인받아 2019년 6월까지 요양 후 생계를 위해 원직장에 복귀하였으며, 동료들도 허리가 안좋은 사실을 알아 배려해 주어 예전과 같은 정도의 상하차 작업은 하지 않았고 눈치껏 작업을 도왔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18. 12. 15.(업무상 질병-일부승인)
- 승인상병: 요추부 염좌 및 긴장
- 불승인상병: 척추협착[L2/3], 척추협착[L3/4], 척추협착[L4/5], 척추협착[L5/S1]
- 요양기간: 2018. 12. 15.~2019. 6. 16. (통원184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약 16년 5개월간 주류배달 및 창고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을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 상병 ‘추간판의 변성(L2/3), 추간판의 변성(L3/4), 추간판의 변성(L4/5), 추간판의 변성(L5/S1’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나 통상적인 범주 내의 변화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 상병은 업무요인보다 연령 등의 개인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추간판의 전위(L2/3), 추간판의 전위(L3/4), 추간판의 전위(L4/5), 추간판의 전위(L5/S1)’와 관련하여 신청인 작업 시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였음에도 최종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