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연골병변/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퇴행성파열/우측 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868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연골병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퇴행성 파열, 우측 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 5. 6.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발판 설치, 레그오퍼레이터 작업 및 인바빔 조립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12년 발판 해체 작업 중 무릎을 다쳐 그 때 3월과 10월 두 차례 반월상 연골 절제 수술하였으나 이후 LNG 생산 인바빔 제작 근무 중 무릎의 통증이 계속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1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1991년부터 약 17년간 건설업 형특목공 업무, 2008년부터 약 5년간 조선업 족장 업무, 이후 2013년부터 약 4년간 레그오퍼레이션 업무 및 2017년부터 약 3년간 인바빔 업무 등 약 29년간 중량물 취급, 계단 오르내리기 및 무릎 부딪힘 등이 반복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2. 7.~2012. 9. 14. (통원10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2. 2. 16. (통원1회) □□□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 2012. 3. 19.~2012. 5. 31. (통원35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2. 9. 3. (통원1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2. 9. 12.~2015. 7. 22. (통원11회) ○○○○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 2012. 9. 18.~2012. 9. 20. (입원3일) ○○○○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 2012. 9. 21.~2012. 10. 5. (입원15일) ○○ / 반달연골의상세불명찢김 - 2012. 10. 8.~2012. 12. 27. (통원39회) ○○ / 반달연골의상세불명찢김 - 2015. 5. 22.~2015. 5. 29. (통원5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5. 6. 22.~2015. 6. 30. (통원6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6. 4. 26.~2016. 4. 29. (통원4회) □ / 무릎뼈힘줄염 - 2019. 4. 6.~2019. 4. 8. (통원2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 의무기록 신청인이 재해일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이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0. 12. 22. ○○○○ 진료기록부 - 다시 디디기 힘들다. Rt knee MR ACP rupture fx? 나) 2021. 1. 7. ○○○○ 진료기록부 - C.C: Rt knee pain - P.I: 9년 전 다친 이후 2차례 A/S 시행 받았으나 2년 전부터 다시 통증 있어 입원함 - PHX: 2012. 2. 24. 타 병원 Rt knee A/S, 2012. 9. 19. 본원 Rt knee A/S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슬관절 MRI 상 전십자인대의 퇴행성 파열 소견 및 충돌 소견보이며 활차부의 오래된 연골 파열 소견이 관찰됨 - 2021. 1. 7. 우측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시행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2인) 소견 - 자문의사 1: 2020. 12. 22. 및 2021. 1. 8. 슬관절 MRI 소견 상 전방 십자인대퇴행성 변화는 보이나 파열 소견을 뚜렷하지 않으며, 대퇴골 활차부의 연골 병변 소견도 뚜렷하지 않음, 시행한 관절내시경 사진도 참조하여 판단 요함으로 자료 보완 요구됨 - 자문의사 2: 과거력에서 우측 슬관절의 외상력 및 관절경 수술한 병력이 있으며, MRI에서 우측 슬관절 연골병변과 전방십자인대의 만성파열은 인지됨, 종합적으로 볼 때 우측 전방십자인대의 만성 파열이나 방사선 사진에서 퇴행성관절염의 소견이 뚜렷하지 않아 관절염과 연관된 퇴행성 파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과거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만성상태가 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과거의 외상과 인과관계가 더 클 것으로 사료됨,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2년 4개월 조선소에서 근무하면서 4년 5개월 발판설치 및 해체 작업, 이후 7년 11개월간 화물창 내 다리조정 작업, 자재조립 작업을 수행함 - 발판 작업 시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작업이 있으나 화물창 내 작업 시 주로 서서 작업과 무릎을 쪼그린 자세의 빈도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2.) 기준 만 53세(신장 174cm/체중 8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1. 5. 6.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9년 7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1. 5. 6.~2013. 2. 1. 발판설치 및 해체 작업 - 2013. 2. 2.~2017. 10. 1. 레그오퍼레이터 작업 - 2017. 10. 2.~재해일 인바빔 조립 작업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및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8. 10. 3.~2011. 5. 1. (약 2년 7개월) □□□□ / 작업발판 설치 및 해체 - 2008. 8. 1.~2008. 9. 30. (2개월) ㈜△△△△ / 작업발판 설치 및 해체 - 2004. 6. 1.~2008. 8. 30. (일용근로 480일) 건설공사 / 형틀목공 ※ 1992년 ◇◇에서 산재 사실 있어 이전 직업력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확인자료 없음 - 1990년(국세청 소득금액) ☆☆ - 1989년(국세청 소득금액) ♤♤♤♤ - 1896년(국세청 소득금액) ♡♡♡♡ / 무선마이크 생산 - 1985. 6. 13.~1987. 2. 1.○○○○○(주)○○ / ○○ 신호등설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건설업 형틀목공 작업 - 각종 중량물 작업과 계단 사다리를 오르내리기 등 무릎 부담 작업이 있었다고 신청인 주장(증명내역은 없음) 2) 발판설치 및 해체 작업 가) 작업내용 - 1개당 2m정도 되는 발판(15~20kg)과 핸드레일 등을 사다리와 계단을 이용하여 운반하여 설치 및 해체하는 작업 나) 작업수량 - 평균적으로 1일 기준 약 60~70개의 발판을 설치(1일 취급 중량 1,200㎏) 다) 작업설비/도구 - 비계발판 결속을 위한 커터, 신호대(철근결속핸들), 볼트, 비계발판 라) 신체부담업무 - 중량의 발판을 2인1조로 어깨에 걸치거나 계단 및 사다리를 이용하여 운반 - 철근결속 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상태에서 작업 - 발판 및 핸드레일당 2~4부위를 결속하며 1부위당 2분 정도 소요 -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상태로 옆으로 또는 뒤로 이동하면서 시간당 10회 정도 작업(하루 8~10시간 기준 160분~200분) 3) 레그오퍼레이터 작업 가) 작업내용 - 화물창 내 작업시스템 구조물 하부 지탱하는 다리를 조정하는 작업 - 3인 1조로 거대한 구조물 바닥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부분 부분을 들어 올려주면 타 공정 작업을 수행하고 그 뒤 다시 내려주는 과정을 반복 나) 작업수량 - 3인1조로 레그오퍼레이션(20㎏) 1일 500개 정도 작업 다) 작업설비/도구 - 레그오퍼레이션 장비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선 자세와 무릎을 굽히고 바닥에서 중량물을 드는 자세 4) 인바빔 조립 작업 가) 작업내용 - LNG 화물창 박스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조립하는 작업 - 작업대 위에 LNG 화물창 박스작업에 필요한 자재인 인바빔 조립을 위해 45도 각도의 스텐레스 강판 30mm 및 나무 조각 6개를 올려놓고 위에 3개, 아래 3개를 조립하여 생산 나) 작업설비/도구 - 에어드라이브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선 자세로 움직이는 자세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2012년 발생한 사고는 본인과 합의 하에 공상 처리를 하였고, 발판 업무가 힘이 들고 다칠 위험이 있어 레그오퍼레이션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작업할 수 있게 해주었음 - 2020. 12. 22. 재해 발생한 사실이 없고 현 작업공정은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는 작업은 없으며 작업대에서 장시간 서서 작업하는 것이 반복되어 무릎에 피로도가 발생할 수 있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1992. 4. 3.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안면부 열창 나) 2003. 10. 8.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요추부 염좌 - 요양기간: 2003. 10. 8.~2004. 1. 5.(입원 7일, 통원 82일 / 총일수 89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2012년 현 소속 사업장에서 발판설치/해체 작업 중 무릎 부위 충격으로 공상 처리한 사실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연골병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퇴행성 파열, 우측 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2008년부터 신청 상병 진단일(재해일)까지 약 12년 4개월간 근무하면서 2008년~2013년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발판설치 및 해체 업무를 수행하다 2013. 2. 2.부터 재해일까지 약 7년 10개월간은 화물창 내 다리조정(레그오퍼레이션) 및 자재(인바빔) 조립 업무를 수행한 자로, 과거 발판설치 및 해체 작업에서는 무릎 부위 일부 신체부담이 확인되나 근무기간이 길지 않으며, 최근까지 약 8년 가량 수행한 작업에서는 주로 선 자세로 작업하면서 간헐적으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체적인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