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우측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요추부협착증(L4/5)/우측주관절외측상과염/좌측주관절외측상과염/우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좌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우측견관절충격증후군/좌측견관절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869
· 판정일: 2021-06-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부 협착증(L4/5)”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1985. 7. 1. 자로 입사하여 2006. 6월까지 배관관철설치업무를 21년정도 수행하다가 2006.7월부터 2020.12.31.까지 자재수불관리업무를 14년 이상을 수행하였으며, 배관 관철 설치업무는 선박에 필요한 각종 배관,관철등 pipe 용접, 절단, 그라인딩, 임팩트를 이용한 파이프 볼트, 너트 조립을 통해서 선박에 설치하는 업무로,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 등 작업장 상황이나 환경에 맞게 자세를 취해가며 용접건을 들고 작업을 해야 하기에 팔고 어깨에 무릎 허리에상당한 무리가 되었고, 사상작업 시에도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힘을 주어가면서 작업을 하며, 쪼그려 앉은 자세, 몸을 비튼 자세 등으로 작업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당시 경추 디스크와 무릎으로 인한 직업병산재를 승인 받고 수술적 치료 후 2003년 12월부터 1년 6개월 정도를 요양치료하여 현장복귀 1년 정도 원직 복귀하여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6. 7월부터 자재수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동 작업은 업무는 창고에 각종 자재들을 나르고 운반하며 정리하고 입고 및 불출하는 업무로써 특히 중량물(밸브, 파이프, 볼트.너트 자루등) 취급을 많이 하였고 손으로 직접 자재를 나르거나 어깨 위로 들어 운반 및 입출고 업무, 상하차 작업 또한 많이 하다 보니 엘보와 어깨에 부담이 많이 되었으며, 출고 작업시에도 주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자재 카운트를 하거나 엉거주춤한 자세로 자재를 운반 이동하는 작업을 많이 수행하면서, 신체에 무리가 되어 최근에는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으로 2020.12.22. ○○○○○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2021. 1. 6.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선소현장에서 배관 관철 설치작업 및 자재수불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 수행시 망치 및 대형 임팩트로 볼팅작업, 파이프 및 중량물 취급, 운반으로 팔꿈치와 어깨에 부담이 되었고, 장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용접, 취부, 사상, 절단 작업, 중량물 취급하면서 운반, 이동으로 무릎에 부담이 되었으며, 용접 취부,사상,절단 작업시 쪼그려 앉거나 선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구부린 자세로 장시간 작업 및 중량물 취급 등 작업특성상 허리와 어깨,팔꿈치,무릎을 많이 사용하며 일을 하다 보니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01.04. (1회), □□/회전근개증후군
- 2020.12.22.~2020.12.24. (3회), ○○○/회전근개증후군
- 2020.12.26. (1회), ○○○/회전근개증후군
- 2020.12.30. (1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2) 의무기록
① 2020.12.22. ○○○ 외래초진기록지
- C/C) 우측 무릎, 양측 어개, 허리, 왼측 팔꿈치 통증
- P/I) 최근 심해짐
- C.C) 일을 하면서 통증이 심해짐(조선소 용접일), post neck, LBP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 상 허리를 포함한 각 관절에 병증이 확인 됨. 안정가료 및 재활치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 4-5간 협착증 관찰됨.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35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철의장 설치작업 21년 2개월, 파이프 및 자재운반 14년 4개월 동안 수행함. 무릎을 쪼그린 자세, 중량물취급, 허리 굴곡자세, 어깨거상자세 및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반복되어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12.22)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170cm/체중 72kg/ 양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85. 7.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5년 6개월간 배관 관철 설치 업무 및 파이프 및 자재운반(자재수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5.07.01. ~ 2006.08.31.(약 21년 2개월) : 배관,관철설치(용접,사상,취부,볼팅 작업)
※ 2003.12.11. ~ 2005.08.17. (약 1년 8개월)간 산재요양함.
- 2006.09.01.~ 2020.12.31. (약 14년 4개월) : 파이프 및 자재운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등 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관,관철 설치작업(용접,사상,취부,볼팅 작업, 1985.07.01.~2006.08.31. 약 21년 2개월)
① 작업내용 : 도면 및 자재를 파악하여 해당 파이프 및 의장품을 정위치에 이동하여 사이즈 및 길이를 측정하여 파이프 및 철의장품을 체인블럭과 레버블록 및 각종 장비를 이용하여 해당 위치에 올리고 용접 및 볼트로 가용접 후 다시 확인 후 도면과 일치하면 용접 및 임팩트를 이용하여 완전고정 후 작업 완료 (배관,관철 설치작업(용접, 취부, 사상, 절단) 70%, 임팩트를 이용한 볼팅작업 20%, 공구준비 작업 및 공구해체, 정리정돈, 청소 등 10%)
②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선자세, 아래보기 자세, 위보기 자세, 사다리 및 계단 오르내리기 자세, 눕거나 엎드린 자세
③ 설비/도구 : 체인블럭, 레버블럭, 함마렌치, 실링벨트, 스패너, 지렛대, 용접기, 임팩트, 그라인더, 절단기, 망치, 복스
2) 파이프 및 자재운반(2006.09.01.~ 2020.12.31. 약 14년 4개월)
① 작업내용 : 각 호선마다 파이프 및 자재 품목을 확인 후 자재가 필요한 시기에 자재를 수령 후 각 호선에 운반하는 작업으로, 자재를 운반하는 과정에 중량물이다 보니 차량에 상차를 하기 위해 들거나 어깨에 짊어질 때도 있으며, 밸브 및 각종 자재를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수량 및 번호를 확인하고 손으로 직접 들어올려 운반,이동 (자재를 각 호선 정위치 운반작업 50%, 자재입고 및 출고 현황파악 및 정리 30%, 자재신청 및 자재 수령 20%)
② 작업자세 : 선자세, 구부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계단 및 사다리 오르내리는 자세
③ 설비/도구 : 1톤 트럭 및 인력으로 자재 및 파이프를 운반 이동하는 작업으로 파이프(30~40kg), 볼트(1자루 15kg), 너트 (1자루 15kg), 밸브(25~30kg), 가스켓(1묶음 5kg), 유볼트(1자루 10kg), 메이크 자재(10~3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재해일자 : 2003.12.11.
- 승인상병 : 경추 추간 판탈출증 6-7번간, 좌 슬관절 연골 연화증,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진구성 파열
- 요양기간 : 2003.12.11.~ 2005.08.17. 장해등급 : 7급
2) 개인적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토대로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상병상태 인지되며, “요추부 협착증(L4/5)”인지되나 전방전위증에 의한 협착소견으로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배관, 관철설치업무를 약 20년간 수행하였고, 이후 재해일까지 파이프 및 자재운반 업무를 약 14년간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배관설치 업무는 용접 및 사상 취부작업이 주된 작업이고, 파이프 등 자재 운반 업무는 밸브 및 각종 자재를 반복적으로 1톤 트럭에 상차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이 주된 작업으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무릎 쪼그린 자세, 어깨 거상 작업 등 어깨, 팔꿈치, 무릎 부위의 신체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며 장기간의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요추부 협착증(L4/5)”은 신청인의 수행한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허리굴곡 및 중량물 취급 작업등으로 요추 부위 신체 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가 전방전위증에 의한 협착 소견으로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발병기전이 업무적인 요인이 아닌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부 협착증(L4/5)”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