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탈출증 6/7/경추간판탈출증 7/T1/경추간공 협착증 C6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870
· 판정일: 2021-06-15
주문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6/7, 경추간판탈출증 7/T1, 경추간공 협착증 C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 12. 2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이동식 크레인 운전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약 37년간의 업무 수행으로 경추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1. 5.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1983. 12. 21. ○○○○○(주)에 입사하여 37년간 중기지원직 크레인지원반(중장비운전반)에서 크레인 운전 작업을 했음.
- 기중기 운전은 Hydraulic truck CRANE(25톤, 30톤, 60톤, 80톤, 100톤, 150톤), Angle Truck CRANE(200톤, 250톤, 300톤), American Crawler CRANE(250톤, 450톤), Liebherr Crawler CRANE(750톤, 800톤)을 운전했음.
- American Crawler CRANE의 경우 옛날 구형장비로 특성상 Air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 브레이크와 각종 레바의 작동을 반복 작업하게 되고, 이로 인해 관절에 무리가 가해졌으며, Hydraulic truck CRANE Tire와 Angle Truck CRANE Tire에 펑크가 나면 중량이 20kg, 40kg, 60kg 80kg되는 타이어를 혼자서 교체작업을 하여야 했고, 교체작업 시에는 순간적으로 많은 힘을 써야만 했음.
- 이런 교체작업의 반복과 운전석의 공간이 좁아서 허리, 무릎, 팔 등 신체에 무리가 많이 왔음.
- 작업 시에 크레인 붐(Boom)의 길이는 31~91m이고, luffing Boom을 설치하면 110m까지 되며, CRANE Boom 각도는 70~83도까지 되며, 작업 시에 목을 뒤로 젖혀서 하루에 40회 이상 쳐다보게 됨.
- 이런 동일 자세로 짧게는 10~30분, 길게는 1~2시간을 쳐다보면서 작업을 하게 되면 목과 허리에 많은 무리가 가는지 짐작될 것이라 생각함.
- 이런 행위의 반복적 작업을 마치고 나면 다리, 무릎, 허리, 팔, 어깨, 목 같은 신체 부위에 통증이 많이 오게 되며, 회사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많이 하였고, 퇴근 후 자가에서 찜질과 파스를 붙였으며, 통증 완화를 위해 민간요법도 많이 실시하였음.
- 퇴직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치료를 받고 산재 신청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가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경추 6/7간 추간판 탈출증 인지되지 않음. 경추 7/흉추1간 추간판 탈출증 인지됨. 추간공 협착증 경추 6 확인됨. 작업력 조사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37년간 이동식 크레인 운전업무를 수행함. 주로 운전석에서 전방을 주시하는 작업이지만 목의 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1세(신장 168cm/체중 6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3. 12. 21.부터 2020. 12. 31.까지 ○○○○○(주)에서 약 37년간 공무운영부 소속으로 이동식 크레인 운전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해당사항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① 1983.12.21. ~ 2020.12.31. / 공무운영부 크레인 운전
- 구체적인 작업내용 : 이동식크레인 운전으로 작동 레바를 조작하여 중량물 이동 및 설치작업으로, 크레인 이동 작업 시 하부(주행) 운전석에 앉아 운전 조작(20%), 크레인 작업 시 상부(작업) 운전석에 앉아 작동 레바 조작(70%), 장비 TPM 실시(10%)
※ 철판이동 및 탑재에 주변 환경이 항상 신경이 곤두섬. 철판 Turn over 시 크램프에서 철판이 떨어지는지 신경을 쓰며 긴장상태에 있다고 진술
- 작업설비/도구 : 이동식(C/C,M/C) 크레인,
- 작업자세 : 운전석에 앉아서 목을 뒤로 졎혀 붐 끝을 바라보며, 손과 발을 움직여 각종 레바와 악셀레이터 조작, 협소한 운전석에서 앉아 장시간 운전, 안전사고예방에 항상 신경을 써야하는 긴장상태 유지
※ 정년퇴직 후 생산촉탁직 근무당시인 2020.01.01.~2020,12,22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확인서상 크레인 정비 보수작업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재해자 확인결과, 이전에 수행한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체부담 작업과 관련하여 크레인 운전 조작 작업 시 허리 굽힘, 뒤로 젖힘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진동 및 충격이 가하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허리 통증 유발하였다는 의견 제시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2007.09.18.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2-3-4-5번간 추간판팽윤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 2018.12.01. 양측 소음성 난청 진단받고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6/7’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크레인 운전업무를 약 37년 동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전방 주시로 인한 목의 긴장, 목의 굴곡 및 신전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경추 부위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로 부담이 높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7/T1’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업무 수행 시 전방 주시로 인한 목의 긴장, 목의 굴곡 및 신전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경추 부위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로 부담이 높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경추간공 협착증 C6’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경추 부위 신체부담이 낮고 상병의 특성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