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우측 슬부 골관절염/좌측 슬부 골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871 · 판정일: 2021-06-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골관절염, 좌측 슬부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년도 ○○○○○에 생활 재활교사로 입사하여 지적 장애인들의 목욕, 의복 갈아입히기, 식사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잦은 어깨, 허리, 무릎 부상이 누적되어 2020. 11. 3.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은 후 2020. 11. 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 재활교사 업무를 수행하는 중 돌발상황의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 일반 성인 남성 체격의 보호 대상자를 저지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많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허리 부위 - 2013. 4. 1. ○○○○○, 1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 3. 13. ○○, 1회, 요통(상세불명의부위)/다리의 연조직염 - 2014. 10. 25.~2014. 11. 22. □□, 3회, 요통(요추부)/기타근통(골반부분및대퇴) - 2016. 10. 27.~2016. 10. 31. ○○○○○, 2회, 요통(척추의 여러 부위)/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추부) - 2017. 11. 21.~2019. 2. 28. ◇◇, 10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 1. 2.~2019. 1. 26. □□, 3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 2. 14.~2019. 2. 28. ◇◇, 2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 2. 5.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20. 2. 18. ○○○, 요통 요추부/기타근통 아래다리 2) 무릎 부위 - 2016. 12. 30.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7. 1. 17.~2017. 3. 21. ○○○○○, 3회, 기타이차성무릎관절증 - 2017. 11. 28.~2017. 12. 1. ◇◇, 3회,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 8. 10.~2019. 8. 24. ○○○○, 4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 9. 10.~2019. 9. 25. ◇◇, 6회,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3) 어깨부위 - 2018. 11. 6.~2018. 12. 5. □□, 4회,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9. 5. 25.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 1. 23.~2020. 9. 17. ○○○○, 17회, 회전근개증후군/뼈의특발성무균괴사(어깨부분) - 2020. 1. 27. □□□□, 기타명시된관절염(어깨부분)/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 2020. 2. 13.~2020. 8. 12. □□, 8회,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근막염NOS(아래다리)/기타근통(어깨부분)/요통(요추부) - 2020. 7. 24.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달리분류되지않은 내반변형(골반부분 및 대퇴) - 2020. 8. 5. □□□□, 1회, 기타명시된관절염(어깨부분)/관절안의유리체(아래다리) - 2020. 9. 18.~2020. 9. 25. ○○○○, 7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어깨 동통 및 운동제한, MRI상 극상근 부분파열, 골 종양 소견 보임. 우측 슬부 동통 및 종창, MRI상 내측 반월상 연골부분파열, 요통 및 좌측 하지방사통, 하지직거상 검사상 양성소견. -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특별진찰 의료기관(○○ ◇◇)의 신청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 정형외과, 신경외과 교수)와의 다학제 방사선 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 신청 병명 확인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3.) 기준 만 61세(신장 158cm/체중 63㎏/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복지시설인 ○○○○○에 2003. 4. 1. 입사하여 2019. 12. 31.까지 약 16년 9개월간 생활 교사로 근무 후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 재활교사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세면·목욕 등 개인위생보조(2시간 이내) 가) 작업내용 : 지적 장애인들의 세면 및 목욕을 보조해주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우측 어깨·위팔 부위 앞으로 올리기(굴곡, 35°~8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15°~25°),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허리·고관절 부위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25°~35°), 회전(비틀림, 10°~20°), 꺽임(측방 굴곡, 15°~25°),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우측·좌측 무릎·발목 부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부담 자세, 유해요인 없으나 신청인의 경우 무릎 쪼그리기 자세로 보호 대상자의 세면·목욕 등을 보조한다고 주장(무릎 쪼그리기 자세, 1일 작업 기준 1시간 내외, 1분 이상 자세 유지) 2) 프로그램 지원 및 생활지도(4시간 내외) 가) 작업내용 : 지적 장애인들의 평생 교육 및 직업 재활 프로그램 등의 지원 및 생활 보조작업 나) 작업 자세 - 우측 어깨·위팔 부위 앞으로 올리기(굴곡, 35°~60°, 1일 작업 기준 2시간 내외),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10° 내외),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10° 내외),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허리·고관절 부위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하지 부위 작업 시 20°~35°, 상지 부위 작업 시 55°~65°, 1일 작업 기준 2시간 내외), 회전(비틀림, 10° 내외), 꺽임(측방 굴곡, 10° 내외), 1분 이상 자세 유지 - 우측·좌측 무릎·발목 부위 무릎 꿇기(1일 작업 기준 2시간 내외), 1분 이상 자세 유지 3) 식사 지원 및 이동 보조(2시간 내외) 가) 작업내용 : 지적 장애인들의 식사 시 이동 보조, 거주인 산책 등을 지원하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우측 어깨·위팔 부위 앞으로 올리기(굴곡, 25°~50°),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허리·고관절 부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부담 자세, 유해요인 없음 - 우측·좌측 무릎·발목 부위 오르내리기(1회 이동 시 최소 36걸음, 1일 최대 144걸음), 걷기(식당 1회 왕복 이동 시 0.4km, 2회 왕복 이동 시 0.8km, 1일 최대 1.8km 이동) 4) 정원관리(1시간 내외) 가) 작업내용 : 1개월 기준 1회에서 2회 정도 정원의 잡초 등을 제거하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우측 어깨·위팔 부위 앞으로 올리기(굴곡, 50°~70°),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허리·고관절 부위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65°~75°), 꺾임(측방 굴곡, 15° 내외),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우측·좌측 무릎·발목 부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부담 자세, 유해요인 없음 다.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 평가소견 1) 신청인의 신청 상병 ‘양측 슬부 관절염’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 신청인은 양측 슬부 관절염의 발생 및 증악과 관련된 위험인자의 노출이 신청인이 종사하던 사회복지시설에서 있었다고 주장하나 조사 결과 사회복지사의 경우 주로 경증 보호 대상자를 보조하는 등 위험인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그 양-반응관계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따라서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판단 2) 신청 상병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 신청인의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열골의 찢김의 발생 혹은 악화(증악)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는 반월상 연골파열과 관련된 부적절한 자세(쪼그려 앉기 및 무릎 꿇기의 자세, 운전), 부담의 반복(계단 내리기, 중량물의 취급)에의 직업적 노출은 확인되지 않거나 양-반응관계를 충족시키지 못하기에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 3)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 신청인 작업의 작업 강도, 작업 자세, 및 어깨 부담 노출의 1일 노출량과 총 노출기간은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의 발생 및 악화에 있어 기여도가 낮음. 4)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 국내 지침에 의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 시 확인 사항인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이 신청인의 세면·목욕 등 개인위생보조, 프로그램 지원 및 생활지도, 정원관리 등 일부 작업에서 관찰되나 신청인의 해당 작업은 사회복지사로써의 업무라기보다 요양 보호사로써의 작업이며, 이루어지더라도 그 작업은 경증 대상자에 국한된 것으로 보임. 프로그램 지원 작업은 조사가 이루어진 당시 행해진 물리치료 작업 등의 고정작업이 아니며, 주로 잠시의 마사지 교육 등에 국한된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그 강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함. 또한 신청 상병에 해당하는 요추 추간판의 병변 상태가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경미한 상태이므로 이로 인한 요양의 필요성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 라.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2019년 12월 31일에 정년퇴직하였으며, 10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 요양 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됨. - 보호 대상자 4.7명당 사회복지사 2명이 담당하고 이동 보조, 목욕 등이 주된 작업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이 주된 작업이며, 경증 거주인 또한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동, 식사 등은 혼자서 해결하고 옆에서 지켜보며 돌발상황 시 대처하는 것이 작업 전부임. - 업무관련성 조사에서 촬영한 '프로그램지원 동료재연' 영상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으며, 실제 거주인을 눕혀 마사지를 시행하는 것은 전담 물리치료사가 수행하고 있고, 신청인의 경우 부담이 크지 않은 프로그램(다리 공기압 마사지, 등 안마 등)을 월 2~3회, 1회당 30분미만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요양보호사와 다른 사회복지사인 점을 고려하여야 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재해일자 1998. 4. 16.(업무상 사고) - 재해경위 : 건설현장 정화조 내에서 목재를 꺼내던 중 다리를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 - 승인 상병명 : 제1요추 압박골절, 우견관절전방탈구, 좌슬관절인대손상, 다발성신체좌상 - 요양기간 : 1998. 4. 16.~1999. 1. 20. - 장해등급 : 제11급제5호 나) 재해일자 2019. 3. 30. - 재해경위 : ○○○○○ 거주인의 대중탕 이용 지원 중 나무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며 재해발생 - 승인 상병명 : 우측 종골 골절, 우측 족관절 전방 거골 비골간 인대 염좌 - 요양기간 : 2019. 3. 20.~2019. 6. 19.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신청인은 약 17년간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적 장애인의 위생보조, 식사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업무 수행 중 야외 활동(잡초 제거 등)이나 돌봄 대상자의 돌발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어깨부위의 일부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신청인의 돌봄 대상자의 경우 스스로 신체거동이 가능하여 보조작업 시 어깨부위 부담작업이 많지 않고 신청인이 신체 부담 작업으로 주장하는 야외 활동의 경우 업무 수행 빈도가 낮아 업무와 관련된 어깨부위의 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골관절염, 좌측 슬부 골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신청인의 업무내용에서 신청 상병이 발생할 정도의 반복적인 무릎 굽힘 자세나 중량물 취급 등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관련된 무릎부위의 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 신청 상병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업무내용에서 신청 상병이 발생할 정도의 반복적인 허라 굽힘 자세나 중량물 취급 등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관련된 허리부위의 부담도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