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 4-5번 요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873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요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 1. 27.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9. 12. 31. 정년퇴직까지 약 33년 11개월간 현장 생산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반복적인 허리 부담 작업으로 인해 허리 부위 통증 발생하여 2020. 12. 7.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1.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6. 1. 27. ○○○○(주)에 입사하여 코일 S/P 핫셋칭 공정에서 근무하였고 코일 S/P제품을 들어 올려 쇼트기에 투입 (작업관련 자료 없음), 1994. 5. 23. T/B 전보 발령 후 ♧♧♧♧♧ 공정에서 근무하였고 T/B 제품을 치구에 올려 선을 그은 후 파렛트에 적재, 2013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T/B마킹공정으로 배치되어 마킹되어 나오는 제품을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동 작업은 2인 1조로 1일 작업량이 2,000~2,500개를 적재하고 제품마다 무게가 다르며 1.5~2kg제품은 3~4개를 모아서 들어 적재하고, 제품에 따라서 10kg이상도 있어 동 제품을 지속적으로 허리를 다소 숙여 손으로 들어서 적재하는 것은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상병발생 전 - 2010. 6. 8. 재요양 종결 직후 ○○○○ 치료내역 확인(2010. 7. 5.) - 2016. 10. 20. ~ 2017년 2월 □□□□□ ‘제5번 요추 및 천추 1번간추간판탈출증 및 신경병증’=> 산재 승인되어 2016. 10. 20.~ 2017. 6. 30. 기간동안 요양 “요배부통 및 하지방사통이 심하여 2016. 10. 20. 경막외 신경차단술 시행하였고 이후 호전 안되고 동통 극심하여 2016. 11. 1. 미세현미경 추간판 절제술 시행함” 2) 상병발생 후 - 2020.12.07. □□□□□ : LBP & buttock pain, Lt, lower ext. pain -> 1달 Past Hx. HTN, DM , 수술력: 허리 디스크 2회, L-spine MRI: L4-5 LT. subarticular disk protrusion &root compression 3)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7. 5.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재요양 종결 직후) - 2016. 10. 20.~2017. 3. 9. □□□□□,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산재 요양)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 호소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0. 12. 7. 시행한 요추 MRI상 L4-5 좌측으로 재발의 추간판탈출 인지됨.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약 35년간 근무하면서 1.5~2kg의 제품을 파렛트에 적재, 토심바 적재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숙이고 중량물을 취급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7.) 기준 만 61세(신장 168cm/체중 76㎏/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6. 1. 27. 자동차부품제조업체 ○○○○(주)○○에 입사하여 생산직 업무를 약 33년 11개월간(산재요양기간 포함)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 생산직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담당업무 - 1986. 1. 27. 코일 S/P 입사 후 핫셋칭 공정에서 근무 : 코일 S/P제품을 들어 올려 쇼트기에 투입(작업관련 자료 없음) - 1994. 5. 23. T/B 전보 발령 후 ♧♧♧♧♧ 공정에서 근무 : T/B 제품을 치구에 올린 후 선을 그은 후 파렛트에 적재, 2013년부터 포장공정에 배치됨 - 2006~2009년 고주파 작업(작업관련 자료 없음) : 제품을 고주파기에 넣어 과열시킨 후 냉각을 시켜 제품 다이 위에 적재 작업 후 구르는 다이 위에 제품을 올려 밀어내는 작업 - 2009~2012년 마킹 수동작업 : 토션바 2~4kg 1개씩 들어서 이동하는 작업 - 2013년 ~ 현재까지 포장공정, 토션바 적재작업 : 도장된 제품이 교정 후 작업대 위에서 굴러 나오는 것을 몇 개씩 모아 옆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임 2) 주된 작업(세부 작업내용) - 사업장 제출자료에 의하면, 07시부터 작업을 개시하여 16시 30분까지 근무하며 3~8kg 내외의 제품을 세레이션 게이지 검사 실시 후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실시하며 하루 2,000~2,500개의 물량을 2인 1조로 30분 간격 교대 근무실시하며 한번에 3개 내외의 수량을 적재하고, 총중량은 7.704톤, 2인1조이기에 1일 1인 누적중량은 3.85톤 정도임. 게이지 검사 및 파렛트 적재 동작시의 허리부담 시간을 분석하면 약 1시간의 허리부담이 발생하며 8시간 기준 비율은 12.5%임. - 제품 적재작업 시간 : 제품 3개를 한번에 적재시 1회당 5~10초 정도 소요되고, 적재시간은 게이지 검사 및 파렛트 적재 동작시의 허리부담 시간을 분석하면 약 1시간의 허리부담이 발생함. - 신청인 문답서에 의하면, 현재 공정에서 가장 긴 주된 작업은 토션바 포장작업으로 1m40~50cm, 무게 1~7kg 3~4개를 손으로 들어서 허리를 비틀어 옆으로 옮기는 작업으로 1일 작업횟수 100회, 1일 누적중량물 1인당 1,600kg로 진술함 3) 신청인이 주장하는 허리에 가장 부담되는 작업내용 - 토션바 포장작업으로 1m 40~50cm, 무게 1~7kg을 가벼운 것은 한꺼번에 3~4개를 들어서 옆으로 옮길 때 허리를 다소 구부린 자세에서 허리를 비틀어서 넣어야 하므로 허리에 무리가 있음(무거운 제품은 10kg 내외도 있음) 4) 제품 무게 및 1인당 작업량 - 제품무게(1개당) 3~10kg 내외, 1일 평균 1872.91개를 생산하고 2인1조 작업하므로 1인당 936.5개를 작업함. - 토션바 1일 작업 총중량은 45일간 346703.74kg을 작업하고 2인1조로 작업하므로 1인당 3.85톤임 - 제품 최대중량은 10.45kg이며, 동작업은 2개월에 1회 실시하며, 첨부 자료기준상 290개를 2개월간 작업하므로 월 145개임. 동 작업은 연간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도 약 2개월에 1회 실시하는 작업이고, 고중량 제품으로 3~4인이 작업하므로 1인당 36~48개 작업함 - 2019년 기준 근무시간은 기본근무 8시간과 잔업 0.5시간으로 8.5시간 근무를 하고, 2019. 1. 1.부터 정년퇴직일(2019.12.31.)까지 T/B열처리 공정에서 근무를 하였음. 동인이 최종 근무한 T/B열처리공정은 자동화 공정으로 제품교체, 설비트러블 등을 제외하면 수동작업이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날인 거부) - 신청인은 2019. 12. 31. 이후 정년퇴직 하였으며 폐사에서는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발생한 시점과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으며, 청구인의 질병이 회사의 업무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판단할 수가 없음.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가) 1988. 11. 24. ~ 1989. 5. 11. ‘추간판탈출 요추4-5번간’승인 (장해 12급 판정) - 재요양 2회(1990. 1. 4. ~ 1991. 11. 5./ 2009. 11. 9. ~ 2010. 6. 8.) 나) 2016. 10. 20. ~ 2017. 6. 30.(업무상 질병) ‘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승인 3)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 해당사항 없음 4)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낚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요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86. 1. 27. 자동차부품제조업체 ○○○○(주)○○에 입사하여 2019. 12. 31. 정년퇴직까지 생산직(핫세칭 공정, ♧♧♧♧♧ 공정, 고주파 작업, 포장 공정 등) 업무를 약 33년 11개월간(산재요양기간 포함)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허리를 숙이는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 등 장기간 요추부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