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874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11. 21. 입사하여 2018. 12. 31. 퇴직일까지 취부 업무 수행한 자로 어깨와 팔의 통증으로 2020. 11. 2.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2. 22.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34년간 취부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재, 공구 등의 중량물을 운반하고, 공구를 밀고 당기면서 어깨와 팔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1.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진료기록
신청인의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0. 11. 2.
Imp: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C.C.&P.I: Rt elbow painful
Physical Examination: 중공업 34년 취부작업, 작년 2년전 pain apply, trauma(-), 우측 주관절 산재요양 1994 (+)
나) 2020. 11. 6.
Rt shoulder pain (+), 2-3년전 pain apply(+) 아파서 운동하기 힘이 든다 from 20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인 양측 견관절 및 우측 주관절 동통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였으며 양측 견관절 부위 통증감 소견 보이며,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부위 국소 통증감 소견 보임. 단순 방사선 및 정밀검사(MRI) 시행 결과 위 상병이 진단되었으며 증상 호전을 위해 약물가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가료 요하나 경과에 따라 수술적 가료 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심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 등 검토 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작업을 1984. 11. 21.∼2018년 말까지 수행함. 취부작업은 팔꿈치 및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임. 진료기록은 2020. 11. 6.에 처음 있으며 2∼3년 전부터 아픈 것으로 기록됨.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2세 남성(174cm, 72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11. 21. 입사하여 2018. 12. 31. 퇴직일까지 약 34년 1개월간 취부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4. 11. 21.∼1986. 2. 28. 4 5 6 도크의장부, 취부 (약 1년 3개월)
- 1986. 3. 1. ∼ 1991. 10. 20. 4 5 6 D의장부, 철의장 (약 5년 7개월)
- 1991. 10. 21.∼1999. 9. 9. 의장외업2부, 취부 (약 7년 10개월)
- 1999. 9. 10.∼2017. 6. 30. ○○○생산1부, 건조취부 (약 17년 9개월)
- 2017. 7. 1. ∼ 2018. 12. 31. ○○○선체생산부, 건조취부 (약 1년5개월)
※ 휴직이력: 2017. 6. 26.∼2017. 7. 10. , 2018. 2. 5.∼2018. 3. 12.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주 업무는 취부 작업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 주장 작업내용
가) 준비 작업
- 작업내용: 취부작업을 위해 용접피더기(10㎏), 와이어(12.5㎏), 절단기 호스(40㎏), 깔깔이(6.5㎏), 레버풀러(10.7㎏), 에어호스(20㎏), 공구통(함마, 망치, 펜치, 드라이버, 몽키, 그라인더, 줄자 등)을 양 손을 이용하여 들거나 어깨에 메고 계단 또는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블록 내부 협소한 장소로 이동 운반하는 작업과 용접기, 케이블을 아래에서 위로 당겨 운반하는 작업
- 작업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자세
나) 취부 작업
- 작업내용: 지그와 야피스(1㎏)를 이용하여 철판의 위치를 잡소, 망치를 반복해서 두드려 맞댄 철판의 수평과 수직 위치를 잡아주고 론지를 취부하기 위하여 벌어지거나 상하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그와 레버풀러(10㎏), 깔깔이(6.5㎏)를 이용하여 철판을 고정시킨 다음 쟈키를 작동하여 연결부위를 맞추고 변형이 가지 않도록 보강재 및 철판 부재들을 용접기를 이용하여 오버헤드, 버티컬, 호리젠탈, 팔렛 부분으로 용접해서 붙여 놓는 작업
- 작업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누운 자세
다) 사상 작업
- 작업내용: 그라인더(1.5㎏)를 양손으로 잡고 용접작업 전과 후 불량 부위를 매끄럽게 오버헤드, 버티컬, 호리젠탈, 필렛 사상을 하는 작업
- 작업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누운 자세
2) 보험가입자 주장 작업내용
가) 작업준비(4.2%)
- 작업내용: 배원된 블록에 크레인을 이용하여 툴박스를 이동하고 툴박의 안의 절단기 및 각종 작업 도구를 들고 실제 작업장으로 이동한다. 장비를 이동한 후에는 각종 피스들을 이동하고, 피스가 다른 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피스통을 이동하여 작업장으로 이동함.
- 작업도구: 레버풀러(10㎏), CO2 피더기(18.5㎏), 개인공구통(5∼10㎏), 펌프 램(8㎏), 유압 잭펌프(6㎏), 각종 피스(5㎏), 절단기(10㎏)
나) DECK 취부 작업(43.8%)
- 작업내용: 블록과 불록 사이의 용접 레벨을 맞추기 위해 각종 공구(절단기, 유압작기레버플러, 우마 등)를 사용하여 상부 작업 시 피스류를 테크 용접으로 고정 후 쇄기를 망치로 해머링하여 작업 진행하며 DECK 하부 작업 시 위보기, 구부린 자세로 작업하며 데크론지 취부 시 절단기, 레버플러를 이용하여 피스류 테크용접으로 고정 후 망치로 해머링하며 작업 진행함.
- 작업도구: 레버풀러(10㎏), CO2 피더기(18.5㎏), 개인공구통(5∼10㎏), 펌프 램(8㎏), 유압 잭펌프(6㎏), 각종 피스(5㎏), 절단기(10㎏)
다) 외판/BHD 취부 작업(43.8%)
- 작업내용: 용접레벨을 맞추기 위해 각종 공구를 사용하며 앉은 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로 작업하며 절단기, ㄱ자 우마, 각종 피스류를 이용하여 테크 용접으로 고정 후 망치로 헤머링하며 수진, 수평 자세로 작업 진행함.
- 작업도구: 레버풀러(10㎏), CO2 피더기(18.5㎏), 개인공구통(5∼10㎏), 펌프 램(8㎏), 유압 잭펌프(6㎏), 각종 피스(5㎏), 절단기(10㎏)
라) 청소 및 마무리(4.2%)
- 작업내용: 하루동안 작업했던 작업장의 청소 및 사용하던 공구를 필요에 의해 정위치 등 마무리하는 단계임, 작업장과 공구함이 가까울 경우에는 거리가 가까우며 다음 작업장이 가까울 경우에는 이동거리가 적으로 다음 작업장이나 공구함까지 거리가 멀 경우에는 이동거리 발생
- 작업도구: 레버풀러(10㎏), CO2 피더기(18.5㎏), 개인공구통(5∼10㎏), 펌프 램(8㎏), 유압 잭펌프(6㎏), 각종 피스(5㎏), 절단기(10㎏)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등
가)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건조 취부 직종으로 있으면서 작업 중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퇴직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 취부작업으로 인한 재해라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함.
나)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신청인은 1984. 11. 21.∼2018. 12. 31. ○○ ○○○생산부에 근무하면서 34년간 취부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취부 작업시 깔깔이와 쟈키를 반복적을 힘을 주며 당겨서 위치를 맞추는 작업으로 인해 어깨와 팔에 부담이 되었고,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쪼그려 앉은 자세, 누운 자세, 팔을 올린 자세 등 다양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2018년 퇴직 후 업무를 수행하진 않았지만 34년이라는 장기간 취부업무에 종사하면서 누적된 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할만한 개인적 요인은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산재 (불)승인 이력
-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요양기간: 1997. 1. 7.∼1997. 8. 18.
나) 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조선소에서 약 34년 1개월간 취부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중량물 취급 및 팔을 뻗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등 팔꿈치 부담 확인되며, 비록 신청인 퇴직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진단받고, 퇴직하기 전까지 치료력은 없지만 그 상병 상태가 진행성 병변이며, 만성도로 미루어 근무기간 중 병변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인의 작업내용, 근무기간, 의학적 소견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은 상병 인지되나 연령에 비례하는 퇴행성 변화에 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이 수행한 취부 작업에서 중량물 취급 및 어깨 거상 자세 등 어깨 부담은 확인되나, 신청인 퇴직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진단받고, 퇴직하기 전까지의 치료력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의학적 소견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