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876
· 판정일: 2021-06-09
주문
신청 상병‘경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 6. 17. ○○○○○(주)에 입사하여 1987~1997년(10년)간 전기 케이블 포설 작업, 1997~2011년(14년)간 의장품 제작 취부 및 장비 설치, 2011~2020년(9년)간 작업현장 안전 관리 등 총 33년간 조선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크고 작은 목, 어깨, 무릎 부상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1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7. 6. 17. ○○○○○(주)에 입사 후 전선포설, 바인딩, 장비 설치, 장비 결선, 콤파운딩 등 전기 공사 작업, 현도마킹 작업 및 소부재 이동, 선별 및 정리, 관리 작업, LNGC 가설장비 설치 및 해체, 장비 수리, 인바가공 제작, 장비 운전 등 저장 설비 설치 작업, 도크 안벽, PE장 발판 관찰, 설치된 발판 안전검사, 사용 중 훼손 여부 안전 점검 관리 등의 작업을 퇴사 직전까지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11. 29.~2018. 1. 31. (14회) ○○ : 근육긴장 어깨부분, 경추통 경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신청 상병 중 좌측 어깨의 병명은 인지되나 좌측 슬관절부의 병명은 인지되지 아니함, 작업력 조사 요함
- (신경외과) 2021. 2. 4. 엠알에서 경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나 5/6번간은 신경공협착 소견 보임,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전기공사 작업 9년, 저장 장비 설치 작업 14년, 발판 안전 검사 작업 10년간 수행함
- 전기공사 작업 및 저장 장비 설치 업무 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을 비틀림 및 숙이는 자세, 무릎을 꿇는 자세가 이루어짐
- 최근 약 10년간 발판 안전검사 작업은 무릎, 목, 어깨 부담이 적은 업무임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 기준 만 61세(신장 167cm, 체중 59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7. 6. 17. 입사하여 2020. 12. 31. 퇴직하기까지 약 33년 6개월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7. 6. 17.~1996. 8. (약 9년 2개월) 전선포설, 바인딩, 장비설치, 장비결선, 콤파운딩 등 전기공사(케이블 포설) 작업
- 1996. 9.~1997. 3. (약 7개월) 현도마킹 작업 및 소부재 이동, 선별 및 정리, 관리 작업
- 1997. 4.~2011. 2. (약 13년 11개월) LNGC 가설장비 설치해체, 장비 수리, 인바가공 제작, 장비 운전 등 저장설비 설치 작업
- 2011. 2.~2020. 12. 31. (약 9년 11개월) 도크, 안벽, PE장 발판 설치 관찰, 설치된 발판 안전검사, 사용 중 훼손여부 안전점검 관리 등 발판 안전검사 등의 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업무내용
가) 전선포설, 바인딩, 장비설치, 장비결선, 콤파운딩 등 전기공사 작업
- 목 뒤틀린 자세, 뒤 또는 옆으로 젖히는 자세로 작업
- 무릎을 앞으로 비튼 자세, 계단 및 사다리 오르내리며 작업
- 무릎을 구부리고 쪼그린 자세로 작업
- 팔을 밀거나 당기면서 팔을 들고 어깨를 비튼 자세로 작업
나) CenterFlange 현도마킹작업 및 소부재 이동/선별 및 정리, 관리 작업
- 실내 책상위에 전지 올려 놓고 서서 작업시 허리 구부려 고개 앞으로 숙여 작업
- 옥외 철판 위 작업시 쪼그려 앉아 고개 앞으로 숙여 작업
- 절단장에서 소부재 이동하여 선반위에 선별 및 정리,관리작업
다) LNGC 가설장비 설치해체, 장비수리, 인바가공 제작, 장비운전 등 저장 설비 설치 작업
- 무릎의 구부린 쪼그린 자세로 작업
- 팔을 어깨 위로 올린 자세로 작업
- 목을 뒤로 또는 옆으로 젖히고 작업
- 팔을 밀거나 당기면서 팔을 들고 어깨를 비튼 자세로 작업
라) 도크, 안벽, PE장 발판설치 관찰, 설치된 발판 안전검사, 사용 중 훼손여부 안전점검 관리 등 발판안전 검사 등의 작업
- 서서 이동작업
- 목을 뒤 또는 옆으로 젖히고 작업
- 이동 및 사다리 계단 30∼40EA 이상 타고 이동하며 작업
2) 신체부담업무
가) 전선포설, 바인딩, 장비설치, 장비결선, 콤파운딩 등 전기공사 작업
- 목 뒤틀린 자세, 뒤 또는 옆으로 젖히는 자세로 작업하거나 무릎을 앞으로 비튼 자세로 작업
- 계단 및 사다리 오르내리며 작업하거나 무릎을 구부리고 쪼그린 자세로 작업하며, 팔을 밀거나 당기면서 팔을 들고 어깨를 비튼 자세로 작업함
나) 주배전판넬작업/중앙제어 판넬작업/선실 천정 전기장비 설치, 결선작업/ER 상부 포설작업/전선 바인딩 및 상부 콤파인딩 작업
-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회전 및 꺾인 상태에서 작업함
- 장비설치 작업 및 청소, 운반/전선결선 바인딩 작업/전등, 화재감지기 설치 및 결선 바인딩 작업/주배전 판넬의 협소 공간 결선작업/소형 장비 이동 케이블 바인딩작업은 어깨를 앞으로 올린 자세로 작업하거나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작업 자세로 작업함 - 주배전 판넬작업/중앙제어판넬 결선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해야 함
다) CenterFlange 현도마킹작업 및 소부재 이동/선별 및 정리, 관리 작업
- 실내 책상위에 전지 올려놓고 서서 작업 시 허리 구부려 고개 앞으로 숙여 작업함 - 옥외 철판 위 작업 시 쪼그려 앉아 고개를 앞으로 숙여 작업하거나 절단장에서 소부재 이동하여 선반위에 선별 및 정리, 관리 작업함
라) LNGC 가설장비 설치해체, 장비수리, 인바가공제작, 장비운전 등 저장설비 설치작업 - 무릎을 구부린 쪼그린 자세로 작업하고, 팔을 어깨 위로 올린 자세로 작업하거나 목을 뒤로 또는 옆으로 젖히고 작업함
- 팔을 밀거나 당기면서 팔을 들고 어깨를 비튼 자세로 작업하였고,
마) L/D라다, G/D, E/V 도싱장비 설치, 해체, 수리 작업, E/V탑재 후 고정 작업, S/Openning shelter 설치/고정 작업, 간이 리포트 설치 및 해체 작업
-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회전 및 꺾인 상태로 작업함
- 체인블록, 레버블록사용 L/D라다 설치/해체작업, 간이 리포트 설치/해체작업, E/V 설치/해체작업, S/Openning 설치/해체작업, 도싱 장비 설치/해체작업, 레진드럼 교체작업, E/V 설치 후 위치 고정 및 해체 작업 시 어깨를 앞으로 올린 자세에서 작업하며,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작업자세로 작업함
바) 도크, 안벽, PE장 발판설치 관찰, 설치된 발판 안전검사, 사용 중 훼손여부 안전점검 관리 등 발판안전검사
- 서서 이동작업하고, 목을 뒤 또는 옆으로 젖히고 작업하거나 이동 및 사다리 계단 30∼40개 이상 타고 이동하며 작업하며, 발판 자재 이동, 정리 작업/발판 상부 위에서 아래쪽 점검 작업/지상에서 고소부위 사다리 고박 이동 중 점검 작업/지상에서 상부 쳐다보면서 발판점검 작업은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회전 및 꺾인 상태에서 작업함
- 상부 및 앞에 있는 U/T 정리 작업/발판이동/상부에 설치된 발판 번선 정리 작업/고소 발판 설치된 입구 사다리 정리, 고정 작업/상부에 설치된 U/T정리 작업/발판 보수작업/계단 사다리 이동 중 위로 잡고 이동시에는 어깨를 앞으로 올린자세에서 작업함
-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 및 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하며, 발판 위 이동 간 앉아서 점검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함
- 높은 곳을 쳐다보면서 목을 뒤로 젖히고 고정된 자세로 이동하면서 작업함
- 고소작업 및 협소한 공간 이동에 따른 부재와 머리충돌, 작업조건상 불안전한 자세로 협소한 공간에서 목을 옆 또는 뒤로 젖히고 작업하거나 고소 작업 시 상체보다 높은 곳을 향하여 장비 자재 이동시 팔을 뻗어 당기거나 올리는 작업을 하였으며, 팔을 뻗어 수평으로 장시간 반복된 작업을 하고, 고소 작업 시 협소한 공간 이동에 따른 무릎 충돌과 작업조건 상 불안전한 자세(양반자세, 선 자세, 몸 뒤틀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거나 중량물과 공구이동, 개인공구통 등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작업을 수행하여 목, 어깨, 무릎 부위에 부담 발생함
3) 작업도구(무게)
- 니퍼(200g), 느타콘(1kg), 전동압착기(7kg), 전동커터기(4kg), 드라이버(1kg), 라쳇핸들(1kg), 전동드릴(1kg), 몽키스패너(500g), 이노건(1kg), 체인블록(10kg), 레바블록(10kg), 쇠망치(5kg), 와이어로프(10kg), 팀버클(8kg), CUT(4kg), 벤치(200g), 도싱장비 치구(2kg), 그네식 벨트(5kg), 허리벨트(3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가) 신청 상병 : 좌측 견봉쇄골 간 관절 탈구
- 재해 일자 : 1988. 7. 23.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1988. 8. 29.~1988. 9. 18.
나) 신청 상병 : 좌:측원위요골골절, 척골경상돌기골절
- 재해 일자 : 1995. 12. 1.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1995. 12. 1.~1996. 1. 18.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경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며, 신청 상병‘경추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입사 후 2011년 2월까지 약 23년 이상 수행한 전기 케이블 포설, 의장품 제작 취부 및 설치 업무에서는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나 진단일까지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2011년 3월부터 진단일까지 약 10년간 수행한 작업현장 안전(발판) 관리 업무는 상병 부위 신체부담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 업무로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비록 장기간의 근무기간을 고려하더라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