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제1수지 방아쇠수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0878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 상병 ‘우측제1수지 방아쇠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9. 1. ○○○○○에 입사하여 홀서빙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손가락에 통증을 느껴 2020. 1. 21.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1. 1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집게를 집거나 무거운 쟁반을 많이 나르는 등의 홀서빙 업무와 설거지나 마무리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가락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12. 11.(1회) ○○ / 상세불명의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0. 1. 21. ○○ 의무기록 - 우측 엄지 방아쇠 수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제1수지 방아쇠수지 소견 있어 수술 시행함 - 방아쇠 수술 후 창상 치료 및 경과관찰 위해 통원치료가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상 신청 상병 인지됨 3) 업무관련성 평가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소견 -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직업력 조사결과 약 1년 3개월간 음식점 홀서빙 업무경력이 확인됨 - 현장방문 조사결과 상차림 및 치우기 등의 홀서빙작업, 청소 및 정리작업에서 우측 손목 및 수지의 반복사용빈도가 높고, 손목의 굴곡, 비틀기, 회전동작 등의 자세부담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 신체부담종사기간이 신청인이 의류양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등록기간과 중복되고, 전체 작업에서 엄지손가락에 한정된 두드러진 반복 사용빈도와 장시간 엄지손가락을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는 작업동작이 확인되지 않음 - 전반적인 직업력의 충족요건 및 신청 상병부위의 신체부담정도를 감안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 21.) 기준 만 60세(신장 155cm/체중 56kg/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19. 9. 1. ○○○○○에 입사하여 2020. 1. 21.까지 약 5개월간 홀서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4. 1.~2019. 9. 1.(약 5개월) □□□□□ / 햄버거 제조 및 포장 / 일 3시간 ※ 사업자등록이력상 2007. 9. 22.∼현재 / △△△△ / 옷판매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홀서빙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처리 작업 가) 작업내용 - 싱크대에 야채를 풀어서 씻고 한 장씩 펴서 정리해 바구니에 담아 비닐봉지에 넣은 후 냉장고에 보관하는 작업 - 1일 1시간 작업 나) 작업대 높이 - 90cm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우측 손목 요측(엄지방향) 및 척측(새끼방향) 굴곡 발생함 2) 상차림 및 치우기 작업 가) 작업내용 - 오븐고무판에 각종 야채, 소스 등 4가지 음식을 집게로 사용해 담고 운반하여 손님상을 차리고 손님 식사 후 그릇을 수거하여 손으로 잡거나 오븐에 담아서 싱크대로 옮기는 작업 - 1일 3시간 작업 나) 테이블 수 및 작업량(회전률) - 10개, 1일 10~15개 테이블 다) 취급물품 - 음식이 담긴 쟁반 3kg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우측 손목 굴곡 및 신전 발생함 - 우측 손목 요측(엄지방향) 및 척측(새끼방향) 굴곡 발생함 3) 도시락 제조 작업 가) 작업내용 - 각종 몇 가지 음식을 집게를 사용하여 도시락을 채운 후 비닐봉지에 밀봉하는 작업 - 1일 0.5시간 작업 나) 작업량 - 1일 40개 작업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우측 손목 요측(엄지방향) 및 척측(새끼방향) 굴곡 발생함 - 우측 손목 신전 발생함 4) 청소 및 정리 가) 작업내용 - 진공청소기로 홀을 청소하거나 솔 또는 물로 화장실을 청소하고, 각종 컵(소주, 맥주, 물)을 세척 후 건조기에 넣는 작업 - 생수통에 물(15개)을 넣거나, 수저를 닦거나, 반찬통을 정리하고, 병을 닦아 냉장고에 넣는 작업 나) 작업량 - 소주컵 30~40개, 맥주컵 25~30개, 물컵 25~30개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청소 시 우측 손목 신전 발생함 - 수저, 병 닦기, 냉장고 넣을 때 우측 손목 굴곡 및 신전, 요측 굴곡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은 수년간 식당 운영경험이 있으며, 사업장에 근무하면서도 개인 양품점을 운영하고 있었음 - 양품점 운영하면서 의류 등 판매를 위해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됨 2)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제1수지 방아쇠수지’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0개월간 조리 및 홀서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전처리, 설거지, 상차림 및 치우기 등의 작업 시 수지부위의 신체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1수지의 두드러진 반복사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장시간 1수지를 구부린 상태로 유지하는 자세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작업빈도 및 작업강도를 고려할 때 누적된 수지부위의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