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880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구.□□□□□/△△△△△)에서 기계가공업무 및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3.8. 15시경 지게차로 칩(chip) 배출 업무 중 칩장에서 칩통을 비우는 과정에서 오른쪽 무릎을 칩통에 부딪치는 사고 이후 부터 통증이 시작되었고, 2019.5.14. ○○○○에서 MRI 검사결과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으며, 사내물리치료실에서 무릎 치료를 하면서 근무를 계속 하였으나, 통증이 점점 심해져 2020.7.31.□□에서 수술 후, 신청 상병에 대해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10월부터 엔진부품 대형가공파트에 배치되어 소속 부서 설비에 비치된 칩통, 그 외에 파렛트, 종이박스, 오일 드럼통 등 기타 부산물을 전동 지게차를 이용하여 폐기장으로 이동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무거운 칩통을 지게차에 장착하기 작업위치등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지게차(입식)를 운전하여, 칩통을 폐기장으로 이동하면서 공장외부 아스팔트 노면의 요철구간을 지나갈 때 발생하는 충격으로 인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되는 등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무리하게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① 재해일(2019.3.8.)이전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5.9.(1일) /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8.9.(1일) / ○○○ / 무릎의 타박상
* 신청인은 재해일 이전에는 왼쪽 무릎에 대한 치료이고 재해일 이후로 오른쪽 무릎 치료 받았다는 주장임.
② 재해일 이후 무릎 부위 진료내역
- 2020.1.15. ○○○/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20.1.28. ○○○○○/ 상세 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
- 2020.4.25. ○○○○/ 상세 불명의 무릎 관절증
- 2020.5.1.~2020.5.9.(2회),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 연골의 장애, 내측 반달연골
- 2020.7.6. 근로복지공단◇◇/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 연골의 장애, 내측 반달연골
- 2020.7.24. △△△ / 관절통, 아래다리
- 2020.4.18.~2020.7.24.(2회). □□ /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20.07.31. 우측 슬관절 ‘수술(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시행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20.4.18. 우측 슬관절 동통 및 운동제한을 호소하며 내원한 분으로 타병원 MRI 촬영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2020.7.31. 우측 슬관절 수술(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시행 하였으며, 현재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시행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항공기 부품 제작생산업체에서 8년 동안 입식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생산부산물 칩을 폐기하는 작업을 수행함. 주로 서서하는 작업으로 무릎에 부담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19.03.08.)기준 만 58세 남성(신장 163cm, 체중 65kg,오른손잡이)으로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96. 1. 1.입사하여 2020.11.30.까지 24년 11개월간 기계가공 및 열처리 업무, 페철 운반 업무등을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구체적인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4.7.23 ~ 1995.12.31. (11년 5개월) : 기계가공 (◇◇◇◇)
- 1996.1.1 ~ 2003.04.30.(약 7년 4개월): 수작업 폴리싱 및 블라스팅 업무(□□□□□)
- 2003.5.1.~2012.9.30 (약 9년 5개월) : 세척 및 도금, 수작업(△△△△△)
- 2012.10.1.~2020.11.30.(약 8년 2개월) : 폐철운반업무
* 신청인 최초 입사를 ◇◇◇◇(주)에 입사하여 1996.1.1.자로 계열사인 □□□□□으로 전근배치 되었으며, □□□□□→△△△△△→○○○○○로 사명변경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 작업인 폐철운반 업무는 2012.10.1.엔진부품 대형가공파트에 배치되어 시작하였고, 업무내용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소속 부서 설비에서 나오는 해당품(칩, 파레트, 절삭유통, 제품박스, 종이박스 등)을 소각장으로 이동 조치하는 작업으로, 작업비중은 ‘칩배출 작업 70%(5시간), 목재 파렛트 운반 20%(1시간), 오일통 및 폐자재 운반 10%(1시간)’정도라는 진술내용 확인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칩(chip)배출 작업(주된 작업)
- 작업자세는 주로 선 자세로 입식지게차를 운전하여 칩(chip-대형가공시 나오는 부산물)을 지게차에 실어서 폐기장으로 운반하는 작업하며, 칩(chip)을 꺼낼 때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작업하며 칩통 주변을 부산물을 청소함.
- 생산현장에서 칩(chip)통을 수거할 때, 작업여건에 따라서 20M가량 직접밀어서 이동조치를 하였고 칩(chip)통은 크기가 다양하나 보통 200kg이상 중량을 가지고 있음.
- 2017년 초부터 칩(chip)통 배출이 반자동작업으로 변경되었고, 이전에는 지게차 또는 사람이 수동으로 칩(chip)통을 들어 배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수동으로 배출시 미는 동작,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 등의 작업자세로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소각장으로 부산물을 이동하기 위해 지게차를 운전할 때는 지게차 위 고무판은 있으나 콘크리트 아스팔트 노면의 요철로 인한 충격(진동)이 무릎에 부담되었다는 신청인의 진술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해당업무(지게차 운전업무)는 무릎에 부담을 가하는 업무 내용이 없고, 노화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이라 판단되어,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산재이력
① 재해일자 : 2012.5.11.(업무상 질병),
- 불승인 상병 : 요추 간판탈출증4/5번간
② 재해일자: 2015.2.14.(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좌측 비복근(장딴지근) 부분 파열,
- 요양기간 : 2015.2.14.~2015.6.22.
③ 재해일자: 2019. 3. 8.(업무상 사고)
- 불승인 상병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3) 개인적인 요인(운동, 취미생활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 검토한 바,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에 약 25년간 근무하면서 기계가공 및 도금업무, 폐철 운반업무등을 수행하였으며, 재해일 이전 최근 8년간 수행한 폐철 운반업무는 주로 선 자세로 입식지게차를 이용하여 칩(chip)등의 부산물을 지게차에 실어서 폐기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칩통 등을 꺼낼 때 무릎을 구부린 자세의 작업으로 무릎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은 확인되나, 작업 강도나 빈도로 볼 때 무릎 부위에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업무로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