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2. 좌측 주관절부 총 신근힘줄의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881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주관절부 총 신근힘줄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6. 1. 이후 약 3년 2개월간 상기 사업장에서 스캔 업무를 수행한 자로, 대형 스캔기계에 두꺼운 서류를 넣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견관절, 주관절 통증이 발생하여 ○○ 등에서 진료 받은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서류 이동, 대형 스캔기에 서류를 넣고 꺼내는 연속적인 반복 작업 및 과중한 업무량 등으로 양쪽 팔꿈치, 어깨 등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9.30.~ 2015.10.28. ○○○ 8회, 외측 상과염, 상세불명의 관절증, 기타 부분
- 2015.11.9.~ 2015.11.21. ○○○ 9회, 외측 상과염,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5.11.23.~ 2015.11.23. ○○○, 외측 상과염, 상세불명의 관절증, 기타부분
- 2015.11.23.~ 2015.12.1. ○○ 8회, 사지의 통증, 아래팔
- 2015.12.2.~ 2015.12.2. ○○○, 외측 상과염, 상세불명의 관절증, 기타 부분
- 2015.12.4.~ 2015.12.12. ○○ 7회, 사지의 통증, 아래팔
- 2015.12.14.~ 2015.12.24. ○○○ 8회, 외측 상과염,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5.12.28. ~ 2015.12.28. ○○○, 외측 상과염, 상세불명의 관절증, 기타 부분
- 2016.6.25. ~ 2016.6.25. ○○○,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 2016.7.11. ~ 2016.7.11. ○○○, 외측 상과염, 상세불명의 관절증, 기타 부분
- 2017.3.29. ~ 2018.2.21. ○○○ 5회, 외측 상과염, 상세불명의 관절증, 기타 부분
- 2018.6.9. ~ 2018.6.9. ○○○,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 2018.10.23. ~ 2018.10.31. ○○○ 2회, 외측 상과염
- 2018.11.13. ~ 2019.4.15. ○○○ 2회,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 2020.1.17. ~ 2020.3.3. ○○○ 2회,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21.01.08. 좌측 견관절부 동통 및 운동제한, 좌측 주관절부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타병원 MRI촬영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2021.01.12. 좌측 견관절 수술(견봉성형술 및 점액낭제거술), 좌측 주관절부 수술(총신전건 봉합술)시행하였으며, 현재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경과관찰 시행중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3년 정도 사무실에서 약 6.6kg의 문서박스를 카트에 싣고 분류하고 스캔작업을 일일 4시간 정도 500매를 잡고 투입하는 작업함. 어깨 거상작업과 힘이 들어가는 작업이 적으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9세(신장 162cm/체중 58㎏/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에서 스캔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19.10.7.~ (현재 휴직 중)
- 2018.11.19.~2019.6.1.
- 2018.2.1.~202015110118.9.1.
- 2017.1.16.~2017.12.1.
- 2016.6.1.~2017.1.1.
2) 과거 근무경력
- 2015.11.1.~2016.4.1. ○○○○ 어린이집
- 2015.3.1.~2015.11.1. □□□-어린이집
- 2014.3.1.~2014.5.31. △△△△ 어린이집
- 2011.9.1.~2014.2.26. ◇◇◇◇ 어린이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작업명(주작업): 서류 스캔(스캔실 5명 근무 중이며 모두 스캔업무 수행)
가) 조사내용: 의자에 앉아서 또는 서서 서류 가지런히 털고 스캔
나) 조사작업: 주작업(정형작업)
다) 작업내용
(1) 어떤 자세: 앉아서 작업
(2) 어떤 설비/도구로: 스캔기계
(3) 무엇을 한다: 은행대출 등 문서 스캔 작업
- 한 번에 손에 잡고 스캔기계에 넣을 수 있는 최대 매수 500매정도(1일 10회 정도 발생)
* 현장조사 시 동료근로자들 4명 모두 500매 다 기계에 넣지 않고 두 번에 나눠서 넣는다고 진술
* 스캔작업 시 본인의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하루씩 자리 이동하여 작업한다고함.
2) 작업명(주작업): 수표천공(1일 1바구니에서 2바구니 정도, 약 4kg 정도)
가) 어떤 자세: 서서 작업
나) 어떤 설비/도구로: 천공기
다) 무엇을 한다: 수표
* 현장조사 시 동료근로자들 4명 모두 수표천공 물량은 대략 1일 1인 50매정도 처리한다고 함
* 스캔인력(2016년 7명 / 2017년 6명 / 2018년 이후 5인으로 고정
* 끌차 2016년 문서분류대 소유 1대로 문서 운반하였고 간혹 바쁠 때 소쿠리에 담아 손으로 운반하였다고 함(신청인 주장)
* 2019.12월 끌차 1대 스캔실소유로 구입, 2020.4월 이후 1대 구입하여 총 3대
3) 작업명(그 외 작업): 스템플러 찍기, 환풍기청소, 스캔기계 청소, 정수기물통 올리기(간헐적 작업)
가) 어떤 자세: 서서 작업
나) 어떤 설비/도구로: 스템플러
다) 무엇을 한다: 스템플러로 문서 찍기, 청소 등
4) 중량물 취급
- 소쿠리무게(6.6kg) 4개 끌차에 얹어 스캔실로 이동(신청인 동의)
- 문서무게: 1박스당 5kg , 50~55박스 가량 1회 입고
5) 스캔매수-스캔실 업무량 연도별/월별 추이표 제출
- 2018년 전체스캔 19,390,131 / 월평균 1,615,844 / 1일평균 80,792매, 1인당 16,158매
- 2019년 전체스캔 18,787,600 / 월평균 1,565,633 / 1일평균 78,782매, 1인당 15,656매
- 2020년 전체스캔 18,759,037 / 월평균 1,563,253 / 1일평균 78,163매, 1인당 15,633매
6) 작업빈도(스캔할 문서 도착시간, 1일 3회)
- 09:00 도착 : ○○○○, 군 단위 물류 14:00 물류의 50%
-> 10:00 ~ 10:10 스캔작업 완료
- 11:00 도착 : □□, △△, ◇◇, ☆☆ 물류 14:00 물류의 3/2
-> 13:00 ~ 13:20 스캔작업 완료(12:00~13:00 점심시간)
- 14:00 도착 : ♤♤, ♡♡♡ 물류
-> 16:00 까지 완료(16:00 완료해야 교정팀에서 교정을 볼 수 있다고 함)
※ 스캔작업 1일 약 4시간 가량 소요(사업장, 신청인 동의)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어깨나 팔에 부담 작업이 없다고 주장)
- 현장조사 시 사업장에서는 스캔실 인력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로 만든 팀이여서 무리한 작업을 시키지 않고 몸이 아프거나 불편할 때 휴가나 병가를 낼 수 있게 배려하였고, 직원들을 위해 휴게실과 안마의자를 마련해주었다고 주장.
2) 근로자 의견서(별지첨부 참조)
- 집단대출이 접수되면 더 무리한 작업을 함
- 카트기에 올리고 이동하고 내려놓는 작업에서 어깨, 팔꿈치가 무리가 많이 가는 동작임
- 한 달에 1~2번 스캔기계 고장으로 업무일이 더뎠다고 주장
3)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4) 개인요인
-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 있음(다리)
- 지체장애 4급(등록일자 1989.3.23.)
- 취미생활 및 부업 여부: 취미(독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주관절부 총신근힘줄의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은 ○○에서 서류를 스캔하는 업무, 수표를 천공하는 업무 및 청소 등의 업무를 약 3년 2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어깨 거상 자세 및 팔에 힘이 들어가는 작업 등의 빈도가 낮고, 직력도 짧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