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882 · 판정일: 2021-05-25

주문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7. 10. ㈜○○○○ ○○에 입사하여 약 21년간 자동차 도어트림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라인의 모든 업무(도어트림의 조립, 포장, 자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손목, 팔꿈치, 어깨를 많이 사용하여 이후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5.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통증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9. 15. (1회) ○○ :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 11. 24.~2020. 11. 27. (2회) □□ : 외측상과염/관절통, 아래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우 주관절부위 통증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초음파 및 MRI 검사 결과상 우 주관절 외측상과염 진단되어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시행중임 2) 심의의뢰기관 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부품 조립 작업을 20년 5개월 정도 수행함 - 에어드릴 등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함 - 팔꿈치 부담 작업이 인정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11.) 기준 만 41세(신장 160cm, 체중 57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 ○○에 2000. 7. 10. 입사하여 약 20년 5개월간 도어트림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0. 7. 10.~2005. 12. 31. 생산1파트 : 도어트림 수동 작업, (기타 개인정보 생략) - 2006. 1. 1.~2012. 6. 30. 생산1팀 : 도어트림 조립 반자동 작업, (기타 개인정보 생략) - 2012. 7. 1.~2018. 2. 28. 생산1팀 : 도어트림 조립 반자동 작업,(기타 개인정보 생략) - 2018. 3. 1.~2020. 12. 11. 생산1팀 : 도어트림 조립 반자동 작업, (기타 개인정보 생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18. 3. 1.~2020. 12. 11.(약 2년 9개월) 생산1팀 : 도어트림 조립 반자동작업 가) 작업 내용 - 도어트림 조립은 리어 조립작업(3주)→리어 완제품 검사(1주)→리어 포장(1주)→리어 자재공급 작업(1주)→프론트 조립작업(3주)→프론트 완제품 검사(1주)→프론트 포장(1주)→프론트 자재공급작업(1주)→리어 작업 순으로 순환 작업함 ※ 주간 16명, 야간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주일 내내 동일 작업 수행하며 그 다음 주는 다른 업무를 일주일 동안 수행함 - 메인조립은 센타판넬아세이트림을 파렛트에서 취출하여 지그에 안착 후 메인 트림을 파레트에서 취출 후 센타판넬아세이트림 제품을 홀에 끼워 맞춰 눌러 조립, 에어드릴을 이용해 피스(스크류)7점 삽입하며, 고무망치를 이용해 훼스너 4점 삽입하고 이후 제품 바코드 3점을 각인함 - 어퍼트림 조립은 임팩트 패드에 핫멜트를 도포하고 도포된 임팩트 패드를 장착함 - 맵포켓트림을 파레트에서 취출 후 제품에 조립하고 어퍼트림을 파레트에서 취출 후 제품에 조립함. 피스 3점 및 훼스너 1점 삽입하고 바코드 1점 각인함 - 스위치 통전 작업은 융착기에서 제품을 취출하여 작업대에 안착 후 제품에 인사이드핸들을 장착시켜 피스 4점 삽입, 바코드 2점 각인하고 제품에 커넥터를 체결 후 통점검사를 실시함. 완료 후 커넥터를 분리하고 부직포패드를 1점 부착 후 제품을 들어 전면패드 융착기에 이동시킴 - 완제품 검사는 전면패드 융착기에서 제품을 취출하여 작업대에 올려놓고 제품 전면을 육안으로 검사하며 부직포 패드를 2점 부착, 제품을 들어 뒤집어 작업대에 놓고 후면 불량여부 검사 후 바코드 각인기를 이용해 검사 합격 리딩 작업함, 검사 완료된 완제품(4kg)을 들어 이동대차에 수직방향으로 세워 내려놓고 적재함 - 포장은 완성품 이동 대차를 적재장으로 운반하여 포장 완제품(4kg)을 적재방마다 바코드 리딩 후 입고 바코드 각인함. 완제품을 들어 올리거나 들어내려 적재장에 꽂아 밀어 넣음. - 전면패드 대차 교환 작업, 전면패드 채워 넣은 작업 수행함(1일 LH/RH 930대) - 자재공급작업은 남은 센타판넬트림을 다음 차수 파레트에 올려놓거나, 차수 파레트를 작업장에 밀어 넣는 작업, 보관장에서 파레트를 밀어서 이동 공급하는 작업, 빈 파레트 회수 후 공파레트 보관장에 가져다 놓는 작업, 인사이드핸들 공box 회수 후 인사이드핸들 box(4.1kg) 공급 작업, 임팩트패드 공box 회수 후 임팩트패드 box(4.2kg) 공급하는 작업, 각종 부품box(피스 3.8kg, 훼스너 등)를 들어 대차에 실은 후 각 공정별로 필요한 자재를 라인에 공급하는 작업임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신청인은 2018.01. 1일 7.91시간 작업, 1시간당 40개, 1일 316대 생산 / 2019.01. 1일 7.75시간 작업, 1시간당 59개, 1일 457대 / 2020.04. 1일 7.75시간 작업, 1시간당 60개, 1일 465대로 일일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업장 제출 자료상 신청인은 2018.03.부터 (기타 개인정보 생략) 라인 생산에 참여하였고, 생산량은 2018년 연평균 504.5개 / 2019년 연평균 528.5개 / 2020년 연평균 389개로 확인됨 - 선 자세, 한쪽 다리를 굽혀 앞으로 약간 숙인 선 자세,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서서 허리를 좌우로 비튼 자세 등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일 평균 8시간 근무 다) 작업 도구(무게) - 센타판넬아세이(0.6kg), 메인트림(1.1kg), 어퍼트림(0.6kg), 로어트림(0.4kg), 맵포켓 트림, 프론트 완제품(3.5kg, 당길 때 40.6kg), 리어 완제품(4kg, 당길 때 29.7kg), 인사이드핸들(4.1kg, 1box), 부직포 패드, 로어 파레트(150kg, 당길 때 무게 14kg), 센타판넬 파레트(120kg, 당길 때 무게 14kg), 어퍼 파레트(130kg, 당길 때 무게 12kg), 맵포켓 파레트(80kg, 당길 때 무게 6kg), 에어드릴(870g), 임팩트패드(4.2kg, 1box), 훼스너, 피스(3.8kg, 1box), 고무망치, 바코드 각인기 등 2) 2000. 7. 10.~2005. 12. 31.(약 5년 6개월) 생산1파트 : 도어트림 수동 작업, (기타 개인정보 생략) 가) 작업 내용 - ① 사출기판에 원단을 맞춰 기계에 삽입 후 구두칼로 90도 각도로 힘을 주고 원단을 넣음 ② 감싸기 도어캐치부위를 가위질해서 열드라이기로 열을 주어 원단을 감쌈 ③ 융착기에 있는 반제품을 꺼내 어퍼레인 홀에 끼워 인벨트작업 ④ 핸들조립 후 에어드릴로 피스 체결 후 브라이게트를 끼움 ⑤ 스위치를 맞춰 고무망치로 두들겨 끼움 ⑥ 육안으로 제품 검사 후 이동대차에 적재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 자세, 앞으로 약간 숙인 선 자세,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등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일 평균 10시간 근무 다) 작업 도구(무게) - 에어드릴(870g), 고무망치, 피스 등 3) 2006. 1. 1.~2012. 6. 30.(약 6년 6개월) 생산1팀 : 도어트림 조립 반자동작업, (기타 개인정보 생략) 가) 작업내용 - 조립 : ① 지그에 어퍼, 가니쉬, 센타판넬을 기판에 올려 셋팅을 한 후 피스 4점을 체결 후 다음 공정으로 이송 ② 기판에 맵포켓을 끼워 맞추고 초음파 후 피스4점 삽입, 패드 1점 부착 후 반제품을 들어 융착지그에 올려 이동함 ③ 이송된 기판에 도어램프와 훼스너 8점을 체결 후 다음 공정으로 이송 ④ 기판에 암레스트를 끼워 넣고 피스 10점 체결 ⑤ 기판에 피스 10점 체결 ⑥ 통전검사를 위해 잭을 연결하여 각종 S/W작동 검사하여 다음 공정 이동 ⑦ 기판에 랩을 부착 후 바코드 확인 및 외관점사 후 이동대차에 적재함 - 포장 작업 : 완제품이 적재된 파레트를 적재장으로 이송하여 바코드 확인 후 적재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 자세, 앞으로 약간 숙인 선 자세,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등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일 평균 10시간 근무 다) 작업 도구(무게) - 어퍼, 가니쉬, 센타판넬, 맵포켓, 에어드릴(870g), 고무망치, 피스 등 4) 2012. 7. 1.~2018. 2. 28.(약 5년 8개월) 생산1팀 : 도어트림 조립 반자동작업, (기타 개인정보 생략) 가) 작업 내용 - 조립 : ① 파레트에서 가니쉬를 들어 지그에 올린 후 바코드를 2점 부착 및 로아를 셋팅 후 센타판넬을 올려 피스 13점 체결 및 케이블 체결 후 바코드 5점을 각인 후 자동 이송 ② 지그에 이송된 기판에 하우징, 어퍼, 핸들커버를 순서대로 셋팅 후 고무망치로 쳐서 조립하고 IMS 셋팅 및 작은 피스 6점, 큰 피스 6점, 총 12점의 피스를 체결 후 바코드 확인 후 리딩하여 이송 ③ 열풍융착기에서 기판을 들어 취출하여 작업대에 올려놓고 케이블 1개 체결 후 통전 케이블 잭을 S/W에 연결하여 바코드 리딩 후 각종 S/W 작동검사를 하는 작업, 완료 후 전면패드 초음파융착 머신에 제품을 들어 옮김 ④ 전면패드 초음파 융착머신에서 제품을 취출하여 작업대에 올려놓고 제품 안쪽면에 부직포 2점을 부착하고 제품을 뒤집어 육안 검사 후 랩핑 3점을 한 후 이동대차에 적재함 - 포장 작업 : 이동대차의 완제품을 각각 바코드 각인 후 대차를 적재장에 끌고 가서 완제품 적재장에 제품을 꽂아 넣어 적재하는 작업 - 자재 작업은 가니쉬, 로어, 센터판넬, 어퍼 파레트를 차수대로 공급하고 빈 파레트를 회수하여 공파레트 보관장에 가져다 놓은 작업, 부품 보관장에 부품 box를 들어 대차에 실은 후 라인에 공급하는 작업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 자세, 앞으로 약간 숙인 선 자세,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등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일 평균 10시간 근무 다) 작업 도구(무게) - 가니쉬, 로아, 센타판넬, 하우징, 어퍼, 핸들커버, 에어드릴(870g), 고무망치, 피스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20년 5개월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자동차 도어트림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꿈치의 굴곡 및 신전 등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진동 노출,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