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 5-6번간 수핵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883
· 판정일: 2021-06-15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간 수핵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01.06. 입사 후 약 1년정도 주류 영업 및 납품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약 20kg이상의 주류박스를 맨몸으로 운반하고 쌓고 하는 작업을 계속하다보니 목이 앞으로 치우치게 되었고 2020년 12월부터 손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비 증상이 와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무거운 술박스를 들어서 쌓고, 등이나 어깨에 올린 상태로 운반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배달납품을 하다 보니 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6.18.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20.12.09. ○○, 손목터널 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CT&MRI검사 상 경추 제 5-6번간 수핵탈출증 진단 되었으며, 입원하여 2021.01.18. 수핵제거술 및 기구고정술 시행하였음. 퇴원후에도 통원치료 및 재활치료 및 물리치료 충분한 경과관찰 필요한 상태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0.12.28. MRI상 신청상병명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의 업무는 주류운반업무이며, 일부 운반시에 정황상 어깨 운반, 머리 운반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이 분명 있었을 것으로 판단은 되나, 해당인의 직력이 1년이 채 되지 않고, 해당 질병은 적어도 3년 이상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질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9.) 기준 만 29세(신장 174cm/체중 99㎏/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1.6. (합명)○○○에 입사하여 영업 및 주류배달 업무 재해일까지 11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4.10.13.~2016.10.13. 주식회사○○○○○, 약 2년, 제조(배합)
- 2019.08.19.~2019.09.02. ㈜○○, 약 0.5개월, 제조(단순노무)
- 2019.10.30.~2019.11.12. ○○○○○, 약1.5개월, 제조(단순노무)
※ 그 외 건설현장 일용으로 2017년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60일 간헐적 근무이력 있음
※ 신청인진술에 의하면 현 사업장 이전에는 목에 무리 가는 작업은 아니었다고 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영업 및 주류배달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가) 창고정리(물품 입고 및 출고 업무): 2인1조, 1시간 30분정도
- 5톤 차량에서 하루 약 500박스 정도를 들어 내려 바닥에 쌓은 후 바닥에 쌓은 박스를 다시 창고로 옮겨 쌓는 작업.
- 술 박스를 차량에서 양손으로 들고 내릴 때나 내린 박스를 옮겨서 쌓을 때 몸을 앞으로 숙이게 되는데 목도 같이 숙이게 되어 목에 무리가 된다고 함. 차량 밑에서 박스를 받아 쌓을때는 두손을 뻗어 위를 보면서 상자를 받은 후 바닥에 쌓음. 쌓은 박스를 다시 창고로 옮길 때 등에 짊어 지거나 어깨에 올린상태로 옮기며, 창고에 쌓을 때 높은 곳에 올릴 때도 어깨에 올려서 위로 쌓는데 그때 목에 무리가 간다고 진술함
나) 주류 배달 업무: 1인 작업, 평균 5시간 정도
- 창고에 쌓은 주류박스를 1톤 차량에 하루100박스 정도를 옮겨 실은 후 혼자서 배달을 나가서 각 업체에 납품함. 하루 평균 납품하는 곳은 10곳 정도이며 술집이나 나이트 등 주로 납품하는 곳이 지하나 2층이 많아 등에 지거나 어깨에 올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목에 무리가 되었다고 진술함. 납품한 주류박스를 업체에 운반 후 술 박스를 들어서 쌓을 때 몸을 앞으로 숙이게 되어 목이 앞으로 치우치게 됨
다) 공박스 수거 및 창고정리 업무: 1시간30분정도
- 배달을 마친 후 회사로 돌아와 수거한 공박스를 등에 지거나 양손으로 들어 창고에 옮겨 정리함
※ 주류 1박스 무게 약 20kg, 박스 크기(가로40cm*세로50cm*높이30cm), 공병박스 무게 약 1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 신청인은 입사 전 건강하였으며, 나이가 젊고 부지런하여 다른 근로자보다 열심히 일을 하였고, 거래처가 2층 및 지하가 많아서 어깨짐이 많아 목에 상당히 부담이 왔을것으로 생각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취미생활 : 축구, 볼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간 수핵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합명)○○○에서 영업 및 주류배달 업무 11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주류배달 업무로 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 확인 결과 주류 운반 업무에서 목의 부적절한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여 목 부담은 확인되나, 근무이력이 길지 않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으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