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견관절 윤활낭염/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884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1. 11. 26. ○○○○○(주)에 입사하여 배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신체 부담 작업의 장시간 반복으로 인해 상병 부위 통증 발생하여 2021. 1. 15.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2. 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1.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팔꿈치 - 2020.12.17. ○○ 내원 1회 <외측상과염> - 2020.12.30. ○ 내원 1회 <외측상과염> ○ 어깨 - 2016.06.13. ○ 내원 1회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20.03.12. ~ 2020.03.17. □□□□ 내원 3회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상기 진단명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상기 진단명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예정임. 발급일로부터 4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함. 단, 상기 진단은 정형외과 영역에 한하며 미발견 증이나 합병증은 추후 재판정이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검토 소견 - 재해자는 20년 근속기간 동안 작업내용 상 어깨와 팔꿈치의 강한 힘을 이용한 반복작업, 중량물을 취급하며 불편한 자세 유지 등의 주관절과 견관절 부담작업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재해자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1. 1. 15.) 기준 만 46세(신장 172cm/체중 6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1. 11. 26. ○○○○○(주)에 입사하여 약 19년 2개월간 배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내 배관 및 용접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신체 부담 정도 1) 작업 준비 (전체 작업량의 20%) - 10~15kg 공구통 및 케이블(5kg)을 들고 선박 및 탱크 내부 작업장으로 이동 - 내부 홀(세로 600mm * 가로 300mm 크기 타원형) 및 사다리를 통해서 작업 장소 이동. - 이동 시 홀 공간이 협소하여 목과 상체를 숙이고 한쪽 팔과 다리를 먼저 통과 시킨 후 통과함. - 중량물을 가지고 공간이 협소한 곳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안정한 자세 발생. 2) 볼팅 작업 (전체 작업량의 60%) - 임팩트(1.5~5kg)를 사용하여 배관 볼트 체결 작업 및 수정 작업 시 재체결 작업 수행. - 작업 자세는 오버헤드 자세(50%), 쪼그려 앉아서 목을 아래로 향한 자세(20%), 서서 눈높이 기준 상하 자세(30%). - 임팩트 사용 시 진동 발생으로 진동이 팔에 그대로 전달되어 팔꿈치 부담 발생. - 협소한 공간은 임팩트 작업이 어려워 몸을 비집고 들어가 팔을 뻗어 스패너로 작업을 함 - 레버플러를 이용하여 파이프 작업을 할 시 팔에 힘을 주어 반복적으로 땡길 때 팔에 부담 발생 3) 용접 작업 (전체 작업량의 20%) - 용접봉 및 피더기(15kg)를 사용하여 부재 접합 부위 및 파이프 서포트, 기름 유출 방지 칸막이 접합 용접 수행. - 작업 자세는 오버헤드 자세(30%), 아래보기 자세(50%), 서서 하부 작업(20%). -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용접 작업 수행하면서 팔꿈치 부담 발생. 4) 사용하는 공구 - 임팩트(1.5kg~5kg), 용접봉 및 피더기(15kg), 클램프(약10kg), 체인블록(약 10kg), 라쳇트(1~2kg), 자동바(약1kg), 에어 호스(약 5kg), 에어 임팩트(약 5kg), 레버풀러(약 10kg) 5) 현장조사내용 가) 2021.03.16. 재해자 동행하여 현장 조사 진행함 나) 볼트 체결 작업 시 자재(2~20kg)이동 및 운반 작업 발생(정확한 운반 횟수 및 작업량은 알 수 없음), 중량물 무게가 큰 경우 체인블록(약10kg) 사용함, 임팩트 사용 어려운 부위는 스패너를 사용하여 작업. 다) 선박 바닥에서의 작업은 좁은 홀로 공구를 들고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 시 불안정한 자세가 노출됨 라) 선박 상부에서의 작업은 파이프 크기가 커서 중량이 나가는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이 있으며, 작업 자세도 허리를 구부리고 수행하는 자세가 많았음 마) 작업 마무리 후 파이프 테스팅을 수행하며, 물이 새는 곳이 있을 시 망치로 두드리며 누수된 곳을 수정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장) 의견 : 불인정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등 - 2006.05.29.(업무상 사고) ‘요도 손상’ 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1. 11. 26. ○○○○○(주)에 입사하여 약 19년 2개월간 배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 중 어깨와 팔꿈치의 강한 힘을 이용한 반복적인 볼팅작업과 팔을 뻗은 상태에서 용접 자세유지,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