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885 ·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1. 5. 11. 입사하여 선체도장부에서 사상 업무를 수행한 자로 어깨 통증으로 2020. 12. 7. ○○○○○ 경유하고, 2020. 12. 11.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2. 2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오랜기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2.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12. 11.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Rt. shoulder pain, 한 달 전부터 아프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우측 어깨 통증 및 운동제한 주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도수검사와 타원에서 검사한 일반 X-선 검사 및 MRI 촬영 상 상기병명 인지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우측 어깨 증상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 2) 심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됨,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남, 42)은 2011. 5. 11.∼재해일까지 ○○○○○ 선체도장부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그라인더 작업 시 선박 하부에서 상지를 들고 천정작업을 하거나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상지를 80∼90도 가량 뻗은 상태에서 작업하는 등 어깨부담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1세 남성(173cm, 68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1. 5. 11. 입사하여 약 9년 7개월간 사상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00. 8. 9.∼2000. 10. 7. ○○○○○ / 서비스 - 2001. 12. 1.∼2002. 10. 27. ○○(주) / 건설 현장 업무 - 2002. 10. 28.∼2003. 2. 9. △△△△ / 밀링기계 조작 업무 - 2003. 3. 3.∼2006. 2. 15. ㈜○○ / 도로용 차선 도색 업무 - 2007. 12. 1.∼2008. 3. 6. ㈜○○ / 도로용 차선 도색 업무 - 2008. 9. 1.∼2008. 9. 31. △△△△ / 밀링기계 조작 업무 - 2009. 8. 23.∼2010. 1. 5. ㈜○○ / 도로용 차선 도색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주 업무는 사상 작업으로 작업 준비 및 정리 작업과 사상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작업 준비 및 정리 - 배원된 작업 구역으로 작업공구를 운반하고, 작업 전 공구를 연결하고 설치하는 작업 - 작업이 종료되면 설치된 공구를 정리하고, 작업구역 이물질을 청소하고 개인공구를 정리하여 보관장소까지 운반함 2) 사상 작업 가) 작업내용 - 6인치 그라인더로 탱크의 철판 녹을 제거하고 표면이 고르지 못한 곳을 갈아내는 공정으로 도료의 부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도장 전 철판을 사상하는 작업임. 에어호스, 공구통을 들고 다니며 탱크 바닥에선 쪼그려 앉거나, 누워서, 무릎을 굽혀 기어다니며 작업을 함 - 사상 작업 후에는 크리닝 작업으로 진공청소기, 빗자루로 잔여물을 청소하고, 신나로 기름때를 걸레로 제거함. 나) 작업자세 - 오버헤드, 아래보기, 수평 및 수직보기 자세,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 등 - 작업 시 진동이 발생함. 다) 작업공구 - 6인치 그라인더, 에어호스, 공구통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은 조장업무(120개월 중 약 56개월)를 수행하면서 업무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업무 수행 간 피로도가 있을 경우 휴가 및 휴식을 적절히 보장하면서 회복기간을 제공하였으나 치료를 소홀히 해왔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나) 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9년 7개월간 사상 작업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어깨 거상동작, 팔을 뻗는 자세와 진동공구 사용 등 어깨 부담 요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