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우측 슬관절/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우측 슬관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886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 상병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11. 3. ○○(주)에 입사하여 2018. 9. 30.까지 선체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무릎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사내 의원,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2020. 2. 8.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2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선체도장 및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0. 25.~2013. 3. 29.(9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3. 4. 23.~2013. 4. 26.(4회)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장애,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3. 11. 6.~2014. 6. 30.(26회) / 아래다리 관절통, 아래다리 관절의 삼출액 / ○○ - 2014. 7. 30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 - 2015. 1. 9. / 아래다리 관절통, 아래다리 관절의 삼출액 / ○○ - 2020. 4. 17.~2021. 1. 18.(6회) / 아래다리 관절통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슬관절 종창, 동통성 운동제한 및 파행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1984. 11. 9.~2018. 9. 30.까지 ○○ 선행도장부에서 샌딩 및 도장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상지 거상 작업과 쪼그려 앉아 하는 작업, 무릎 꿇고 하는 작업 등이 많아 무릎부담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8.) 기준 만 62세(신장 170cm/체중 74㎏/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4. 11. 3.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약 33년간 근무 후 2018. 9. 3.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기간 중 휴직이력 - 2007. 1. 13.~2007. 10. 12.(9개월) 산재요양 휴직 - 2015. 10. 19.~2015. 11. 1.(13일) 신병 휴직 - 2018. 3. 12.~2018. 5. 21.(2개월 9일) 유급 휴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선박 블록 도장 터치업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블록의 스프레이 도장 작업이 진행된 후 다음날 건조 상태를 확인하여 스프레이 도장 작업이 누락된 부위(론지 밑, 블록 프레임의 모서리 부위 등)가 있는지 확인하고 4인치 롤러에 페인트를 묻혀 누락된 부위를 수정 도포함 - 페인트 1통(16L)의 무게는 약 20KG정도로 페인트를 작업자들이 나누어 담아 위치가 높은 곳을 도포하기 위해서는 장대를 들고 다니며, 협소한 공간의 블록에 기어 다니거나, 족장을 오르내리면 작업함. 2)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블록을 기어 다니며, 족장을 오르내리고,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다보니 신체에 무리가 감 - 그라인더 작업을 할때 여러 가지 각도로 작업을 하다보니 신체에 무리가 감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1984. 11. 3. 입사 후 2010. 3. 1.까지 조선에서 도장작업 수행 중 근골격계 공상휴직이 있으며, 2010. 3. 2.부터 2018. 10. 1.까지 해양에서 도장작업을 수행하다가 조기 정년퇴직 하였음. 근골격계 공상 이후 무리가 갈 정도로 도장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근무 당시 작업전 스트레칭, 유해위험서 평가, 작업자세에 대해 수시로 교육하여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사료된다는 의견 제출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07. 1. 12.(업무상 질병) 나) 재해경위 및 신청 상병 : 장기간 선체 스프레이, 붓 도장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경위로 ‘우측 견갑부 근막염’,‘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요양 승인,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병변’,‘우측 손목관절 하요척관절 인대염’을 요양 불승인 처분 받음. 다) 요양기간 : 2007. 1. 12.~2007. 10. 31.(입원 32일, 통원 240일) 라) 장해등급 : 준용 제7급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신청인은 조선업체 입사 이후 30년 이상 선박 도장, 사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 수행기간 중 무릎 부위의 치료이력이 다수 확인되는 등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