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 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887 ·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불인정하고,‘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 파열’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 3. 7. ○○○○○(주)에 입사하여 탑재1부 용접사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선박 건조 시 용접 업무에 따른 관절 과사용으로 인해 팔꿈치, 어깨, 무릎 등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22.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시간 같은 작업 장소에서 동일 호선 건조 작업 및 중복되는 작업으로 인해 피로와 통증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7.)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12. 7. - both shoulder, elbow pain / 지속적 통증 있었으나 최근 심해짐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4. 12.~2016. 4. 18. (2회) □□□□ : 팔의연조직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보존적 치료 필요하며, 호전 증상 보이지 않을 시 수술적 치료가 고려되어야 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 작업 34년 수행한 자임 - 용접 작업은 신청 부위에 모두 부담이 되며, 특히 어깨(회전근개 증후군)와 무릎(반월상 연골 파열)의 경우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부위이며, 기타 상병도 인지됨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7.) 기준 만 58세(신장 170cm, 체중 70kg, 양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6. 3. 7. 입사하여 약 34년 10개월간 조선소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조선소 내 용접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건조 선박의 블록 제작을 위해 용접하는 작업 2)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쪼그려 앉는 자세 : 1일 약 1시간, 약 12.5% 비중 / 앉은 자세 : 1일 약 2시간, 약 25% 비중 / 눕거나 엎드린 자세 : 1일 약 1.5시간, 18.7% 비중 / 오버헤드 자세 : 1일 약 1시간, 12.5% 비중 / 선 자세 : 1일 약 2시간, 25% 비중 / 서서 케이블을 당기는 자세 : 1일 약 0.5시간, 6.2% 비중 - 어깨를 옆으로 나란히 또는 만세 자세가 1일 약 90분, 어깨를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가 1일 약 25분정도 발생함 - 어깨를 뒤로 벌리는 자세 1일 약 50분, 어깨를 가슴으로 모으는 자세 1일 약 35분 비중으로 발생함 - 팔꿈치를 벌리거나 드는 자세 1일 약 30분, 팔꿈치는 모으거나 내리는 자세 1일 약 45분, 손 전체를 머리 위에서 작업하는 자세 1일 약 30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1일 약 60분,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 1일 약 20분 발생하는 것으로 신청인 진술함 - 어깨의 접촉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약 30분정도 정지 자세 등이 발생함 -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작업(1일 약 120분, 사다리 또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1일 약 5~6회(1회당 300보정도 걷는다고 함)), 옆 걷기(1일 약 10~15회(1회당 150보정도 걷는다고 함)) 발생함 - 손목의 외회전, 손목의 내회전, 팔꿈치의 꺾임 등 발생한다고 재해자 진술함. 3) 작업 도구(무게) - 용접 토치, 와이어피더, 절단기, CO2케이블, 용접와이어, 에어코깅, 에어그라인더, 절단 토치, 에어호스, 치핑해머, 가우징케이블, 가우징 토치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선체 용접 작업 특성상, 협소 구역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 또는 누운 자세, 오버헤드로 팔을 뻗은 자세 등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해야하므로 어깨나 다리에 부담이 갈 수 있으며, 중량물을 들고 작업장 이동시 계단 오르내리기, 발판 사다리 이동 등 지속적인 움직임 등으로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신청 상병 : 뇌진탕, 경추염좌상, 두부 열창 - 재해 일자 : 1986. 4. 29.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1986. 4. 29.~1986. 5. 19.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 파열’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34년 10개월간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불인정하되,‘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 파열’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