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추간판 탈출증(제 5-6번)/경추 추간판 탈출증(제 6-7번)/경추 추간공 협착증(제 5-6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889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 5-6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 6-7번), 경추 추간공 협착증(제 5-6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 8. 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4년 5개월간 절단 및 곡직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21. 1. 13. 수동절단 작업 후 일어나는 과정에서 목 부위 뜨끔하면서 통증이 심해지자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1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약 34년 5개월간 절단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인해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작업과정에서 목 부위 통증 심해지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년: 경추통(6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10회), 경추의염좌및긴장(8회),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1회), 기타척추증(1회)
- 2018년: 경추의염좌및긴장(3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2회)
- 2019년: 경추의염좌및긴장(1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진단 하 2021. 1. 19. MRI 및 X-ray 검사 실시
- 2021. 1. 20.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경추부)을 실시
-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로 보존적 치료 통한 경과관찰 요하며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 시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1. 19. 촬영한 경추부 MRI에서 제 5-6, 6-7 경추간 추간판의 탈수변성과 골극 형성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 확인되며 제 5-6경추간 좌측 추간공 협착 소견 확인됨
- 퇴행성 기존증에 합당한 소견으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절단과 곡직작업에 약 34년간 종사한 경력임
- 작업 시 목 굴곡 자세가 지속되는 목 부담 작업임
- 사고성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진단이 확인된다면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9.) 기준 만 54세(신장 168cm/체중 7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6. 8. 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4년 5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0. 2. 1.~재해일 (약 10년 11개월) 선각팀 조립P 가공2직 / 형강류 절단
- 2009. 2. 1.~2010. 1. 31. (1년) 선각팀 / 데크하우스 곡직
- 1986. 8. 1.~2009. 1. 31. (약 22년 6개월) 플랜트사업부 제관직 / 수동절단 및 CNC절단
※ 신청인 진술 상 2007. 3. 5.~2009. 8. 1. (약 2년 5개월) 블록 운반 신호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절단, 곡직 및 신호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수동절단 작업
가) 작업내용
- 앵글이나 H빔을 가스로 수동 절단하는 작업
나) 작업시간(작업비율)
- 약 6.5시간(75%)
다) 작업공구(무게)
- 수동절단기, 마르텐절단기 등 절단기((2~10kg), 자석조기, 피스류 및 지그류(2~3kg), 산소 및 에틸렌 호스(약 30kg) 개인 치공구(약 10kg) 등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숙인 자세, 고개를 아래로 숙인 자세, 선 자세 등
- 중량의 작업공구 및 작업부재 운반
2) 곡직 작업
가) 작업내용
- 철판의 구부러진 부위를 가스 불로 굽고 식혀서 바르게 펴는 작업
나) 작업시간(작업비율)
- 약 9시간(90%)
다) 작업공구
- 토치, 물호스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서 있는 자세, 구부린 자세, 앉은 자세, 고개를 숙인 자세 등
3) 블록 운반 신호수 작업
가) 작업내용
- 와이어를 싸클과 연결하여 운반하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서 고정하는 작업
나) 작업시간(작업비율)
- 약 8시간(70%)
다) 작업공주
- 사다리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서 있는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구부린 자세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재해일자: 2018. 2. 19.(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 요양기간: 2018. 2. 19.~2018. 9. 5.(입원 11일, 통원 182일 / 총일수 193일)
- 장해등급: 14급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신청인 과거 2017. 7. 10. 경추부 통증으로 MRI 검사결과 경추부 추간판 탈출 진단을 받고 2017. 7. 11. 수술(○○○○○)한 이력 확인됨
- 그 외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 5-6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 6-7번), 경추 추간공 협착증(제 5-6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34년 이상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절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정하여 목을 숙인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목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