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892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 6. 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퇴직일인 2019. 12. 31.까지 약 32년 7개월간 용접 및 천정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7년 ○○○○○ 입사 후 약 32년간 용접/사상 및 천정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양손을 이용한 크레인 조작 등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7.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2. 26.~2012. 12. 7. (16회) □□ / 어깨윤활막염 등 - 2012. 1. 2.~2012. 10. 2. (3회) ○○ / 어깨충격증후군 - 2012. 3. 8.~2012. 3. 9. (2회) ○ / 어깨연조직장애 - 2012. 10. 9. (1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5. 6. 25.~2015. 7. 15. (10회) □□ / 어깨윤활막염 등 - 2015. 12. 31. (1회) △△ / 어깨윤활막염 - 2018. 3. 9.~2018. 3. 16. (4회) □□ / 어깨윤활막염 - 2018. 7. 27. (1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9. 2. 7. (1회) ○○○○ / 회전근개증후군 2) 의료기관 의무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2015. 6. 25.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내원경위 3일 전부터 역기 들고 난 뒤 - 증상부위: 우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견관절 부위 통증감, 양측 견관절 굴곡 내회전 시 통증감 소견 보임 - 단순 방사선 및 정밀검사 상 신청 상병 진단되었음 - 증상 호전을 위해 약물가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가료 요하나 경과에 따라 수술적 가료 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과거에 1987년~2005년 6월 용접을 하였고 그 이후 2019년 말까지 천정 크레인 운전 업무 수행함 - 천정크레인 운전은 어깨 부담 작업은 작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 의무기록 상 운동 후 생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과거의 용접 작업으로 인한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7. 16.) 기준 만 60세(신장 165cm/체중 7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7. 6. 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퇴직일인 2019. 12. 31.까지 약 32년 7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7. 6. 1.~2005. 6. 10. 수리선 선체용접, 해치카바 및 강교 용접 - 2005. 6. 11.~2019. 12. 31. 천정크레인 운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용접 및 천정크레인 운전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가) 준비작업 및 정리 작업 - 용접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에어호스 (20kg)을 양쪽 손을 이용하여 들거나 어깨에 메고 계단 또는 일자형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블록내부 협소한 장소로 이동 운반하는 작업 - 용접피더기+용접와이어를 아래에서 위로 당거 운반하는 작업임(가장 최근 작업은 이동용 지그에 부재들을 싣고 이동하는 작업 - 에어호스 등 용접기를 별도 설치하는 작업은 없음) 나) 용접 작업 - 블록 및 철의장 부재 등의 위치를 잡는 취부 작업 후 오버헤드(천정보기-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앉아서 팔을 어깨 위로 뻗어 용접), 브이티컬(수직보기-쪼그려 앉아서 팔을 뻗어 위로 올라가며 용접), 호리젠탈(수평보기-서서 팔을 뻗어 옆으로 움직임), 필레트(아래보기-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임) 용접해서 붙여놓는 작업 다) 사상 작업 - 그라인더(1.5kg)를 양손으로 잡고 용접 작업 전과 용접작업 후 불량부위를 매끄럽게 하는 작업 라) 천정크레인 운전 작업 - 작업 전 크레인으로 올라가기 위해 계단 및 사다리를 이용하여 크레인까지 올라가는 업무를 일 4~5회 가량 수행 - 크레인 운전 작업은 조정석에 앉은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아래를 보면서 크레인을 작동하는 작업 2)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가) 준비작업 및 정리 작업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어깨에 올려 운반하는 자세 발생 -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5~12.5kg), 에어호스(20kg), 공구통(30㎏/함마, 망치, 펜치, 드라이버, 몽키, G/R, 줄자 등) 등을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 장소로 이동 운반 작업 나) 용접 및 사상 작업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 자세 발생 - 사상 작업 시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여 작업(오버헤드 2~3분, 아래보기 10분) - 용접 후 슬러지 등을 걷어 내기 위한 망치질 등 수행 및 사상 작업 시 분당 4회 이상의 반복 발생 - 망치질 또는 사상 작업 시 진동 있음 - 용접기 등 공구류 운반 시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운반 및 용접호스 등 각종 호스류를 당길 때 손으로 밀기/당기기 1일 수십 회 발생 - 용접 작업 시 망치질(1일 수백 회, 간헐 작업) 및 사상 작업 시 그라인더 작동과정에서 어깨의 반복 작업과 동시에 힘을 강하게 작용 - 오버헤더 용접, 사상 작업 시 1회 2~3분 가량 60도 이상의 어깨 거상 자세 유지 - 용접기 등 공구류 운반 시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중량물 운반 다) 천정크레인 운전 작업 - 양팔을 난간을 잡고 위 또는 아래를 보며 계단 및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 시 어깨를 위/앞으로 올리는 자세 발생 - 크레인 조정석에 앉은 자세로 양팔을 이용하여 크레인 조작 레버를 아래를 보며 신호수의 신호를 받고 크레인을 조정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은 퇴직 전 15년간 크레인 운전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나 무리하게 힘을 가하는 행동 없이 크레인 운전으로 레버 조작으로 인하여 재해 사실을 인정 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2) 산재 이력 가) 1992. 6. 2. 재해(승인) - 승인상병: 좌측 슬관절 혈관절증 - 요양기간: 1992. 6. 4.~1992. 7. 15. 나) 2020. 2. 10. 재해(업무상 질병-불승인) - 불승인상병: 감각신경성 난청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2년 7개월간 근무하면서 입사 후 2005년까지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5. 6. 11.부터 퇴사일인 2019. 12. 31.까지 약 14년 7개월 동안은 천정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한 자로, 과거에 수행한 용접 업무는 어깨 부위 신체부담업무로 볼 수 있으나 14년 이상이 경과되어 현재의 질병에까지 영향을 크게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2005년부터 2019년 퇴사일까지 장기간 수행한 천정크레인 운전 업무는 조정석에 앉은 자세로 아래를 보면서 양손을 이용하여 레버를 조작하는 작업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업무가 확인되지 않아 전체적인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