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열 , 극상근 견관절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895 · 판정일: 2021-05-2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00. 5. 22.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 수행한 자로 2021. 1. 13. 16:30경 센터 판넬 조립 작업 중 판넬을 손으로 치는 작업과 상단부 작업 시 팔을 높게 들어 조립하는 작업과정에서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2021. 1. 11. ○○○○○ 내원해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1. 2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0년 5월 ○○(주) 입사 이후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며 오른손으로 내리치는 등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1.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2013. 1. 7.∼2013. 1. 11. 근육긴장,어깨부분 / ○○○○ (5회) - 2013. 12. 17.∼2013. 12. 19.기타근통,어깨부분 / ○○○○ (3회) - 2014. 8. 29.∼2014. 9. 11. 기타근통,어깨부분 / □□ (3회) - 2018. 10. 16. 회전근개증후군 / ○○ - 2018. 11. 2. 기타어깨병변 / △ - 2020. 8. 5.∼2020. 8. 6. 어깨의충격증후군 / ○○○○○ (2회) - 2020. 10. 30. 회전근개증후군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상병으로 2021년 1월 19일 관절경적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이후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 2) 심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약 20년 7월정도 수행함. 임팩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며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자세도 생기게 됨.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4세 남성(166cm, 53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00. 5. 22. 입사하여 약 20년 7개월간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주 업무는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로 센터판넬 조립, 클라스터 어퍼, 크라쉬 패드 장착, 스티어링 칼럼, 글로버 박스, AVN 장착, 에어백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상 2시간별로 공정 이동한다고 진술함. 1) 센터판넬 조립작업 가) 작업내용: 에어툴로 볼트와 너트를 조이며, 부품 조립 시 제품을 삽입하여 조립하는 경우 처음에 손으로 때려서 삽입함. 나) 작업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제품 조립하기 전에 손을 높이 올려 파레트에서 제품을 꺼냄. ※ 현장 실사 시 해당 작업에 대해 이전에는 손으로 치면서 작업을 했으나, 현재는 고무망치를 사용한다고 진술함. 다) 작업도구: 망치, 에어툴 2) 클라스터 어퍼작업 가) 작업내용: 크러시 패드 상단 스피커 장착, 클라스터 사이드 판넬 조립, 클라스트 어퍼 망치로 때려 부품 삽입 후 에어툴로 조립함. 나) 작업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제품 상단을 때리기 위해 어깨 높이보다 높게 올려 내려침. ※ 현장실사 시 해당 작업에 대해 수직으로 힘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어깨 부담이 심했다고 진술함. 다) 작업도구: 망치, 에어툴 3) 크라쉬 패드 장착작업 가) 작업내용: 10㎏정도 되는 크라쉬 패드를 들어올려 장착한 뒤 밀어서 너트홀에 맞춘 뒤 에어툴로 조립 후 배선 정리하고, 크라쉬 패드에 에어백 체결함 나) 작업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 현장실사 시 해당 작업에 대해 재해발생일 이전 작업 공정에서는 제품을 든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해서 어깨 부담이 심했다고 진술함. 다) 작업도구: 에어툴 4) 스티어링 칼럼작업 가) 작업내용: 손이나 지그를 이용하여 10㎏정도의 스티어링 칼럼을 들어올려 작업대 위에 장착한 뒤 제품과 칼럼을 볼트 삽입 후 1㎏정도의 에어툴로 조임과 토크렌치로 아래 방향으로 강하게 눌러 토크를 내는 작업임. 나) 작업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칼럼과 락바디 조립 시 손을 많이 들어야 함. ※ 현장실사 시 해당 작업에 대해 부품(KEY SET) 조립 공정이 추가되기 전에는 혼자서 수행했던 작업임을 진술함. 다) 작업도구: 에어툴, 토크렌치, 지그 5) 글로버 박스작업 가) 작업내용: 글로버 박스 장착 후 언더 커버 넣어 숙여서 아래에서 위로 손으로 타격 후 조립하고, 스피커 판넬에 포토센스 삽입 후 잭 체결 뒤 크라쉬 패드 상단에 장착하여 위에서 아래로 손바닥으로 타격 후 조립함. 나) 작업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다) 작업도구: 바코드 리딩기 6) AVN 장착, 에어백 작업 가) 작업내용: 에어툴로 에어백 너트를 조이며, 오디오와 AVN 잭 체결 후 삽입하고, 에어툴로 볼트 조임. 나) 작업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다) 작업도구: 에어툴 7) 기타 수행작업 가) 카울크로스바 운반: 제품 무게는 6.8∼7㎏이며 위치에 따라 어깨 부담이 달라짐. 나) 히터 제품 운반: 제품 무게는 6∼7㎏이며 현재는 운반이 용이하게 슬라이드빔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고사양 제품 조립 시 많이 사용 되는 제품임. 다) 접지볼트 체결: 최대 11개소 접지, 볼트, 너트를 체결하게 되며 그 중 6개는 제품면에 닿을 때까지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공구의 진동이 심하며, 6개 중 5개는 상지거상자세로 체결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20년 7개월간 자동차 부품 조립작업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어깨 거상자세 및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팔을 뻗는 자세 등 어깨 부담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