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아쇠손가락/우측 3번째손가락/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손(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0896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 상병 ‘방아쇠손가락 우측 3번째손가락,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금형설계 작업을 수행하면서 마우스와 키보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진단일 1개월 전부터 오른손에 붓기와 통증이 발생하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2021. 1. 13.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금형 설계작업 시 컴퓨터 마우스 및 키보드를 하루에 수천, 수만번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면서 손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7. 10.~2018. 7. 21.(2회) 손목터널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손바닥 수장측과 수지 관절사이 압통 및 굴곡 및 신전시 통증.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평가 소견 - 신청인은 2010년 이후 금형설계 작업을 수행하면서 하루에 수천/수만번 키보드 타자 및 마우스 롤링 작업을 하여 손가락에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0년3월 이후 약 10년2개월의 사무캐드/금형 설계 작업이력이 조사되었으며, 신체부담 조사 결과 손목 부담 작업은 확인되지 않으나, 우측 제3수지(신체부담 조사 당시 우측 중지를 움직이지 못하고 검지로만 작업함)를 포함하여 손가락을 사용한 초당 2회의 반복타자 및 마우스 롤링 분당 4회 이상 등, 하루 4시간 이상 반복성 손가락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우측, 제3수지 방아쇠손가락” 및 “힘줄 윤활막염”이 확인되고, 좌측 방아쇠수지(3, 4수지)의 추가 상병의 의심됨.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재해발생 전 수지 부위 상병으로 진료내역은 없으나, 경추/요추/좌골신경통/어깨/손목터널 증후군 등 다양한 근골격 진료내역은 2011년 이후 다수 있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10년 이상 하루 4시간 이상 장시간 반복적으로 키보드 타이핑 및 마우스 클릭, 롤링 반복하는 작업은 신청 상병 “우측, 제3수지 방아쇠손가락” 및 “힘줄 윤활막염”과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3.) 기준 만 41세(신장 174cm/체중 8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7. 12. 1. 금형 제조업체인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년 1개월간 근무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경력을 포함하면 2010. 3. 29.부터 재해일까지 약 10년 2개월간 금형설계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PC를 이용한 금형설계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설계(캐드) 작업: 약 6시간 (약 63%) 가) 작업내용: 사무실 책상에 앉아 마우스와 키보드를 조작하여 금형을 설계하는 작업 나) 소요시간(1일): 설계(캐드)작업(약 6시간) 다) 작업 자세 - 우측 손목 신전 약 15°이내, 척측 굴곡 약 10°~20°이내, 손가락의 반복적인 사용(마우스 조작) → 약 4~6시간 이내 라) 반복동작: 있음 마)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바) 작업량(1일): 작업 시간으로 산정 사) 작업대 높이: 약 0.7~0.8m 아) 참고사항: 통상적으로 하루 시간 약 10시간(수, 토 제외) 중 약 50%~60%은 설계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2) 설계 외 기타 작업: 약 3.5시간 (약 37%) 가) 작업내용: 부품 발주 등의 간단한 사무작업을 수행하거나, 금형 설계 전 디자인 구상 및 협의 또는 현장 생산 작업 지시 및 진행 상황 확인 등의 감독 업무 나) 소요시간(1일): 간단 사무작업(약 1시간), 설계 구상 및 협의(약 0.5시간), 현장 작업 지시 및 감독(약 1시간), 기타 부대업무(약 1시간) 다) 작업 자세 - 단순 사무작업 ⇒ 우측 손목 신전 약 15°이내, 척측 굴곡 약 10°~20°이내⇒약 1시간 이내 - 설계 구상 및 협의, 현장 작업 지시 및 감독, 기타 부대 업무 부담 없음 라) 반복동작(4회 이상/분당): 없음 마)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바) 작업량(1일): 작업 시간으로 산정 사)작업대 높이: 약 0.7~0.8m → 일반 사무 작업에 해당 아) 참고사항: 단순 사무 작업의 경우 금형 설계 작업 정도의 집중적 작업을 요하지 않아 상병 부위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단순 사무 작업 외의 작업의 경우 손목 부담이 없음을 신청인으로부터 확인함 3)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 주장 사항과 일일 설계 작업 시간에 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양 측 주장의 중간 값으로 시간을 산정하였고, 양 측 모두 객관적 자료는 없으며, 그 외 인정사실 관련 특별한 이견사항 없음 (보험가입자 측 주장: 4~5시간/일, 신청인 측 주장: 7~8시간/일)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설계업무 담당자는 CAD업무를 주업무로 컴퓨터 작업을 하며 마우스, 키보드 조작업무가 전체 일상업무의 60% 차지하며 코로나로 2020년도 금형 수주건수는 26.4% 감소하여 최근 업무가중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반 사무직원의 마우스, 키보드 작업과 차별화가 없어 일상 사무직원의 기본 업무와 비교해 업무강도가 크지 않았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방아쇠손가락/우측 3번째손가락,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손(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약 10년간 CAD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금형 설계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특성상 휴식 없이 키보드 및 마우스를 1일 4시간 이상 반복적으로 조작하여야 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손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