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897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 상병‘요추 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0. 21. ㈜○○에 입사하여 조립부 제품 공급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허리 부담 작업으로 인해 허리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 입사 후 반복적인 허리 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9.)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12. 29.
- LBP&both L/E RP(2WA)
- 무거운 것 들다가 삐끗했다.. 특례병 근무 중..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 허벅지까지 땡김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4. 3.~2017. 4. 5. (3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 7. 22. (1회) □□ : 척추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 7. 29.~2020. 8. 7. (3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 8. 8.~2020. 10. 22. (4회) ○○○ : 요추부 요통
- 2020. 12. 24. (1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인 요추부 통증으로 본원 내원한 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CT검사 결과 상 상기 상병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1년 2개월 정도 유압기기 제조업체에서 제품이 들어있는 박스(1박스, 약 15kg)를 들었다 놨다 하고 손대차를 이용하여 밀고 이동하는 업무 등의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함
- 작업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9.) 기준 만 21세(신장 190cm, 체중 115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19. 10. 21. 입사하여 약 1년 2개월간 소켓 입고 및 정리, 조립제품 입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소켓입고 및 정리(2019. 10. 21.~2019. 10. 28.)
가) 작업내용
- 2인 1조로 유압호스부품을 1일 평균 3톤 정도 정리하는 작업(2021년 3월 기준 2.6톤 : 코로나로 인해 작업량 감소)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주로 서거나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로 박스 안에 부품을 담고 담은 박스를 쌓고 정리 시 일어났다 앉았다, 박스를 들어 올리는 자세에서 요추부에 부담이 있음
- 1일 작업시간은 평균 8시간으로 계속 반복 작업하며 약 1일 평균 200박스정도, 1일 700번 정도 옮김
- 부품을 담은 박스의 무게는 10kg~20kg임
- 손을 이용하여 부품박스 정리
2) 조립 제품 입고(2019. 10. 29.~2020. 12. 10.)
가) 작업내용
- 신청인 혼자 작업하며 구르마, 끌개를 이용하여 12단(층)을 쌓아 적재함
- 팀장에게 작업 지시서를 받고 마킹지시서 작성 후 마킹하는 작업자에게 전달 및 검사장 지시서에 따른 제품을 찾아서 해당 작업자 자리에 올려놓음
- 다른 작업자들의 작업흐름이 끊기지 않게 검사된 제품을 정리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 제품박스를 들어서 옮기거나 밀어서 옮기며 부품종류별로 모아서 자리 공간 확보를 위해 계속 위치를 변경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주로 서거나 허리를 굽힌 상태, 또는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로 박스를 구르마에 담고 구르마를 끌어 쌓고 박스 재배열을 위해 허리를 굽히는 반복 자세에서 요추부에 부담이 있음
- 구르마를 이용하여 부품박스 이동, 적재 및 정리
- 1일 작업시간은 평균 8시간으로 계속 반복 작업하며, 약 1일 평균 1,000~1,500박스 정도 이상(무게: 1일 6-7톤)을 들었다 놨다하며 옮기고 다시 재배치를 위해 쌓음
* 신청인 주장 1일 작업도구 사용비율 : 구르마(50%), 손수 작업(50%)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업무와의 연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일상생활 중에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 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유압기기 제조업체에서 소켓 및 조립제품 입고,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수행의 대부분이 중량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 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제품의 운반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다소 신체부담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전체적으로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업무적 요인이 신청 상병을 발병 혹은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