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 , 우측 슬관절/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 우측 슬관절/내측 대퇴과 골연골염 , 우측 슬관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898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 상병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염, 우측 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9. 3. ○○(주)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재해일까지 약 6개월간 발파 및 천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인 2019. 3. 17. 몰탈 주입 과정에서 미끄러지는 재해로 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19. 6. 13.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터널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이 많고, 현장 사무실에서 터널공사 현장까지 약 300m 거리를 1일 평균 6회 이상 반복하면서 무릎 부위 부담이 많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3.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11. 9. (2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 3. 18. (7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19. 3. 18.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무릎의 통증(우>좌). onset : 가끔, 최근심해짐. agg : 걸을 때 앉을 때 계단 오르내릴 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이학적 검진 및 방사선, MRI 소견 상 상병으로 정하였으며, 상병에 대해 2019년 6월 14일 근위경골절골술, 관절내시경하 다발성 천공술, 2020년 6월 8일 체내금속제거술, 관절내시경하 반월상연골봉합술, 변연절제술, 추벽절제술, 윤활막절제술 시행함. 2) ○○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방사선 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X-ray, MRI) 신청 병명 확인됨. 1. 각국의 업무관련성 가이드라인에의 신청인 직업적 요인의 포섭 1) 국내 지침의 확인 사항 ① 반월상 연골 손상 - ‘무릎의 부담 작업, 특히 쪼그림 및 꿇기 작업 존부’ 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 ‘장기간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무릎의 부담 자세 지속’ 2) ‘미국 의사협회 업무관련성 가이드라인’에 의한 무릎의 위험요인 ① 무릎 꿇기와 쪼그려 앉기: 무릎 병변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규정. ② 계단오르내리기: 하루 10층 이상일 경우 연관성이 있음. ③ 중량물 들기/운반: 10kg이상 1주일에 10회 이상일 경우 연관성이 있음. ④ 운전(하루 4시간) 3) 신청인 작업의 상기 가이드라인과 지침에의 포섭 ① 신청인은 신청인의 모든 작업 중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1일 1시간 30분)에 노출됨. ② 신청인은 1작업일 동안의 취급해야하는 중량물이 취급량이 1,530kg에 이름. 4) 소결 신청인은 작업 중 퇴행성 슬관절염과 반달연골파열의 발병과 관련된 위험인자의 노출됨. 2. 양-반응관계: 만족 1) 신청인은 해당 터널시공, 발파 작업 및 유사 작업에 10년 이상(일용근무일수, 3,539일, 기간으로는 20년 이상) 종사함. 2) 신청인이 종사한 터널시공, 발파 작업 및 유사 작업은 반복 동작, 부적절한 자세에 노출을 요구하며, 1일 취급해야하는 중량물도 1일 1톤 이상일 것으로 추정됨. 3. 결론 1) 우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손상: 업무관련성은 높음. - 신청인은 신장 172cm, 체중 100kg, 신체질량지수(BMI) 33.8로 고도비만에 속하며, 연령은 65세로 무릎연골의 나이로는 고령에 속함. 신청인의 비직업적인 요인인 고도비만과 연령만으로도 반월판 연골의 퇴행 변화와 병리 상태의 발병이 가능함.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발생할 시에는 쪼그려 앉거나 제자리에서 일어나는 등의 작은 압력에 의해서도 무릎의 연골 손상은 발생 가능함. 신청인의 상기와 같은 직업적 신체부담요인의 노출은 신청인의 우측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의 가속화(증악)에 부차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2) 우측 퇴행성 슬관절염: 업무관련성은 높음. - 일차성(원발성) 골관절염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음. 노령화(일반적으로 40세에 이르면 대부분에서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며 60세 이상이 되면 50% 이상에서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 나타남),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 신청인의 우측 퇴행성 슬관절염 발생 및 악화의 경우도, 대부분의 일차성 골관절염과 마찬가지로, 신청인의 비직업적 요인인 노령, 고도 비만 등이 주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신청인이 종사한 해당 작업의 직업적 요인(오랫동안 약한 연골을 무리하게 사용 및 반복, 중량물 취급 및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등의 좋지 않은 자세를 요구)은 퇴행성 슬관절염의 발병과 악화의 부차적인 증악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3. 17.) 기준 만 63세(신장 172cm, 체중 100㎏,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8. 9. 3.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재해일까지 약 6개월간 발파 및 천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1. 2. 15.~2019. 3. 18. (약 20년 1개월) 주식회사 □□□ 등 / 발파 및 천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발포 주입 작업 - 터널 발파 작업을 위하여 착암기를 이용하여 터널 내 다이너마이트 주입구를 뚫은 후 다이너마이트 멧지를 주입하는 작업 - 작업도구 : 착암기 (25kg), 다이너마이트 (1BOX, 20~30kg) - 작업자세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1일 작업 기준 약 1시간 내외) - 작업시간 : 4시간 내외 2) 자재 운반 작업 - 발파 및 핌, 지보 설치 등을 위한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도구 : 착암기 (25kg), 곡괭이 (5kg), 함마 (10kg), 시멘트(40kg), 합판 (30~80kg), 철근 (30kg), 다이너마이트(1BOX, 20~30kg) - 작업량 : 약 30m거리를 1일 약 20~30회 운반. 1일 기준 시멘트 6포, 철근 20~30개. - 작업시간 : 2시간 내외 3) 핌, 지보설치 작업 - 리프트 등을 이용하여 터널 상부의 핌 및 지보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1일 작업 기준 약 30분 내외) - 작업시간 : 2시간 내외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 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본 건 신청인의 요양신청은 (1) 신청인은 재해발생일인 2019. 03. 17 회사 측에 ‘재해사실‘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일 이후 정상근무를 한 점, (2) 또한, 무려 19개월 동안 재해사실 및 병원 치료비 처리 여부 등과 같은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는 점, (3) 신청인의 질병은 66세의 고령의 나이에 자연경과로 유발될 수 있는 점, (4) 신청인의 주장하는 재해발생일 이후 3개월이 지난 후 상병 진단을 받은 점, (5) 따라서, 신청인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개인 지병이라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건의 신청인의 요양신청 상병은 업무 외 재해라고 판단되며, 신청인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염, 우측 슬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등 소속으로 약 20년간 터널시공, 발파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무릎 부담자세가 많지 않고, 신청인의 신체조건을 고려하면 무릎 부위 부담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의 소수의견이 있으나, ○ 신청인의 개인적 소인을 고려하더라도 업무 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등의 무릎 부담자세가 확인되고, 근무기간도 길어 업무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