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부분파열/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수관절 건막염/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 추간판 내장증/요추 5번 척추분리증/우측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우측 제2수지 방아쇠 손가락/우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우측 제4수지 방아쇠 손가락/우측 제5수지 방아쇠 손가락/좌측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좌측 제2수지 방아쇠 손가락/좌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좌측 제4수지 방아쇠 손가락/좌측 제5수지 방아쇠 손가락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899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부분파열,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수관절 건막염,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 내장증, 요추 5번 척추분리증, 우측 제2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제4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제5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측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측 제2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측 제4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측 제5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1. 10. 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9년간 보전(전기정비) 및 케이블 포설/결선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손목/손가락, 목 및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1년부터 2020년까지 약 39년간 소속 사업장에서 보전 및 케이블 포설/결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손목/손가락, 목 및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허리 부위
- 2011. 6. 29. (입원 2일) ○○ / 요통-요추부
- 2013. 6. 15.~2016. 6. 11. (통원 3회) ○○○ / 척추협착-요추부, 척추분리증-요천부
2) 손목/손가락 부위
- 2017. 6. 24.~2017. 8. 16. (통원 6회, 입원 7일) ○○○ / 방아쇠손가락-손
- 2018. 1. 13.~2018. 3. 7. (통원 5회) ○○○, □□□ / 손목터널증후군
- 2018. 10. 12.~2018. 11. 14. (통원 20회) ○○○○○ / 기타근통-손
- 2019. 3. 4.~2020. 8. 6. (통원 7회) □□□, □□ / 방아쇠손가락, 손목터널증후군
3) 어깨 부위
- 2020. 12. 3.~2020. 12. 7. (통원 3회) ○○○○○ / 근육긴장-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경, 요추통 및 상, 하지 저림 증상과 양 어깨, 양 손목, 양 수부 통증 및 운동제한 주호소
-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 병원 의뢰하여 MRI 및 초음파, 근전도 검사 후 신청 상병명 인지함
-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증상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2인) 소견
-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확인되고 이외의 신청 상병은 확인 되지 않음, 작업력 검토 요함
-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첨부된 영상 소견 상 경추부 4/5, 6/7 경추간판 탈출증 소견 보이나 요추부 등 타 부위는 신경 압박 정도의 추간판 탈출 등의 소견 확인되지 않음, 작업력 검토 후 판단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1년 10월~2016년 8월까지 공무부에서 전기점검 및 이상 발생 시 수리 업무, 2017. 2. 17.~2019. 6. 30. 케이블 포설(2년 4월), 2019. 7. 1.~2020년 말까지 케이블 결선 업무 수행
- 케이블 포설 및 결선 업무는 도구를 사용하거나 손을 많이 사용하므로 손 및 손가락 부담 업무가 주로 발생하며 어깨 부담 작업도 부분적으로 있으나 근무기간이 짧고 전기점검 및 이상 발생 시 수리 업무는 근무기간은 길지만 어깨, 경추, 요추 부담 작업은 적다고 판단됨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손/손가락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고, 기타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10.) 기준 만 58세(신장 165cm/체중 61㎏/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1. 10. 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9년 2개월간 근무하였으며 이후 2020. 12. 31.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1. 10. 1.~2016. 8. 22. (약 34년 11개월) 공무부 / 전기정비
- 2016. 8. 22.~2017. 2. 16. (약 6개월) 기술연수원 / 가공소조립 용접 실습
- 2017. 2. 17.~2019. 6. 30. (약 2년 4개월) 전장부 / 케이블 포설
- 2019. 7. 1.~재해일 (약 1년 5개월) 의장1부 / 케이블 결선 및 포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보전 및 케이블 포설/결선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케이블 결선 및 포설 작업
가) 작업내용
- 케이블 포설: 10~150mm 구경의 케이블을 풀어서 여러 명이 한 팀으로 케이블이 설치될 트레이에 서서 케이블을 당겨 결선위치까지 배열하는 작업
- 케이블 컴파운드: 케이블 포설 완료 후 코밍 양쪽 끝단에 망간으로 막고 컴파운드 분말과 액을 썩어서 구멍에 부어 코밍을 가득 채우는 작업
- 케이블 결선: 포설 작업종료 후 케이블 정리와 각종 장비, 조명 등을 결선하는 작업으로 포설된 케이블을 칼을 이용하여 피복을 벗기고 니퍼 등의 공구를 이용 규격에 맞는 터미널로 찍어 연결하는 작업
나) 작업빈도(횟수)
- 포설 작업 시 50~90스퀘어(주 작업 케이블) 간헐적으로 120스퀘어(월 2~3일, 6가닥, 가닥 당 300m) 주로 수행한 것으로 신청인 진술로 확인
- 결선 작업 시 라이트닝 60%, 판넬 작업(가로x세로 30cm이하) 40% 수행
- 현장조사 확인결과 라이트닝 결선 1개 작업 시 20~25분 소요, 1일 12~15개 수행
다) 작업공구
- 바인더툴, 케이블타이, 압착기, 드라이버, 가위, 전공칼, 스패너, 테이프 및 복스렌치 등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케이블 포설 시 케이블 당기기 및 바인딩 작업 반복
- 케이블 결선 시 판넬 케이블 연결 등 포설 작업 30% 가량 수행하며 선체 내 작업공간인 폐쇄지 70%, 온데크 30% 비율로 작업하고 폐쇄지 작업 시 2~3m 사다리를 타고 올라 오버헤드 자세로 체결 작업 수행
2) 기계보전 및 수리 작업(별도 사업장으로 분사 이전 수행한 작업)
가) 작업내용
- 장비점검: 사업장 내 부지에 설치된 용접장비, 오버헤드크레인, 타워크레인, 지프크레인, 골리아스, 엘리베이터, CNC공작기계, 자동용접기, 프레스, 절단기, 각종 연구장비, 측정기계, 정수장 펌프 등의 각종 장비를 일정 주기마다 정비하는 작업 및 작업장 내 배치된 장비점검 판넬을 일정 주기마다 확인하여 체크하는 작업
- 기기 정비 및 고장수리: 기기 고장 및 정비요청 등 돌발 작업 및 이벤트 작업 발생 시 점검업무 외 장비를 수리하는 작업
- 설치 작업: 플랜트 모듈 설치 시 엘리베이터 설치, 해양 플렌트 모듈 교체 및 철거 시 100/350스퀘어 케이블 해체 및 분해, 공장 내 파워케이블 교체, 해양플렌트 모듈 및 로드셀 설치 작업
※ 신청인 진술 상 작업 내용
- 조선사업부, 보전부 소속으로 팀원은 ○○명, 주로 2인 1조로 작업 수행
- 공구가방을 메고 일일 평균 3~8대(타워크레인, 지프크레인, 골리앗크레인(450톤 4대, 1290톤 2대, cnc공작기계, 자동용접기, 프레스 등) 조선사업부 내 전반적인 설비의 정기점검 수행
- 고장신고 발생 시 기기 고장수리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함
- 사업장 1야드 담당으로 골리아스 크레인 6대, 지프크레인 30대, 타워크레인 30~40대를 포함 공작기계, 판넬 등 점검대수가 최소 1000대 이상이었음
나) 작업공정
- 주작업은 장비보전업무로 판넬 점검 및 장비점검 등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하며 해당 고정작업 외 돌발작업 발생 시 장비 수리 및 정비 업무를 수행
- 고정 작업 외 주작업인 점검업무를 다 할애하지 못하고 장비 수리 등의 업무가 자주 발생하여 함께 수행
다)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1일 근무 시 최소 4회의 장비점검 및 돌발적인 기기 수리를 위한 이동 작업 발생
- 마그네틱 호이스트의 경우 현재 7대의 기기가 점검대상으로 1대당 36개의 마그네틱(개당 무게: 약 50㎏)을 1일 최소 1회 이상 작업하며 작업량이 많은 경우 3~4번의 교체 작업 발생
- 현장조사 시 부품교체 등 기기정비 및 고장 시 교체되는 부품 무게 측정 결과 브레이크 코일 36kg, 크레인 구동용 인버터 15kg
- 스패너, 몽키 등 각종 공구가 들어있는 작업배낭(약 7kg)을 메고 현장이동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수행 시 허리 굴곡 및 장비 부품 교체 시 중량물의 자재나 부품을 어깨에 메거나 손에 들고 운반
- 점검 업무 시 허리 굴곡, 무릎 꿇기, 오버헤드, 지프크레인 등 이동 시 계단 오르내리기 반복
- 설비가 고장 나면 설비에 결합되어 있는 볼트, 너트를 풀어 부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교체 작업을 수행하며,설비 내 좁은 공간에 들어가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인 자세로 팔을 위 또는 아래로 뻗어 공구를 사용하여 부품을 해체하고 교체
- 쪼그려 앉는 자세, 허리 숙인자세, 목을 뒤로 젖힌 자세, 팔을 어깨 위로 뻗은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가 많음
- 산소 절단기 및 그라인더를 이용한 절단 작업, 용접작업, 함마 작업, 임팩트, 스패너, 파이프렌치, 복스렌치, 휘빠리 등을 사용하여 밀고 당기는 자세로 작업
- 보전 작업 시 작업내용에 따라 일일 3시간 이상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로 좁은 공간이나 경사진 곳에서는 무릎이 비틀린 자세로 작업
- 크레인 정비 작업은 최대 120m(골리앗, 타워크래인)의 높이를 여러 차례 계단이나 사다리로 오르내리며 이동하며 공구나 장비를 들고 오르내릴 때는 무릎에 부담이 가중됨
- 지상의 작업장 이동시에도 대부분 공구와 자재를 들고 5㎞ 이상 이동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전장 관련 팀은 보통 15~18명으로 구성되며 결선인원은 3~4명으로 신청인은 포설 작업이 아닌 결선 작업을 위주로 배원 되었음
- 결선 작업자도 포설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케이블 포설 업무 및 중량물 취급 작업은 거의 없었고 주로 간단한 결선 작업을 수행했다고 판단됨
2) 산재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부분파열,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9년간 근무하면서 입사 후 약 35년간은 전기정비/보수 업무, 이후 재해일 직전 약 4년간은 케이블결선 및 포설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과 손가락의 반복적인 움직임과 도구 사용 등으로 손목 및 손가락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수관절 건막염, 우측 제2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제4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제5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측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측 제2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측 제4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측 제5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손목 및 손가락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 척추분리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로 어깨, 목 및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 내장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로 어깨, 목 및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부분파열,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수관절 건막염,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 내장증, 요추 5번 척추분리증, 우측 제2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제4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제5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측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측 제2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측 제4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측 제5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