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관절 연골판 파열/좌 슬관절 골괴사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900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 상병 “좌 슬관절 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골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년경부터 여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원예 및 조경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8. 10. 2. 예초기 작업 중 무릎에 돌이 튀어 맞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통증이 완화되지 않고 무릎이 붓고 증상이 악화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예초기 작업 중 무릎에 돌이 튀어 맞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로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조경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비탈진 언덕과 오르막길 등에서 반복적으로 실시한 것이 무릎에 신체부담이 누적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19.01.14.)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8.28.~2012.10.04. ○○/장골대퇴(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2.08.22. ○○/대퇴의 타박상 - 2012.08.24.~2012.09.07. □□/대퇴의 타박상 - 2014.04.26.~2014.04.29. ○○/기타근통 아래다리 - 2015.04.28.~2015.09.20. ○○/사지의 통증 아래다리 - 2016.08.14.~2016.08.16. ○○○○○/아래다리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 - 2016.08.17.~2016.08.29. □□/아래다리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 - 2018.06.26.~2018.11.17.□□/사지의 통증 아래다리,대퇴의 타박상, 관절통 아래다리 - 2018.11.19.~2018.12.26.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8.12.14.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8.12.14.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업무상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좌측 무릎통증으로 호소하였으며 2019.01.14. MRI촬영 후 신청 상병 진단 하에 2019.02.08.‘좌 슬관절 반월판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추후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① 신청 상병에 대한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반달연골 파열’은 인지되고, ‘좌 슬관절 골괴사’의 상병은 ‘이단선 골연골염과 골괴사’로 관찰되고, ‘이단성 골연골염’은 관절 혈류에 장애가 생겨 연골 및 연골 아래에 위치한 뼈에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며, ‘좌측 슬관절 반달연골 파열’ 및 ‘이단성 골연골염과 관련된 골괴사’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 진행함. ②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 측 주장에 의하면 약 5년 전인 2015년, 재선충 방제작업을 하며 좌측 반달연골파열의 발병과 관련된 위험인자인 ‘무릎의 부담 작업, 특히 쪼그림 및 꿇기 자세’에 노출이 되었다고 하나 좌측 반달연골파열의 진단 시기와 작업 노출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여 그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평가되며, 「 2008년 고용노동부 연구보고서에 의한 무릎 반달연골 손상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에 의하면 ‘쪼그려 앉기 및 무릎 꿇기의 자세가 유지되는 시간이 평균 작업일 동안 하루 2시간 이상 노출되는 경우, 평균 작업일 동안 10kg 이상의 중량물 들기를 하루 10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등에 최소 5년 이상 노출될 것’을 무릎 반달연골 손상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 해당 신청 상병이 발생할 시기인 ‘2020.6.1~2020.7.30 일용근무일수 4일, 2019. 01. 01~2019.7.30 일용근무일수 6일’로 1년 6개월간 근로에 종사한 일수가 10일로 매우 적어, 신청 상병인 ‘무릎의 반월상 연골 파열’의 발생 혹은 악화(증악)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는 부적절한 자세(쪼그려 앉기 및 무릎 꿇기의 자세, 운전), 부담의 반복(계단 내리기, 중량물의 취급)에의 직업적 노출이 명확하지 않고 노출시기도 질병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평가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19.01.14.) 기준 만 69세 남성(신장 170cm/체중 71kg/오른손잡이)으로 건설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사업명 생략)’현장에서‘2019.01.01.~2019.07.30.(6일), 2020.06.01.~2020.07.30.(4일)’간 조경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4대보험 가입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등에 따르면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은 용접업무 9년 5개월, 박스정리업무 1년 1개월, 건설현장 자재정리 및 운반 업무 약 1년 7개월, 원예 및 조경업무는 2015년부터 약 2년 4개월간의 근무경력이 확인되며, 구체적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07.01.~2002.10.16.(7년3개월), ○○○○○(주) : 용접 - 2002.10.17.~2005.01.01.(2년2개월), ○○○○○(주) : 용접 - 2010.05.03.~2011.10.13.(1년1개월), ○○○○○ :박스 정리작업 - 2012.05.01.~2012.12.31.(122일), ㈜○○외 다수일용근로 :건설현장 자재정리 및 운반 - 2013.01.01.~2013.12.31.(102일), ㈜◇◇◇◇◇외 다수일용근로 : 건설현장 자재정리 및 운반) - 2014.04.01.~2014.12.31.(106일), ㈜○○외 다수일용근로 : 건설현장 자재정리 및 운반 - 2015.01.01.~2015.12.31.(89일), ㈜○○○○외 다수일용근로 : 원예 및 조경 - 2016.01.01.~2016.11.30.(196일) ㈜☆☆☆☆외 다수일용근로 : 원예 및 조경 - 2017.03.01.~2018.12.31.(181일) ㈜○○외 다수일용근로 : 원예 및 조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근무현장인 ‘(사업명 생략)’현장에서는 조경관리, 나뭇가지 치기 및 나뭇가지 정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다수의 현장에서 평소 수행한 조경작업으로 ‘가지치기 작업, 예초 작업(약 60%정도), 재선충 방제작업 (전체 조경작업의 10% 내외, 2015년경 수행한 작업)’등을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① 1일 업무흐름도 및 작업시간 - 가지치기 작업 (1일 작업 기준 4시간 내외) - 예초 작업 (신청인 주장작업, 1일 작업 기준 3시간 내외) - 재선충 방제작업 (신청인 주장작업, 2015년경 간헐적으로 작업을 수행) 2) 신체부담 작업내용 ① 가지치기 작업 (가) 작업내용 : 소나무 등 나뭇가지를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정리하는 작업 (나) 작업방법 : 좌측 무릎·발목 부위 쪼그리기(30분 이내), 오르내리기(1일 기준 약 400걸음 이내) (다)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1인, 1일 기준) - 취급중량 : 전지가위 (0.19kg ~ 0.2kg), 사다리 - 취급횟수 및 세부사항 : 사다리의 경우 구간별로 설치가 되어있어 직접 운반하는 경우가 없음 - 작업시간 : 4시간 내외 ② 예초 작업 (가) 작업내용 : 예초기를 이용하여 잡초 등을 제거하는 작업 (나) 작업방법 : - 좌측 무릎·발목 부위 쪼그리기(30분 이내), 걷기(2km 이내), 중량물 취급(예초기 8kg~10kg) (다)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1인, 1일 기준) - 취급중량 : 예초기 (8kg~10kg) - 작업시간 : 3시간 내외 ③ 재선충 방제작업 (가) 작업내용 :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판별하여 드릴을 이용해 구멍을 뚫는 작업(신청인이 소나무 근처에서 무릎을 꿇고 드릴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고 이동하면 동료 근로자가 구멍을 통해 약품을 주입하는 작업) (나) 작업방법 : 좌측 무릎·발목 부위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3시간 내외, 신청인 주장), 바닥에 무릎 접촉이 발생(드릴 사용) 3) 기타 현장조사 관련 내용 - 현장조시에는 신청인이 참석을 희망하지 않아 동료 근로자(171cm)의 동의를 구한 후 작업 재연을 통하여 작업영상을 촬영을 하였고, 신청인과 사업주 관계자, 동료 근로자들은 신청인이 가지치기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작업시 무릎보호대 등 개인 보호구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회사와의 근로일수가 1일~2일인 점과, 신청인 근무당시 재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하였고, 신청인이 담당했었다고 주장하는 작업 또한 당사에서 이루어진 작업이 아니며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 근로자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을 수행한 적이 없고, 신청인이 근무 중 다쳤다고 주장하는 작업도(예초기 작업 중 돌이 튀어 부상)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어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 2004.03.01.(업무상 사고) 0 승인상병 : 뇌진탕, 두피열상, 다발성 타박상, 요추부 염좌 0 요양기간 : 2004.03.01.~2005.05.31 3) 개인적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 등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좌 슬관절 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골괴사”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경공사 현장등에서 예초작업, 가치치기 작업등 조경관리작업을 수행하면서 비탈진 언덕과 오르막길 등에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 조사내용 검토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무릎 부담 업무인 원예 및 조경작업 종사경력은 2015년부터 약 2년 4개월간의 근무경력이 확인되며, 업무내용상 나무 가지치기 작업, 예초기등을 이용한 잡초제거 작업등의 작업과정에서 간헐적으로 무릎을 굽히거나 꿇은 자세 등 신체 부담 요인은 확인되나, 근무기간 및 작업 강도나 빈도 등을 고려할 때,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업무로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