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901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1. 1. 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재활용품(PT제품) 수거 업무를 수행한 자로, 요추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통증으로 2021. 3. 4. ○○, 2021. 3. 5. ○○○을 경유하여 2021. 3. 8.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아서 쓰레기(약 10㎏~ 15㎏)를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함. - 1월 1일부로 새 직장으로 이직한 후 동일한 작업을 꾸준히 해왔음: - 기존 업무시간이 06:00~15:00 까지 작업을 하지만 1월 1일 새로 이직한 직장에서는 15:00 이후로 퇴근을 자주함.(작업량이 늘었음) - 05시30분 전에 출근하여 아침을 먹고 05시 50분에 체조를 실시한 후 05시 55분에 차량에 3인 1조로 탑승하여 담당구역으로 이동 06시00분 에 담당구역 도착 후 재활용 수거 시작함. - 약 10㎏~15㎏의 재활용품 등을 허리를 숙이거나 또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매일 약 70~100회 정도 수거하여 3.5t 화물트럭에 옆으로 던지거나 뒤로 던짐. - 사이사이에 화물 적재함에 올라가 정리함. - 11시 00분~13시 00분 까지 점심 식사. 시간 내에 맞춰 들어가서 점심식사 후( 약 30분) 휴게 (음료 섭취 등) 후 오후 남은 작업 실시함. - 작업한 차량 당 800㎏ ~1,000㎏ 하루 평균 작업 4회차 분량을 채웠다 비우는 행위를 반복하며 수행함. - 근무시간은 ~15시이지만 잔업으로 인하여 17시 이후 퇴근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5. 18. ~ 2015. 7. 27. □□□(요통, 요추부, 2일) - 2015. 7. 20. ~ 2015. 7. 21. △△△△△(요통, 요추부, 2일) - 2018. 8. 2. ○○○(요통, 척추의 여러 부위, 1일) - 2018. 8. 3. ~ 2020. 7. 7. □□□□(기타 등 통증, 요천부) - 2018. 8. 7. ~ 2018. 11. 15. △△(요통, 요추부) - 2019. 2. 19. ~ 2019. 4. 3.(요통, 요추부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외 다수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L-spine MRI MRI Axial and sagittal T1 & T2WI scan of L-spine : L4-5 : minimal disk bulge. L5-S1 : left lateral recess disk protrusion, annulus tear and caudal migration with left lateral recess stenosis and root impingement. * Recommend clinical correlation.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19. 4. 2. 요추부 MRI 촬영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파열되어 하방으로 약간 전위)을 보였으며 2021. 3. 8. MRI 촬영상 동일 부위에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어 심하게 파열, 하방으로 현저하게 전위된 소견을 보여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신청인 재활용품 상차 및 하차작업, 대형 폐기물 적환작업 시 중량물 취급, 허리의 비틈, 굴곡 및 이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2019년 4월 2일 진단받은 요추5번-천추1번과 비교하여 2021년 3월 8일 진단받은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이 더 심하게 악화된 상태로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해 악화되었을 가능성 높다고 생각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27세(신장 179cm/체중 9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1. 1. 1. ☆☆☆☆☆(유)에 입사하여 약 2개월간 재활용품 수거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20.03.06. ~ 2020.12.31. (주)○○○ - 재활용품 수거 - 2014.10.20. ~ 2015.10.29. □□□□ - 제품 상, 하차작업 - 2014.06.11. ~ 2014.07.31. ○○ - 전선설치 - 2013.11.22. ~ 2014.06.09. □□□□ - 제품 상, 하차작업 - 2013.03.28. ~ 2013.10.31. (주)△△△△(쇼핑) - 마트 내 안전관리 - 2018.01.03. ~ 2018.01.04. (주)◇◇◇◇◇ -업무는 기억 안 남 - 2013.02.18. ~ 2013.03.26. ○○(주) - 굴 알맹이 수거작업(30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재활용품 수거 - 선 자세에서 허리를 20~30도가량 숙인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바닥에 놓여있는 쓰레기(재활용품)을 차량에 던져 적재하는 작업으로 써,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의 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며 일 평균 2 ~ 3t 가량 수거함(2인 작업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1인당 1~1.5t) 2) 재활용품 하차작업 - 선 자세로 허리를 20~30도가량 숙인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차량에 적재되어있는 쓰레기(재활용품)을 차량에서 쓰레기더미로 옮기는 작업으로 써, 수거해온 재활용품을 하차장에 옮기는 작업을 수행.(작업량은 수거와 동일) 3) 재활용품 적재작업 - 재활용품 수거진행 중 차량에 적재된 재활용품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선 자세로 허리를 약 30도가량 숙인 자세로, 플라스틱 등 가벼운 소재의 재활용품은 차량의 안쪽으로 차곡차곡 쌓아 적재(던져서)하며, 유리공병(5~10kg)를 차량 끄트머리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써, 일평균 회수량에 따라 작업량이 달라짐. 4) 대형 폐기물 정리작업 - 20~30명이 동시에 수행하는 작업으로 써, 하루에 수거한 생활 폐기물(대용량, 10kg이상)을 폐기장소에 던져 적재하는 작업으로 써, 대형폐기물 수거차량이 복귀하면 동 작업을 하차장 내 모든 근로자들을 투입하여 수행한다고 진술함.(약 30회 정도 반복동작 수행) ※ 기타사항 - 재해자는 폐기물 정리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현장조사 결과, 재해자 탑승차량의 복귀시간은 약 15:00경이고, 대형폐기물 정리 작업은 14:00 ~ 15:00 완료하여 실제 재해자가 작업한 횟수는 없다는 주장임(사업주) - 사업주 주장과 재해자 주장이 상이하여, 재해자와 한 조를 이루어 작업한 동료근로자 ○○○를 문답한 결과, 2020. 1. ~ 3. 사이 약 4회 정도 대형폐기물 정리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재해자는 수거하는 폐기물의 무게가 약 10~15kg 사이라고 주장하나, 원처분기관의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통하여 직접 확인한 결과, 유리공병(5 ~ 10kg 내외), 플라스틱(2~3kg), PT병(1~3kg), 기타(3kg내외)로 확인되며 동 재활용품은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배출된 재활용품 중 조사당일 무게가 가장 무거운 수거제품을 위주로 확인하였음.(수거 후 복귀하는 차량에 올라타 확인함) ※ 재활용품 수거(재해자 탑승차량)량 - 2021. 2. 1주차 : 주간 11.77t(16회 운행), 회당 0.735625t - 2021. 2. 2주차 : 주간 11.69t(16회 운행), 회당 0.730625t - 2021. 2. 3주차 : 주간 15.22t(20회 운행), 회당 0.761t - 2021. 2. 4주차 : 주간 14.92t(19회 운행), 회당 0.785263t - 2021. 2. 월 전체 수거량 53.6t(71회 운행), 회당 0.75493t - 2021. 1. ~ 2. 재해자 퇴근시간: 출퇴근기록부 확인한 결과, 15:00 정시 퇴근한 이력은 없음. - 2021. 3. 이후 안정화 되어 전체근로자 퇴근시간 15:00 전으로 확인됨.(현장조사 결과)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상차업무 시 무게 약 5 ~10kg, 차량당 평균 0.75t 상차(3인 1조)하며 차량이동시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상차업무의 시간이 일 3~4시간 정도로 상차업무중 제일 낮은 업무강도임. - 더욱이 재해자는 입사한지 2달밖에 되지 않았고, 업무연관성은 낮다고 생각되어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및 학창시절 운동특기생 여부)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2019년도 MRI와 비교했을 때 과거의 상병 상태와 현재 상태에 차이가 없어 업무에 의한 악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와 ☆☆☆☆☆(유)에서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약 1년 가량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재활용품 상하차 및 폐기물 처리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의 굴곡, 비틀기 등의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 내용 확인되나 신체부담 업무기간이 길지 않아 누적 부담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