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상세불명의 고관절증 ,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902
·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상세불명의 고관절증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산업잠수사로 30년 동안 다수의 수중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2017. 1. 18. 골괴사 진단을 받았으나, 생업을 위해 계속 일을 해오다 (사업명 생략) 현장을 끝으로 더 이상 몸 상태가 잠수를 할 수 없어, 2020.8. 3. (이하 주소 생략) ○○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인공관절 수술 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1.2.23.부터 1995.2.28.까지 ○○속으로 군 복무 중 잠수부업무 시작하여 상병 진단일 까지 다양한 현장에서 잠수공으로 하부 고르기 작업, 블록 케이슨 거치 작업, 피복석 고르기 작업, 준설 및 물막이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의 반복적인 작업으로 고관절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수술일(2020.8.4.)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9.08. T703 잠함병[감압병]/□□□□□
- 2013.12.04. M79150, M2555 근근막통증증후군, M2555 골반부분및대퇴관절통,골반부분및대퇴/○○○
- 2014.05.23.~2014.06.05.(3회) M79150 근근막통증증후군, 골반부분및대퇴/○○○
- 2016.06.21.~2016.06.24.(2회) S7319 고관절의상세불명부위의염좌및긴장/○○
- 2016.06.29.~2016.10.06.(7회) S337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11.15. M6595 상세불명의윤활막염,골반부분및대퇴, M1905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골반부분및대퇴/△△△△ : 2016.11.21. 좌측 고관절 MRI 촬영
- 2017.01.18. M8795 상세불명의골괴사,골반부분및대퇴/○○
- 2017.02.23. T703 잠함병[감압병]/□□□□□
- 2018.01.29. T703 잠함병[감압병]/◇◇
- 2018.06.28. T703 잠함병[감압병], M9035 잠함병에서의골괴사,골반부분및대퇴
- 2018.09.04. M9035 잠함병에서의골괴사 골반부분및대퇴,M1905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골반부분 및 대퇴/☆☆☆☆
- 2019.09.10. M8785 기타골괴사,골반부분및대퇴/♤♤
- 2019.12.23~2020.02.19.(3회) M8795 상세불명의골괴사,골반부분및대퇴/○
- 2020.03.30. M1385 기타명시된관절염,골반부분및대퇴/○○
- 2020.08.03. M8785 기타골괴사,골반부분및대퇴 M169 상세불명의고관절증/○○ : 2020.8.4.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함.
2) 건강검진내역(2019.11.13. 특수건강검진내역)
① 검사소견(일부)
- 폐기능검사: 경도의 복합성 폐쇄성 및 제한성 환기장애
- 고관절촬영: 이압성 골괴사 및 대퇴골두 무너짐, 좌측 대퇴골두
- 고관절MRI: 이압성 골괴사 및 대퇴골두 무너짐, 양측 대퇴골두(우측;1기, 좌측;3기(대퇴골두 무너짐, 골수부
종, 관절공간은 보존됨))
- 좌측,우측 어깨MRI: 이압성 골괴사 소견 보이지 않음
② 종합소견
- 경도비만
- 폐기능검사;경도의 복합성 폐쇄성 및 제한성 환기장애
- 간기능저하;감마지티피 수치 상승, 고지혈증 의심; 중성지방수치 상승
- B형간염 항체 음성
- 고관절 촬영 및 MRI검사상 양측 대퇴골두 이압성 골괴사 소견이 보입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 상병 진단하에 2020.8.4. 좌측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시행받은 환자로 수술후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 소견
- 2016.11.21.MRI상 좌측 대퇴골두에 무혈성 괴사 소견 확인됨.
3)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인의 대퇴골두 및 고관절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 신청인은 해상 바지선에서 잠수복(슈트) 및 표면 공급식 마스크를 착용하며 허리에 잠수를 위한 납 뭉치(25kg)를 차고 수심 약 10~20m 밑으로 잠수하여 해저 작업을 실시하는 잠수부임.
- 신청인은 약 18년간 잠수공으로 근무하였음. 그러나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서 근무한 4년 6일과 소방서(○○)에서 근무한 10년 8개월 25일은 산재보상보험과 관련된 근무기간이 아님. 산재보상보험과 관련이 있는 4대 보험 가입내역, 국세청 등의 자료만을 취합한 결과, 신청인은 1년 3일간 근무일이 확인되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약 444일의 일용노동일수가 추가로 확인됨. 신청인의 상병(대퇴골두의 무혈성 골괴사), 직종(잠수공), 실제 근무력(18년 이상), 산재보상보험 관련 근무력(6년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1) 현 근무경력(재해일 2016.11.21.* 기준 최종 근무사업장)
* 신청인은 신청 상병 최초 진단일을 2017.1.18. 진단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에 2016.11.21.촬영한 MRI상 신청 상병이 진단되어 재해일을 2016.11.21.적용함.
- 신청인은 재해일(2016.11.21.) 기준 만 45세 남성(신장173cm/체중 77k)으로 건설업체인 (주)○○○○○가 시공한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으로 2016.8.2.~2016.8.26.(13일)동안 현장 관리 및 감독 업무(유압발전기 점검 및 작동, 작업자 배정 및 총감독)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① 신청인은 ○○((기타 개인정보 생략)) 및 소방서(○○)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약 30년간의 잠수사로 근무하였다는 진술이며,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에 따른 직업력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국세청, 4대보험 가입이력등
- □□ 외(일용직)/잠수공/2012.09.~2016.05. (약 453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주식회사 ○○, △△(주)/잠수공/ 2016.07.01.~2016.11.21.(4개월 21일)/ 4대보험 이력, 국세청
- 주식회사 ○○, △△(주), ◇◇◇◇ 등/ 잠수공/ 2015.08.20.~2016.04.01.(7개월 12일)/4대보험 취득일, 국세청
- ○○○○/잠수공/2015.08.01.~2015.08.19.(19일)/4대보험 가입이력
* 소속기관에서 신청인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및 근무내용에 대해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2012.9월~2016.5월간 : 359일)
- 2016.05. □□(주)(사업명 생략): 다양하게 잠수업무 수행/잠수깊이 10~30m
- 2013.02.~2015.10.(188일) ○○○○○: ○○○○○ 내, 잠수공으로 선박스크래핑 및 촬영 업무/잠수깊이 1~5m
- 2013.07.~2016.01.(42일) ◇◇◇◇◇: ☆☆☆☆☆ 내, 잠수공으로 선박스크래핑 및 촬영 업무/잠수깊이 1~5m
- 2014.11.~2015.03.(24일) ○○주식회사 (사업명 생략) : 잠수공으로 선박스크래핑 및 촬영 업무/잠수깊이 1~5m
- 2014.06.~2014.07.(35일) ♤♤♤♤(주) (사업명 생략): (사업명 생략)작업/잠수깊이 10~20m
- 2013.11.(7일) ○○○○○: 잠수공으로 어초촬영/잠수깊이 10~20m
- 2012.09.(2일) □□(주)(사업명 생략): 잠수공으로 준설 및 촬영/잠수깊이 10~20M
(나) 그 외 이력(건강보험, 사업자등록 이력)
- 신청인은 과거 소방서(○○ : 2005.10.21.~ 2006.3.24./□□ 1995.6.30.~ 2005.10.20.약 10년 11개월)근무시 ○○ 구조대에서 잠수사로, ○○(1991.2.23.~1995.2.28./약 4년)약 약 14년 11개월간 잠수사로 근무하였다는 진술이고, 사업자 등록이력으로 2010.8.10.~2011.9.27. “○○○○○” 내역 확인됨.
2) 근무형태
: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주로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였고 근무당시 근무시간은 통상 08:00~17:00, 점심시간은 12:00~13:00, 그 외 휴게시간은 있으나, 불규칙적 이었으며 1일 평균 8시간 근무, 수중 작업은 5시간 이내로 작업 실시하였다는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현 소속 사업장 이전 수행하였던 업무내용
-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이 잠수사로 근무할 당시 주로 수행하였던 ‘4개 작업(하부 고르기, 블록 케이슨 거치, 피복석 고르기, 준설 및 물막이 설치)에 대하여 신체 부담 요인에 대해 조사하였고, 매일 모든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매일의 작업이 불규칙하여 1일 작업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며, 작업시간의 경우 신청인의 주장을 토대로 비율을 정하였다는 조사내용 확인됨. - 해상 바지선에서 잠수복(슈트) 및 표면 공급식 마스크를 착용하며 허리에 잠수를 위한 납 뭉치(25kg)를 차고 수심 약 10~20m 밑으로 잠수하여 해저 작업을 실시하였고, 주 업무는 테트라포트 설치, 수중 콘크리트 타설 누수방지, 오탁방지막 설치 업무로 무거운 돌을 수중에서 운반하고 대부분 엎드리고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작업동작이 발생하고, 작업시 시야 확보가 어려우며 수온과 수압이 육상 작업과 완전히 다른 고기압 작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하루 6시간, 주 34시간 이상 작업‘은 하지 않았다는 조사내용 확인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됨.
* 신청인이 실시하는 작업현장을 섭외하지 못하여 현장조사를 생략하며,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및 영상자료(작업현장)분석함.
① 하부 고르기 작업
- 작업내용: 해저 구조물 설치 공사 시 구역선 안에 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밀대를 양손으로 잡고 당기면서 평평한 바닥을 만들기 위하여 바닥에 있는 돌을 끌어 모은 후, 엎드리거나 선자세로 무릎을 꿇고 돌을 양손으로 밀거나 견관절을 굴곡하여 굴려서 구역선 밖으로 보내 정리함.
- 작업시간: 작업의 20%, 1회 잠수시간 2~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쇠파이프 밀대(10kg), 돌 (※중량 측정 어려움-수중작업, 남성이 혼자들기에는 무거운 중량)
- 작업량: 잠수작업(수심10~20m)으로 하루 평균 3시간 작업 실시
② 블록 케이슨 거치 작업
- 작업내용: 콘크리트 블록을 수중에 결속 시키는 작업으로, 크레인으로 내리는 블록(1.8m×3m, 30ton)을 해저 구역내에 정확하게 내리도록 빠루를 양손으로 잡고 견관절을 외회전하여 블록을 당기고 양손으로 밀어 자리에 유도하고, 크레인에 체결되어 있는 블록을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상태로 이동하여 양손으로 하카 및 샤클을 들어 해체 및 체결함
- 작업시간: 작업의 30%, 1회 잠수시간 2~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빠루, 체인블록, 샤클 (※중량 측정 어려움-수중작업)
- 작업량: 잠수작업(수심10~20m)으로 하루 평균 3시간 작업 실시
③ 피복석 고르기 작업
- 작업내용: 사석을 쌓고 그 위에 큰 돌로 수평을 맞추는 작업으로, ‘크레인에서 내리는 사석을 엎드려서 주관절을 뻗어 사석을 잡고 정해진 위치에 밀어서 덮어주고, 사석 위에 블록을 크기에 맞도록 양손으로 도구를 사용하여 공간에 맞춰서 자리에 밀어놓음.
- 작업시간: 작업의 25%, 1회 잠수시간 2~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빠루, 블록(10ton) (※중량 측정 어려움-수중작업)
- 작업량: 잠수작업(수심10~20m)으로 하루 평균 3시간 작업 실시. 작업시간동안 수중에서 엎드려 있거나 서있는 상태에서 피복석을 잡고 돌리고 끼우는 작업 동작 발생.
④ 준설 및 물막이 설치 작업
- 작업내용: 준설은 해안의 바닥에 쌓인 흙이나 암석을 파헤쳐 바닥을 깊게 하는 것으로 물막이가 설치되기 전 바다 속의 뻘, 모래 등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고, 육상에 서있는 상태에서 공기공급 호스, 공기공급 발전기, 유압 및 공압 발전기를 관리하거나, 진행 공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중에 들어가서 파이프와 유압펌프를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잡고 준설 및 물막이 설치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작업의 25%, 1회 잠수시간 30분 / 총 2회 잠수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압펌프, 공압펌프, 파이프, 공압 발전기, 공기공급 호스 및 공기공급 발전기
- 작업량: 잠수 작업 시 총 1시간 작업하였으며, 주로 육상에서 공기공급 발전기 및 공기공급 체크, 공압 발전기 체크 등을 수행함
⑤ 신체부담 요인 조사결과
- 4개 작업(하부 고르기, 블록 케이슨 거치, 피복석 고르기, 준설 및 물막이 설치)에 대하여 신체부담 요인조사를 시행함. 4개 작업의 작업량의 비중은 약 20% :30% : 25% : 25%이었음.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4개 작업에서 각각 4, 5, 5, 4점이었음.
2) 재해일(2016.11.21.) 기준 최종 근무현장인“(사업명 생략)”업무내용
- 원도급사인 (주)○○○○○에서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당사의 잠수작업은 OH기간 정비를 위한 물막이 수문관련 작업으로 수문 작업 전 안착부의 뻘 제거 작업과 안착 후 수문 실링(틈새막이) 작업이 주로 이뤄지며, 잠수 깊이는 약 7~9M사이의 표면 잠수작업으로 잠수 업무 강도가 낮음. 또한 당사의 잠수작업은 1회 잠수 작업 시 잠수시간은 40~50분 내외로 1회 작업 후 휴식시간을 10분이상 가지고 1일 최대 6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잠수작업 투입 시5인 1조로 운영하며 잠수부 3명 통신1명 줄잡이 1명으로 투입하고, 잠수부는 1명을 사고 대비 구조원으로 2명을 교대 근무조로 배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진술내용 확인되며,
- 신청인의 잠수업무 기록(2016.08.02.~2016.08.25.)를 확인한 바, (명단 다수 생략) 총 20회 잠수에 9시간 53분 잠수내역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하도급업체인 ◇◇◇◇◇에 확인한 바, 신청인은 과거 타사에서 심해 잠수작업을 하였으며, ◇◇◇◇◇과 신청인과의 통화에서 ◇◇◇◇◇의 작업을 원인으로 한 질병이 아니라고 통화하였음을 하도급업체를 통해서 확인하였으며, 당사의 잠수작업은 근무 기간이 비교적 짧고, 1일 잠수시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근무강도가 강한 심해잠수 작업도 하지 않고 있어 30년간 잠수작업을 한 신청인이 당사에서의 작업을 원인으로 발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적 요인(과거력, 취미활동 및 운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상세불명의 고관절증 좌측”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군복무 기간 및 소방서 ○○, 이후 다수의 건설공사현장을 포함하여 20년 이상 잠수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진술이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근무경력은 신청 상병 최초 진단일인 2016.11.21.까지 에 2012.2월부터 2016.8월까지 다수의 현장에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약 400일, 약 1년간 상용직으로 잠수업무의 근무경력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수행한 잠수 업무의 작업특성은 해저에서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작업으로 이러한 작업환경은 신청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업무 수행기간, 작업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