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903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8.11.1일 ○○○○○ 도장부(전처리 파워 그라인더 및 터치업) 입사하여 선박블록 내부 협소한 공간에서 파워 그라인더 및 페인트 터치업 작업을 하다 잦은 손목, 팔꿈치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5. 2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페인트 묻힌 롤러대를 들고 손목을 비트는 자세(1일 2시간), 손목과 팔꿈치를 젖히고 누르는 자세를 취함(1일 2시간). 윗보기를 한체 양팔을 쭉뻗고 젖히고 밀고 당기는 자세(1일 1시간), 그라인더를 들고 손목과 팔꿈치를 젖히고 눌리고 비틀면서 밀고 당기는 자세를 취함(1일 4시간). 또한 블록 선박 내외부 페인트 녹제거 작업 엎드려서 손목과 팔꿈치 젖히고 비틀고 눌리면서 밀고 당기는 자세, 페인트 터치업 작업 협소구역내 페인트 붓을 들고 손과 팔꿈치 젖히고 비틀고 눌리는 밀고 당기는 자세, 페인트 옮기는 작업, 도장기계 설치 및 이동작업등의 전체 반복된 작업으로 인해 팔꿈치와 손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5.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산재요양외 의료기관 내원 이력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현재 우측 주관절 내, 외측 상과염으로 인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 중이며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작업력조사가 필요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 작업으로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으로 산재요양을 3년정도 한 후에 같은 작업에 복귀하여 1년 3월정도 일한 후에 우측이 발생한 경우임. 상기 작업으로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았으므로, 주관절 부담작업이 있었다는 의미가 되며, 그러한 부담작업을 1년 3개월 정도 하였다면, 우측 주관절 상과염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5. 14.) 기준 만 45세(신장 175cm/체중 88㎏/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8.11.1. ○○○○○(주)에 입사하여 전처리 및 터치업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 및 근무기간별 세무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4.6.26.~2005.10.1. ○○(전처리 센딩 블라스팅 작업)
- 2006.3.24.~2006.12.1. □□(전처리 센딩 블라스팅 작업)
- 2006.12.1.~2008.10.27. △△(전처리 센딩 블라스팅 작업)
* 현 소속사업장
- 2008.11.1.~2013.1.13. 전처리작업 (약 4년 3개월)
- 2013.1.14.~ 진단일. 터치업작업 (7년 4개월)
- 2016.1.14.~2017.3.16. 산재요양(2016.1.13. 재해)
- 2017.6.15.~2019.1.31. 산재요양(2017.6.15. 재해)
- 2020.3.16.~2020.4.24. 회사제공 시설에서 물리치료(6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전처리 파워툴작업 및 터치업 및 기타 도장 부수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처리파워툴작업(2008.11.01.~2013.01.13.)
- 선반 전지역 전체면(바닥, 천정, 벽면, 구석진 곳 등)의 페인트 녹제거 작업
2) 터치업 및 기타 도장 부수작업(2013.01.14.~현재)
- 도료를 룰러에 묻혀서 피도체에 도포하는 작업, 고소차 바스켓에서 각종 레바를 조작하는 고소차 운전작업, 선 자세로 도료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하여 믹싱하는 도료 믹싱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작업 자세 및 작업 비중은 진술 상, 페이트를 묻힌 롤러대를 들고 손목을 비트는 자세 및 손목과 팔꿈치를 젖히고 누르는 자세(1일 2시간), 위보기를 한 채 양팔을 쭉 뻗어 젖히며 밀고 당기는 자세(1일 1시간), 그라인더를 들고 손목과 팔꿈치를 젖히고 눌리고 비틀면서 밀고 당기는 자세(1일 4시간) 등을 취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소속 사업장 진술 상, 서서하는 터치업 작업 1일 1시간 30분 내외, 작업비중 75%,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터치업 작업 1일 30분 내외, 작업 비중 25%, 서서하는 스프레이 보조(줄잡이) 주 1회, 1시간 이내, 서서하는 도료 믹싱작업 주 1회, 30분 내외, 다양한 작업자세로 전처리 파워툴 작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블록 선박 내·외부 페인트 녹제거 작업 시 엎드려서 손목과 팔꿈치를 젖히고 비틀고 눌리면서 밀고 당기는 자세로 작업을 할 때, 협소구역 내 페인트 터치작업 시 붓을 들고 손과 팔꿈치를 젖히고 비틀로 눌리며 밀고 당기는 자세로 작업을 할 때 팔꿈치에 부담이 되며, 페인트 녹제거 작업 시 그라인더를 손으로 움켜쥐고 밀고 당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페인트 터치업 작업 시 롤러대, 붓을 손으로 움켜쥐고 밀고 당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손목에 부담이 된다는 진술이 확인됨.
4) 작업 중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그라인더(3-5KG), 페인트(20-30KG), 개인 페인트통(10KG), 에어호스(5KG), 인페라(10KG), 롤러대, 붓, 장대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16.1.13.(업무상 질병 승인, 장해 12급)
- 승인상병 : 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 요양기간 : 2016.1.14.~2017.3.16.(입원:65일, 통원:347일)
나) 재해일자 : 2017.6.15.(업무상 질병 승인, 장해 14급)
- 승인상병 : 좌측 주관절 척골신경포착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 재요양불승인상병 :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 요양기간 : 2017.6.15.~2019.1.31. (입원:54일, 통원:542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주)에서 전처리 및 터치업 작업 수행한 분으로 조선소에서 손과 팔꿈치를 젖히고 비틀고 돌리는 작업으로 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