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904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개별화물(사업개시일 2007. 3. 20.)’개인인사업주로, 2020. 9. 1. ○○○○○(주) ○○ ○○○ 입구 리프트에서 하역작업 중 파레트(약 350kg)를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평소보다 과도한 힘이 가해지며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 10. 19.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0. 12.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1.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11.02.~2015.11.09. ○○○/ M6582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위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회전근개 파열 견관절 우측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의학적 평가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었고, 직업력 조사 결과 2019년 4월 11일 산재보험 가입 이후의 개별화물 작업경력은 약 1년 6개월로 파악됨. 현장방문조사결과 주작업인 상하차작업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이 반복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운전작업에서는 특이한 어깨부담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전반적인 직업력의 충족요건 및 확인된 신체부담의 강도 등을 감안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0. 19.) 기준 만 61세(신장 170cm/체중 74㎏/오른손잡이)의 남성이며, 개인사업주로서 2007. 3. 20.부터 업체‘개별화물’ 사업개시하여 약 13년 7개월간 개별화물 상하차 및 납품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중소기업사업주 산재 가입일 2019. 4. 11.).
2) 과거직력
- 1983. 11. 28.~ 1997. 12. 28. ○○(주) / 엔진생산기술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개별화물 상하차 및 납품작업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신체 부담 정도
1) 상,하차 작업 : 5시간 (62.5%)
- 자동차 부품을 대차에 적재 후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대차를 밀거나 당겨서 납품을 하는 작업(우측 어깨굴곡 0~90°, 우측 어깨외전 0~40°)
가) 중량물 : 자동차 부품 1box 12.4 ~ 14.5kg
나) 운반량 : 320box (인력운반)
다) 운반거리 : 대차에 적재거리 10~20m , 대차를 밀고 목적지까지 가는 거리 100~200m
라) 대차에 적재되는 박스량 : 20box (248~290kg), 바퀴가 달린 대차를 밀고 가는 작업.
마) 작업자세 : 어깨굴곡 45~90°(2시간 ~ 2시간 30분), 어깨외전 30~40°(2시간 ~ 2시간 30분)
바) 정적자세 : 1분 이상(대차를 밀거나 당기는 자세)
사) 반복동작 : 4회 이상/1분(대차에 부품 박스를 적재하는 동작)
2) 운전작업 : 3시간 (37.5%)
- 납품트럭을 운전하는 작업 (우측 어깨굴곡 0~70°, 우측 어깨외전 0~30°)
가) 작업자세 : 어깨굴곡 45~70°(2시간 ~ 2시간 30분)
나) 정적자세 : 1분 이상(운전대에 손을 올린 채 운전을 하는 자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7. 3. 20.부터 약 13년 7개월간 개별화물 상하차 및 납품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내용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이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