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Lt , 파열성)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905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 상병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Lt.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09. 11. 2. 입사하여 전기 케이블 포설 작업 수행한 자로 허리 통증으로 2021. 1. 7.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2. 10.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1.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4. 26.∼2011. 4. 27.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 ○○ (2회)
- 2011. 5. 18.∼2011. 6. 3. 요통,척추부위 / □□ (8회)
- 2014. 12. 5. 요추부염좌 / □□
- 2019. 4. 19. 요추부염좌 / △△
- 2019. 4. 20. 요추부염좌 / ○○○
- 2019. 4. 22.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9. 4. 23.∼2019. 5. 1. 요추염좌 / ○○○ (3회)
- 2019. 12. 30. 요통,여러척추부위 / ○○○
- 2019. 12. 30. 요추의염좌및긴장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1. 7. ○○ 외래/입원 Chart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허리가 아프고, 왼쪽 엉치, 허벅지까지 아프고 무릎 아래론 저리다, 다리에 힘이 없어 무릎이 팍 접힌다, 일어나면 통증이 심하다, 아파 일도 못나갔다.
- 12. 29. 일하고 난 후 아프더니 자고 일어나니 심해져 침맞고 약 먹었는데 낫질 않아, ○○ 통증의학과 허리 주사 맞고 좀 괜찮은 거 같더만 더 심해지는 것 같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허리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 검사 상 상병명 진단 하에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하며 증상의 지속 및 병변의 악화 시 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
2) 심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LT. 파열성) 인지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포설 및 망가나 작업을 2009. 11.∼2021. 1. 7. 수행하였고 상기 작업은 요추 부담작업이 부분적으로 있으나 전체적인 업무로 보면 적은 편이므로 근무 연수를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3세 남성(173cm, 64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09. 11. 2. 입사하여 약 11년 2개월간 전기 케이블 포설, 바인드 및 망가나 작업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00. 3. 10.∼2000. 3. 23. ○○(주)
- 2000. 4. 1.∼2000. 5. 15. ○○
- 2002. 5. 10.∼2002. 10. 9. □□(주)
- 2005. 3. 2.∼2007. 8. 31.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재직하면서 전기 케이블 포설, 바인드 및 망가나 작업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입사 후 약 9년간은 포설 및 바인드 작업 완료 후 전체 작업자가 망가나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최근 2년간은 1개 구역 포설작업 완료되면, 망가나 작업자를 별도로 분리하여 작업을 수행하였고, 청구인은 최근 2년간 망가나 작업이 있을 경우 주로 망가나 작업을 수행하였음(망가나 작업 없는 경우는 포설작업 수행함 작업일지 상 망가나 약 2∼3개월 수행 포설 약 1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망가나 작업 시에도 수시로 포설 작업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1) 전기 케이블 포설, 바인드 작업
가) 작업내용: 케이블을 풀어서 각 에어리어까지 각 영역별로 작업자가 밀고 당겨서 해당 위치까지 옮기는 업무와, 포설과 동시에 각 케이블타이, 바인더툴을 깔깔이 니퍼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업무.
나)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누운 자세로 손을 이용하여 드럼에 감겨 있는 케이블을 풀어서 케이블을 지정장소까지 여러 작업자들과 함께 밀거나 당겨서 포설함.
- 케이블을 포설하는 장소는 공간이 협소하여 불안정한 자세로 몸에 힘을 주어 케이블을 밀거나 당겨야 하는 업무가 많이 있고, 바인드 작업 또한 개방된 공간에서는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 수행 시에는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함.
2) 망가나 작업
가) 작업내용: 포설 완료된 케이블이 지나가는 벽체 사이의 홈을 메워주는 업무이며, 찰흙같은 점토를 이용하여 케이블 사이사이를 막은 후 콤파운드라는 액체를 부어서 구멍을 차폐시키는 업무임
나)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누운 자세로 손, 점토, 콤파운드를 이용하여, 케이블이 지나가는 벽체 구멍을 점토로 막은 뒤 콤파운드를 부어 구멍을 완전히 차폐시킴.
-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는 신체에 부담되는 업무가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전기전자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나 케이블 포설 작업은 블록 탑재 전 선행 단계에서 짧게 하고 대부분 블록 탑재 후 망가나, 콤파운드 작업을 실시함, 해당 작업은 신체에 무리가 가는 고 난이도의 작업이 아니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Lt.파열성)’과 관련하여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11년 2개월간 전기 케이블 포설, 바인드 및 망가나 작업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작업자세 등 요추 부담요인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요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