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건 국소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극상건 국소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요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요추 제5/천추 제1번 추간판돌출증/요추 제2/3번 척추협착증/요추 제4/5번 전방전위증/요추 제5번 척추분리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906 · 판정일: 2021-06-0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국소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 국소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요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2/3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4/5번 전방전위증, 요추 제5번 척추분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6년도부터 2018. 4. 30.까지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1. 8.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1.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6년부터 ○○ 협력업체에서 용접, 사상작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의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신청인의 주된 작업은 용접이지만, 용접작업과 병행하여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사상작업등을 선박 블록 내 좁은 공간에서 수행을 하였으며, 작업을 위해 현장으로 이동시에는 용접기, 용접피더기, 와이어, 에어호스, 망치 등 개인 작업도구를 들고 계단 족장 등을 불안정한 자세로 이동을 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부위 - 2011. 7. 26.~2013. 8. 23.[○○○] 관절염 어깨부분 6회 진료 - 2011. 7. 27.~2016. 10. 17.[○○] 어깨의 윤활낭염 15회 진료 - 2013. 3. 6.~2016. 11. 1.[○○○] 기타어깨병변 10회 진료 - 2013. 7. 8.~2013. 9. 23.[○] 어깨의 유착성 관절염 4회 진료 - 2013. 7. 23.~2013. 8. 25.[○] 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3회 진료 - 2013. 9. 4.~2016. 12. 26.[□□□]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7회 진료 - 2014. 3. 17.~2019. 11. 11.[△△] 어깨의 회전근개 및 힘줄 손상 17회 진료 - 2015. 1. 13.~2015. 2. 12.[□□□] 기타근통 어깨부분 5회 진료 - 2016. 10. 7.[△△△] 기타의 어깨 병변 1회 진료 - 2016. 10. 10.~2016. 11. 1.[◇◇◇◇] 회전근개증후군 등으로 2회 진료 - 2016. 10. 18.~2016. 10. 22.[○○○○] 어깨의 염좌 및 긴장 5회 진료 - 2016. 10. 24.~2016. 11. 1.[□□□] 회전근개증후군 7회 진료 - 2017. 2. 6.~2017. 2. 8.[◇◇◇] 어깨의 염좌 및 긴장 3회 진료 - 2020. 10. 27.~2020. 11. 11.[△△△] 인대장애어깨부분 5회 진료 2) 허리부위 - 2011. 9. 30.~2014. 9. 19.[○○○] 좌골신경통 동반 요통 8회 진료 - 2011. 12. 7.~2018. 2. 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10회 진료 - 2012. 4. 11.~2013. 11. 19.[○]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16회 진료 - 2014. 4. 28.~2019. 3. 1.[○○] 요통 및 염좌 73회 진료 - 2015. 9. 14.~2018. 5. 25.[△△] 척추협착 18회 진료 - 2016. 4. 4.~2018. 3. 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추간판 장애 25회 진료 - 2017. 4. 12.~2018. 2. 20.[□□□] 상세불명의 척추증 5회 진료 - 2017. 5. 1.[□□] 요통 척추여러부위 1회 진료 - 2018 .2. 10.[◇◇] 신경관의골성협착 요추 1회 진료 - 2018. 2. 21.[○○○]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1회 진료 - 2018. 2. 13.~2020. 9. 18.[△△△] 요통 요천부 14회 진료 - 2018. 2. 21.~2018. 2. 22.[◇◇◇] 요추의 염좌 2회 진료 - 2018. 3. 2.[○○○] 요통 1회 진료 - 2018. 3. 12.~2018. 3. 27.[○] 요추부 염좌 및 긴장 10회 진료 - 2018. 3. 26.~2019. 6. 3.[☆] 척추전방전위증 17회 진료 - 2018. 6. 5.~2020. 12. 26.[△△△] 요통 및 요추부 181회 진료 - 2019. 4. 4.~2019. 4. 8.[☆☆☆☆] 요통 3회 진료 - 2019. 5. 27.[□□□□]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1회 진료 - 2019. 6. 5.~2020. 10. 26.[△△△△△]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9회 진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상 상기 병명이 진단되어 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요추 제2-3번 척추협착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요추 제4-5번 추간판 돌출증, 요추 제4-5번 전방전위증, 요추 제5번 척추 분리증은 인지되나 발육성 질환으로 직업력과는 의학적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수동용접을 1976-2018.4월까지 수행하였으며, 용접작업은 어깨, 요추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임. 수진내역상 재직 시부터 계속적으로 다수의 진료를 받아왔으므로, 재직 중에 생긴 질환으로 판단되며,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단지 척추분리증, 전방전위증, 협착증은 신체부담으로 잘 오지 않는 질환으로 생각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8.) 기준 만 67세(신장 176cm/체중 6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에 2017. 6. 1. 입사하여 2018. 4. 30.까지 약 8개월간 선박 구성품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입사 이전 직력과 관련하여 1976년도부터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직업력은 1999. 6. 17.~ 2018. 4. 30.까지의 기간 중 15년 3개월간의 용접업무 이력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선박 구성품 용접 및 사상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및 취급 도구 가) 준비작업 및 정리 - 작업내용 :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을 양쪽 손을 이용하여 들거나 어깨에 메고 계단 또는 일자형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블록내부 협소한 장소로 이동 운반하는 작업과 용접피더기+용접와이어를 아래에서 위로 당거 운반하는 작업이며 가장 최근 수행한 작업은 이동용 지그에 부재들을 싣고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에어호스 등 용접기를 별도 설치하는 작업은 없음. - 작업 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어깨에 올려 운반하는 자세로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5~12.5kg), 에어호스(20kg), 공구통 (함마. 망치. 펜치. 드라이버. 몽키. G/R. 줄자 등: 30kg) 등을 양쪽 손을 이용하여 작업장소까지 들고 옮기거나 줄에 달아서 끌어올리는 업무임 나) 용접작업 및 사상작업 - 작업내용 : 용접작업은 블록 및 철의장 부재등의 위치를 잡는 취부작업을 완료되면, 오버헤드(천정보기-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앉아서 팔을 어깨 위로 뻗어 용접), 브이티컬(수직보기-조그려 앉아서 팔을 뻗어 위로 올라가며 용접), 호리젠탈(수평보기-서서 팔을 뻗어 옆으로 움직임), 필레트(아래보기-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임) 용접해서 붙여놓는 작업이며, 사상작업은 그라인더(1.5kg)를 양손으로 잡고 용접 작업 전과 용접작업 후 불량부위를 매끄럽게 오버헤드(천정보기), 브이티컬(수직보기), 호리젠탈(수평보기), 필레트(아래보기), 사상을 하는 작업임. -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용접기, 그라인더, 각종 공구 등을 이용하여 취부 완료된 철의장품 및 블록 연결부위를 용접기를 사용하여 오버헤드, 브이티컬, 호리젠탈, 필레트 용접을 실시한 뒤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사상하는 작업을 수행함 . 다) 취급 중량물 -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5~12.5kg), 에어호스(20kg), 보안면(0.4kg), 공구깡통(함마. 망치. 펜치. 드라이버. 몽키. G/R. 줄자 등: 30kg), 용접피더기(6kg), 용접와이어(12.5kg), 용접고대(300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국소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 국소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약 40년간 용접, 사상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에서 약 15년간 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퇴직 이후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상당기간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없고 상병 상태 또한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정도만 확인되므로 업무로 인한 어깨 부위 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 추간판돌출증’은 의무기록에서 인지되나 상병의 상태가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 정도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퇴직 이후 상당기간 경과한 상태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 신청 상병‘요추 제4/5번 전방전위증, 요추 제5번 척추분리증’은 의무기록 등에서 상병이 인지되고 신청 상병 ‘요추 제2/3번 척추협착증’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의 발병특성상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