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견쇄관절 관절증/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907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쇄관절 관절증,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0. 4. 1. ○○○○○(주) ○○(前 ㈜□□
○○)에 입사하여 약 40년 8개월간 도핑 및 실걸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2020. 12. 9.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약 40년 이상 실걸이 및 도핑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7. 25.~2020. 10. 5. (3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본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및 통증조절 위해 입원, 자기공명촬영 상 상기 병명 확인되어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중임
-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증상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주 업무는 도핑 및 실걸이 작업임
- 작업 시 부분적으로 어깨 부담 작업이 있음
- 근무년수가 40년 정도로 긴 것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1.) 기준 만 55세(신장 165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 ○○에 1980. 4. 1. 입사하여 약 40년 8개월간 도핑 및 실걸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도핑 및 실걸이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도핑 작업
가) 작업내용
- 와인더(실을 감는 기계)에서 나오는 원사지관을 빼낸 후 생산된 원사를 제품트럭(대차)에 적재하는 작업
- 1일 작업비율 및 (실)작업시간 : 32%, 90분
- 작업횟수 또는 수량 : 1일 평균 약 300~500회
- 취급중량물 및 무게 : 원사지관 1개 10~13kg
- 작업 공구 : 수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설비에서 제품을 빼내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혀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몸 쪽으로 당기며 팔에 힘을 주어 트럭에 적재하는 과정을 반복함
2) 실걸이 작업
가) 작업내용
- 잘려진 실을 연결하기 위해 Air Sucker를 이용하여 롤러에 실을 감는 작업
- 방사실과 신호를 주고받으며 에어삭카로 실을 받고, GR1~GR5, 인터레이서까지 실을 감음
- winder에 실을 걸어주고 thread Jp스위치를 작동시킴
- 1일 작업비율 및 (실)작업시간 : 9%, 26분
- 작업횟수 또는 수량 : 1.6회/일
- 작업 공구 : 가위(270g), 장갑, 단면칼, 에어삭카(4.3kg , 호스포함 무게)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4.3.kg의 air sucker를 들고 9kg내외의 에어 압력으로 빨려드는 실의 무게를 감당하게 되는 작업으로 특히 회전수가 롤에 실을 감는 경우에는 실이 빨려드는 속도와 롤의 회전속도로 인해 작업자가 무게를 감당함
- Roller가 2단~5단까지 있고 한 단에 2개의 롤러로 이루어져 있으며 5단 정도는 본인의 눈높이 정도 위치로 팔을 높이 들어 올려 Air sucker를 가지고 실걸이 작업함
3) 제품트럭 운반 작업
가) 작업내용
- 1대당 제품 24~42개(원사 무게에 따라 상이) 가량 적재된 제품 트럭(대차)을 운반함
- 1일 작업비율 및 (실)작업시간 : 6%, 18분
- 적재된 대차의 총무게 : 약 400~520kg
- 작업횟수 또는 수량 : 9회/일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선자세로 팔에 힘을 주어 밀어 20~50m 이동하며 2인 1조로 작업을 진행하나 작업량에 따라 1인 작업을 수행하기도 함
- 작업 바닥이 유제 및 약제가 발린상태로 미끄러우며 이동시 공간이 협소하여 과도한 힘이 들어감
4) 공트럭 운반 작업
- 공트럭에 지관을 적재하여 작업호기 앞으로 이동하는 작업
- 1일 작업비율 및 (실)작업시간 : 10%, 27분
- 팔을 이용하여 사용할 지관을 들어 공트럭에 적재 후 팔에 힘을 주어 밀어줌
5) GR 세척 작업
- 가성소다 소분용기에 가성소다를 담고 순수통에 순수(정화된 물)를 채운 후 회전하고 있는 GR롤러를 세운 후 가성소다를 이용하여 GR을 닦고 부식방지를 위해 순수로 닦아내는 작업
- 1일 작업비율 및 (실)작업시간 : 7%, 20분
- 작업횟수 또는 수량 : 1회/일
- 작업 공구 : 가성소다, 소분용기, 순수통, 거즈
6) 기타 작업
- 1일 작업비율 및 (실)작업시간 : 36%, 100분
- 신청인 제출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에서 기타작업은 어깨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신청인의 어깨 부위 손상은 일반적인 활동 중에도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의해 발생된 증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쇄관절 관절증,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40년 8개월간 섬유제품제조업체에서 도핑 및 실걸이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지 거상 및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상병의 특성 상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쇄관절 관절증,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