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하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하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908 ·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부터 재해일까지 약 36년간 ○○ 등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용접, 취부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및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년부터 재해일까지 약 36년간 ○○ 등 조선업 관련 사업장에서 용접 및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및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4. 21.~2020. 7. 25. (통원 8회) □□□ / 내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원 MRI 검사 상 신청 상병 진단되며 경과관찰 및 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주치의 소견, 영상자료 및 경과기록지 등을 참조한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작업력 검토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용접 작업을 약 18년간 과거에 수행하였고 최근 18년간은 신호수 업무에 종사하였음 - 용접의 경우는 명백한 어깨 부담 작업으로 확인되며 신호수의 경우 샤클을 채우고 와이어를 당기는 등의 어깨 부담 작업이 있는 작업임 - 종사기간도 길고 신청 상병 확인이 되는 등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2.) 기준 만 65세(신장 170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 등 조선업체에서 약 35년 8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4. 6. 22.~2015. 12. 31. (약 31년 6개월) ○○ / 용접 및 신호수 - 2016. 10. 1.~2016. 11. 30. (약 2개월) ㈜○○○○○ / 골리앗크레인 신호수 - 2016. 12. 1.~재해일 (약 4년 1개월) ㈜○○ / 골리앗크레인 및 타워크레인 신호수 ※ ○○ 세부 근무내역 - 1984. 6. 22.~2002. 2. 20. (약 17년 8개월) 배관용접 - 2002. 2. 21.~2015. 12. 31. (약 13년 10개월) 골리앗크레인 신호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골리앗/타워크레인 신호수 및 배관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골리앗크레인 신호수 작업 가) 작업내용 - 크레인을 이용하여 블록, 선박 의장품 등을 이동/운반하는 작업 - ○○ 근무 시 1600톤 크레인 담당하면서 주로 플랜트 모듈 및 선박 블록 이동 작업 수행(일평균 2회의 이동 작업 수행) - 재해발생 사업장인 ○○ 근무 시는 450톤 골리앗크레인 담당 - 1600톤 골리앗크레인의 경우 50~95파이 와이어를 주로 사용, 샤클 55톤~120톤 (무게 22㎏~70kg) - 450톤 골리앗크레인의 경우 55ton 와이어 3가닥으로 총 12줄(1가닥 4줄)의 와이어를 이용하여 블록 및 선박 의장품(유니트, 배관) 운반(작업물 크기에 따라 1가닥만 이용하기도 함) - 주신호수1명(무전사용) 외 4~5명으로 조를 구성하여 작업 - 작업순서는 샤클 체결⇒권상⇒목표지점 이동⇒작업물 권하완료⇒샤클 해체 - 블록 및 의장품 고정 등의 작업은 현업부서 실무담당자들이 수행, 주신호수 및 신호수 작업자는 권하 시 작업물 이동 및 방향 등을 서포트한 후 권하가 완료되면 와이어와 작업물의 샤클을 해체하는 작업 수행 나) 작업빈도 - 작업물 이동시간은 의장품의 경우 8~16회(회당 20분 기준, 시간당 최대 3회 기준), 선박 블록의 경우 2시간대 작업 시간 발생 - 샤클 체결 및 해체횟수는 중간값을 기준으로 192회(12회×8줄×권상, 권하)로 이를 3인의 작업자가 균등하게 작업할 시 1인당 64회 체결횟수 발생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주로 손을 이용해 샤클을 체결 - 블록 이동 작업 시 중량의 55ton용 샤클(22kg) 체결 취급 - 작업 중 체결위치로 와이어를 밀고 당기거나 와이어 체결 시 샤클을 드는 동작 등에서 신체부담 발생하는 것으로 신청인 주장에서 확인 2) 타워크레인 신호수 작업 - 2020년 11월부터 수행 - 상기 골리앗크레인 작업순서 반복 - 와이어 크기 및 의장품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가볍거나 작은 차이가 있음 - 이동횟수 등의 작업 빈도는 상대적으로 잦은 편(1회당 10~20분 소요) 3) 배관용접(수동용접) 작업 가) 작업내용 - 과거 ○○ 해양의장부에서 일반 수동용접 및 임팩트 볼트 체결, 오함마 작업 등의 배관 관련 작업 수행 나) 작업공구 - 에어임팩트, co2용접기, 레버풀러, 망치 등 배관작업 관련 공구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선 자세, 쪼그린 자세 , 전 자세(엎드린, 누운) 등 배관형태 및 작업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재해일자: 2009. 9. 17.(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 우 견관절 염좌, 골반부 좌상 - 재해경위: 작업종료 후 도로를 횡단하던 중 오토바이가 허벅지와 팔을 충격 - 요양기간: 2009. 9. 17.~2010. 8. 31.(입원 16일, 통원 333일 / 총일수 349일) - 장해등급: 12급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등 조선업체에서 약 36년간 용접 및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상지거상 자세, 손목 회외전 등 불안정한 자세 및 밀고 당기기 등 팔의 무리한 힘 작용이 장기간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어 어깨와 팔꿈치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