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상완골 외상과염/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909
·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9. 9. 20. ○○○○○(주)○○에 입사하여 약 31년간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팔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12. 26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1년간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근무하며 손가락, 손목, 팔 부위에 힘을 가한 상태에서 굽히고 꺾고 회전시키며 작업을 수행하였고, 힘을 가한 상태에서 망치처럼 손을 사용하여 그 충격이 손목과 팔부위에 심각한 부담이 되었으며, 특히 의장 52부 도어반에서 △△ 신차 작업을 하는데 신차 프레임 가니쉬가 음각이고 도어 바디는 양각이라 가니쉬 작업시 두 팔을 높이 들고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0.12.26)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5.10.~2017.03.07.(5회), ○○○/ 결절종, 아래팔
- 2019.04.15.~2019.04.16.(2회),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2) 사내 부속의원 진료내역
- 2020.12.08. : 한 달 전부터 오른쪽 외상과 부위의 통증 물리 치료 원함, 진단명 M77.1 Lateral epiconcylitis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상 신청 상병이 진단되었으며, 보존적 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자동차조립업무를 1989년부터 현재까지 수행중임. 최근에는 손목질환으로 2015년 및 2017년에 합계 1년 10개월 정도 근골격계질환으로 요양휴업 경험 있음. 복직 후 3년 정도 동일업무를 수행함. 자동차조립업무는 주관절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고, 복직후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12.26.) 기준 만 59 세 남성(신장 172cm/체중 67kg/오른손잡이)으로 자동차제조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89.9.20.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1년간 근무하며 도어 조립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근무기간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9.09.20.~2011.01.23. (약 21년 4개월), 의장2부(트림 및 도어조립공정) : 범퍼, 헤드라인, 실러, 도어 모듈 작업등
* 산재요양기간 : 2003.06.30.~2006.05.31.(약 3년)
- 2011.01.24.~2015.03.11.(약 4년 1개월), 의장 52부(도어조립공정) : 필름작업, 마운틴 브라켓 및 리테이너 삽입작업등
- 2015.03.12.~2020.12.26.(약 5년 10개월), 의장52부(도어조립공정) : 도어 실트 모듈 장착 작업
*산재요양기간 : 2015.04.15.~2016.06.30./2017.02.01.~2017.10.10.(약 1년 10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에 대해 근무기간별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1989. 9. 20~ 2011. 1. 23. (21년 4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 : 약 18년 4개월)
① 범퍼 장착 작업
- 앞 범버(약 30kg)를 어깨위의 높이의 거치대에서 양손으로 불안정한 자세로 잡아 당겨 꺼낸 후 차량까지 2m정도 들어 이동하여 차량에 가장착
② 헤드라인(천장)작업
- 헤드라인(약 4~5kg)을 2인 1조가 차량으로 2명이 들어가서 앉아 손바닥이 90도 뒤로 꺽어진 채, 한 손은 머리위로 뻗어 천장을 다른 한손은 손잡이 그립을 손에 쥐고 두 팔에 힘을 가하여 밀고, 당기고 손바닥으로 반복 타격함.
③ 부틸테이퍼(실러)작업(40UPH)
- 도어 안 소음방지와 빗물유입방지의 비닐을 붙이기 전에 접착제인 실러를 도어 판넬에 바르는 작업으로, 도어 판넬에 접착제를 힘을 가해 손가락 및 손바닥으로 ‘꾹’ 눌러 곡선을 그리며 작업함
④ 도어 모듈 작업(40UPH)
- 가장착된 도어 모듈을 도아 판넬에 고정하는 작업으로 1대의 차량(앞, 뒤 도어)에 16개의 볼트를 임팩트를 사용해 반복 체결함.
2) 2011. 1. 24.~2015. 3. 11.(4년 1개월)
① 필름(비닐)작업(45UPH)
- 도어안 소음방지와 빗물유입방지를 위한 비닐로 접착제 실러를 따라 엄지와 손바닥으로 힘을 가해 ‘꾹’ 눌러서 하는 작업.
② 마운틴 브라켓 및 리테이너 삽입작업(45UPH)
- △△ 도어트림을 장착을 위해 마운틴 브라켓을 삽입하는 작업으로 플라스틱의 딱딱한 재질로써 고정홀이 작아 삽입이 어려움. 따라서 보온박스로 열을 가하여 삽입하거나 망치로 때려 작업함. 다만 부품변형과 파손위험으로 사실상 손가락으로 힘을 가해 삽입 작업함.(마운틴 브라켓 : 앞도어 2개, 뒷도어 3개 / 리테이너 : 앞도어 4개, 뒷도어 4개)
3) 2015.03.12.~2020.12.26.(약 5년 10개월, 산재요양기간 제외 약 4년)
① 도어 씰트 모듈 장착(2015. 3. 12.~ 2020. 10. 15. )
- 작업내용: 프론트도어 씰드모듈 가장착(LH), 프론트도어 모듈 랫치부 볼트 3점 체결(LH), 리어도어 씰드모듈 가장착(LH), 리어도어 씰드모듈 렛치부 볼트 3점 체결(LH), 프론트도어 씰드모듈 볼트 10점 체결(LH), 리어도어씰드모듈 볼트 9점 체결(LH)
- 작업횟수 또는 수량 : 1시간 47.3대/ 1일 8시간 366대
- 4인 1공정 작업
- 1공정당 (실)작업시간 : 27.899초 ~ 39.106초
- 작업 공구 : 전동 임팩트(1.3kg)
- 신체부담작업(작업자세 등)
. 작업 위치에 따라서 팔을 들거나 꺽은 자세 반복하는 작업
. 임팩트 공구 사용으로 진동 노출 및 볼트 체결시 충격 전달
. 모듈체결 오른손 사용, 렛치부 체결 왼손 사용
② 도어 씰트 모듈 장착(2020.10.15.~ 재해일, 약 2개월)
- 작업내용 : 프론트도어 씰드모듈 가장착(LH), 프론트도어 모듈 랫치부 볼트 3점 체결(LH), 프론트도어 씰드모듈 볼트 10점 체결(LH),프론트도어 프레임 몰딩장착(LH), 리어도어 씰드모듈 가장착(LH), 리어도어 씰드모듈 렛치부 볼트 3점 체결(LH), 리어도어 씰드모듈 볼트 9점 체결(LH), 리어도어 프레임 몰딩장착(LH)
- 작업횟수 또는 수량 : 1시간 47.3대/ 1일 8시간 366대
- 4인 2공정 작업 (1시간 근무, 1시간 대기형태로 작업)
- 1공정당 (실)작업시간 : 27.899초~39.106초
- 작업 공구 : 전동 임팩트(1.3kg)
- 신체부담작업(작업자세 등)
. 작업 위치에 따라서 팔을 들거나 꺽은 자세 반복하는 작업
. 임팩트 공구 사용으로 진동 노출 및 볼트 체결시 충격 전달
. 모듈체결 오른손 사용, 렛치부 체결 왼손 사용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요양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① 2003. 6. 5.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요추제4-5번간 수핵탈출증 좌
- 요양기간 : 2003. 6. 30. ~ 2006. 5. 31. 장해등급: 12급
② 2007. 5. 11. 재해(업무상 질병-불승인)
- 불승인 상병 : 제5-6경추간판탈출증, 제6-7경추간판탈출증, 우측 견관절염 (극상건파열 및 활액낭염), 좌측 극상건염
③ 2010. 4. 19. 재해(업무상 질병- 불승인)
- 불승인 상병 : 요추부염좌
④ 2015.4.15. 재해(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파열, 손목 염좌
- 요양기간 :(최초) 2015. 4. 15.~ 2016. 6. 30./(재요양) 2017. 2. 1.~2017. 10. 10.
- 장해등급 : 14급
⑤ 2019. 8. 22. 재해(업무상 질병- 불승인)
- 불승인 상병 : 좌측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3) 개인적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등)
- 특이사항 없음(등산 6회/1주/1시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약 27년간 자동차 도어 조립공정에서 근무하였고, 재해일 이전 손목 부위 업무상 질병으로 1년 10개월간 산재 요양하고 복직하여 약 3년간 도어조립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상 도어 모듈 장착 작업등 작업과정에서 팔을 들거나 꺾는 자세가 발생하며, 팔 굽히기 동작, 손목 굴곡 자세와 임팩트 등 공구 사용으로 인한 진동 노출 등 팔 부위의 신체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고,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