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터널 증후군(우측)/손목터널 증후군(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0911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 상병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7년 8월24일 재입사하여 검사쪽 일을 하다가 2020년 04월경부터 회사 사정으로 검사외 다른쪽 일도 같이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에도 조금씩은 저림증상이 보여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도 증상은 손가락 통증과 저림증상은 계속 심해져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의 반복적인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6.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0.01.~ 2013.02.07.(19회) 방아쇠손가락, 상세불명의섬유모세포장애(손),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근근막통증증후군(손) / ○ - 2017.12.14. 결절종(손)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수부 저림정상에 대한 상병명으로 (2/2)좌측, (2/4)우측 수술시행 하였으며 수술부위 경과관찰 및 증상조절위한 약물치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서 약 5년정도 부품검사작업을 수행함. 양손을 이용하여 부품을 검사하면서 손목을 굴곡, 신전, 비틀림 등의 부담업무가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6. 26.) 기준 만 49세(신장 157cm/체중 68㎏/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7.10.9. ○○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 검사 업무 약 2년 9개월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2.10.1.~2015.6.30. ○○(자동차부품 검사) - 2015.7.1.~2017.4.30. ○○(자동차부품 검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부품 검사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공정 - 완성된 부품을 한손으로 들고 가슴높이 정도에서 육안으로 관찰하며 다른 한손으로는 줄로 Burn을 제거하는데, 이때 칼(송곳처럼 끝이 뾰족한 도구)으로 쑤시거나 줄로 갈아내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할 박스를 직접 가지고 와서 작업하고 검사가 완료된 박스는 직접 운반함.(이동거리는 5m 정도) - 하루평균 작업량은 부품의 크기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1인 기준 500~600개 정도임. 평균 작업시간과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1분에 1.5회(550개/6시간(제품박스 운반시간 반영))정도로 산정되나 실제 작업현장에서는 1분에 5회 정도로 확인됨.(분당 4회이상 반복작업에 해당됨), 손목의 위아래꺾임 및 엄지와 새끼방향 꺾임이 확인되고, 손으로 쥐기와 잡기 확인되지만 접촉압박이나 진동 및 정적자세는 확인되지 않음. - 작업시간 대부분 양손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큰 의미가 없긴 하지만 우세손인 오른손으로 도구를 쥐고 왼손으로 부품을 쥐므로 손가락으로 쥐기(잡기)는 오른손이 왼손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부품의 무게가 대부분 1kg미만이지만 하루 평균 취급개수를 감안하면 하루 평균 총 250kg정도를 왼손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됨. 2) 중량물 - 도구는 거의 무게가 없고, 부품은 종류에 따라 200g~1kg이며, 작업 전후에 제품박스를 직접 들고 옮기는데 1박스가 평균 15kg정도이고 1인당 20박스 작업하므로 하루 평균 15kg의 박스를 40회 운반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자동차부품 검사 업무 수행한 분으로 과거 동일업무 객관적 직력 약 7년 4개월 확인되며, 업무의 반복적인 작업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고, 조사내용 확인 결과 작업중 손목의 반복횟수 및 동작빈도가 많지 않고 검사업무 특성상 시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 손목 부위 부담 높지 않아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