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골관절염/우측 주관절 골관절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912
·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서 1985. 12. 27.부터 2016. 10. 31.까지 30년 10개월간 전기공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퇴사하였으며, 약 30년동안 업무수행 중에 하루종일 손과 팔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팔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2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재해일 이전에도 어깨 및 팔꿈치 통증이 있었으나 일의 특성상 매일같이 반복된 작업을 하다 보니 일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가면 어깨, 팔, 허리, 다리 등 온몸이 통증으로 인하여 잠도 제대로 못자고 멍한 상태로 출근하고, 통증이 심한 경우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재해일 이후 지속적인 어깨 통증으로 인하여 2019. 5. 9. ○○○○○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우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내측측부인대 손상 진단받아 추가상병 신청하였으나, 우측 회전근개 파열만 승인받았으며, 양측 팔꿈치에 대한 별다른 치료나 검사를 받지 못하다 계속되는 통증으로 인하여 2020. 9. 8. ○○○ 내원 후 근전도 검사 결과 좌측 팔꿈치 척골신경병증 진단 받고 2020.10.6. ○○○○○에서 근전도검사 및 MRI재검사 결과 신청 상병 진단 받았으며 조선소에서의 업무수행과 신청 상병 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관련질환 진료이력 없음.
2) 신청인 제출 소견서 및 진료기록지
- ○○○○○ 진단서(2020. 10. 7.): 척골신경 압박 증후군(양측), 상세불명의 관절염(양측 팔꿈치 관절), 외측상과염(양측), 내측상과염(양측)
- ○○○(2020. 9. 8.) 결론: 좌측 팔꿈치 부위의 척골신경병증 소견입니다
- ○○○○○ 영상의학판독지(2019. 5. 9. elbow MRI): R/0-right UCL injury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상기 진단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남, 63)는 ○○○○○에서 1985.12.27-2016.10.31까지 30년 10개월간 전기공으로 근무함. 전기공으로 근무시 케이블 포설작업, 결선 작업 등은 팔의 회내외전이 있고 반복 동작이 동반되어 팔꿈치 부담은 높으나 퇴직 후 4년 후에 진단 받은 것으로 상병진단 시는 팔꿈치 부담은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6.) 기준 만 63세(신장 168cm/체중 80㎏/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5.2.27. ○○○○○(주)에 입사하여 2016.10.31.까지 약 31년 8개월간 전기 결선 및 포설, 기계정비 및 화기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5~2000, 전기의장반, 기정, 전기, 결선/포설/바인딩/콤파운드
- 2000~2016, 선행도장부, 기감, 전기/기계정비 및 화기작업, 미싱기/배관/기스히터/제습기/집진기/모터 수리작업/상하부 화기 작업 등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케이블 포설 및 결선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케이블 포설 작업
- 작업내용: 전기 전자기기 및 기계장비 간 배선 작업
- 작업도구: 커터기(약 5~10kg), 니퍼(약 1kg), 뺀치(약 1kg)
- 작업자세: 1일 기준 신청인은 쪼그려 앉아서 작업 자세 20%,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서 작업 자세 20%, 엎드려 작업 자세 20%, 누운 작업 자세 20%로 진술함
2) 결선 작업
- 작업내용: 배선된 전기, 전자기기 등을 결선도 참조하여 연결하는 작업
- 작업도구: 커터기(약 1kg), 케이블 압착기(약 5~7kg), 파이프 렌치, 몽키스패너(약 1kg), 니퍼(약 1kg), 뺀치(약 1kg), 드라이버(약 1kg)
- 작업자세: 1일 기준 신청인은 서서 작업 자세 20%, 위를 보고 작업 자세 20%,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 20%, 허리를 숙인 작업 자세 20%로 진술함
3) 전장 화기 작업
- 작업내용: 선박의 모든 전기 장비들을 용접하는 작업
- 작업도구: Co2 용접기, 7인치 그라인더, 절단기(약 1~3kg, 약 50~70m, 지름 10, 3명이상 들고 이동), 용접홀더선(약 50~70m, 지름 50, 3명이상 들고 이동)
- 작업자세: 1일 기준 신청인은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 20%, 위를 보고 들고 있는 작업 자세 20%로 진술함
4) 기타 신청인 주장 내용 등
- 업무 수행 중 체인 블록, 레버 블록, 유압 실린더, 게이트 휠, 망간 파이프, 싸이클론, V/R 상부커버 등을 손과 팔을 이용하여 들고 당기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모든 작업에 손과 팔을 써서 하는 작업들로 힘을 주어 손가락을 움직이고 잡아서 비트는 동작들이 수시로 행해지므로 부담이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본 건은 업무와 재해사시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좌측 주관절의 골관절염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 바랍니다.
- 2000년 12월 이후 도장장비운영/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청인 요구하는 팔 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은 전기공사/전계장업무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됨
- 팔에 부담이 될 만한 특이 사항은 잘 모르겠으나 약 30년 동안 전기 관련 작업을 수행했고, 선행도장부에서 담당한 도장장비 수선 유지 작업 중 그라인더 작업은 팔과 어깨에 진동이 전달되고, T자 크롬강 배관(약 50kg)을 레바/체인블럭으로 고정하여 설치/해체하는 작업 및 기타 장비 수선 유지 작업 등을 장기간 실시하여 신체에 부담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18.12.17.
- 승인상병 : 경추간판탈출증 C5/6 Lt
- 요양기간 : 2018.12.17.~2020.9.8. (입원:32일, 통원:600일)
- 추가상병 승인상병 : 회전근개파열 우측
- 추가상병 불승인상병 : 어깨의 힘줄염 우측, 내측 측부인대의 손상 우측, 경추간반탈출증 (C3-4, C7-T1), 요추간반탈출증 L3-4, 추간공 협착증 (C3-4, C5-6, C7-T1, L5-S1), 척추전방전위증 L5-S1
- 재요양 불승인상병 : 좌측 주관절의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의 골관절염, 좌측 주관절의 내,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의 내,외측상과염
- 2020. 11. 23.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이유 : 정형외과 자문의 자문 소견(상기 환자는 장기간 조선소 일을 수행후 2018.12.17.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경추5-6 구간 수핵탈출증등의 상병을 승인 받고 요양 하였으며 2016.11,1. 퇴직후 무직으로 있으며 2020.10.6. 양측 주관절 X-선 영상에서 경도의 관절염 소견과 MRI 영상에서 내,외 상과염 소견이 보이고 있음. 재해자의 년령으로 보아 재해 없이도 추가 상병이 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 후 4년이 지났고 최초 내원 후 2년이된 상태로 보아 추가 상병은 재해와 의학적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에 따라 ‘좌측 주관절의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의 골관절염, 좌측 주관절의 내/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의 내/외측 상과염’신청 상병은 모두 불승인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전기결선 및 포설, 기계정비 및 화기작업 약 30년이상 수행한 분으로 장기간 업무수행으로 팔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 확인 결과 조선소 작업의 업무 수행기간 중 작업형태 등으로 고려할 때 신체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나, 상병에 대한 진단 시기가 퇴직 이후 약 3년 11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이고, 부담업무 노출은 확인되지 않아 신체부담은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판단되고,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