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913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2. 25. ○○(주)에 입사하여 약 35년 10개월간 수동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신체 부담 작업의 장기간 반복으로 인해 상병 부위 통증 발생하여 2020. 11. 28.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2.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1.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무릎>
- 2014.05.19. ~ 2020.03.25. 내원 38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내측반달연골의찢김, 근육긴장,아래다리, 근근막통증후군,아래다리
<목>
- 2017.03.03. ~ 2017.03.04. 내원 2회 :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
<어깨>
- 진료내역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원 mri검사 상 상기 병명 진단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남, 60)는 1985년 2월 ~ 재해일(2020.11.28.)까지 ○○ 가공소조립1부에서 조립 용접업무를 수행함. 용접 및 그라인드 작업 시 상지를 70~95도 가량 들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앉아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고 주로 바닥을 내려다 보거나 위로 올려다 보며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 무릎, 목 부담은 높음
인정 사실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1.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무릎>
- 2014.05.19. ~ 2020.03.25. 내원 38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내측반달연골의찢김, 근육긴장,아래다리, 근근막통증후군,아래다리
<목>
- 2017.03.03. ~ 2017.03.04. 내원 2회 :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
<어깨>
- 진료내역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원 mri검사 상 상기 병명 진단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남, 60)는 1985년 2월 ~ 재해일(2020.11.28.)까지 ○○ 가공소조립1부에서 조립 용접업무를 수행함. 용접 및 그라인드 작업 시 상지를 70~95도 가량 들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앉아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고 주로 바닥을 내려다 보거나 위로 올려다 보며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 무릎, 목 부담은 높음
4. 인정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1. 28.) 기준 만 60세(신장 165cm/체중 6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5. 2. 25. ○○(주)에 입사하여 약 35년 10개월간 수동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2020. 12. 31. 정년퇴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내 수동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작업
- 소조 LOT 용접 작업할 위치로 용접케이블, 피더기 등 작업 도구를 운반(일 30분 내외)
- LOT별로 취부된 부재 또는 캐리지 용접이 끝난 수동용접이 필요한 위치로 피더기를 이동시켜 용접 작업 수행함
- 부재 길이에 따라 용접 시간은 다를 수 있으나 소조 용접 후에는 용접 비드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조장으로 그라인더로 사상 작업이 많음
- 용접 작업 진행 중간마다 슬러그를 깡깡이망치로 두드려서 제거하고, 용접 완료 후 옆 부재로 피더기를 옮겨서 동일 작업을 반복함
- LOT 부재 용접 후 부재 주위 슬러그 및 용접와이어 잔여물을 청소, 당일 작업 종료 전 용접을 종료하고 주변 청소 및 기타 도구 등을 정리함
- 작업 공구 : 용접피더기, 용접건, 용접케이블, 깡깡이망치, 그라인더
2)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및 자세
- 수동 용접 작업 특성 상 쪼그려 앉아 목을 숙이며 작업하는 자세가 많고, 하루종일 팔을 쓰는 작업을 하다보니 신체에 부담이 감
3) 현장조사 내용
- 재해자 정년퇴직으로 담당자 단독 출장 조사함
- 작업자세로는 위보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옆으로 눕거나 뒤로 누운 자세 등 다양한 작업자세가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장) 의견 : 불인정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85. 2. 25. ○○(주)에 입사하여 약 35년 10개월간 수동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 중 반복적인 어깨거상, 위보기 자세,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기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어깨, 목, 무릎)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와 목 부위 신체부담은 인정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