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3/4번 척추협착증/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914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년부터 조선소 내 다수업체에서 족장공 업무 수행한 자로 허리 통증으로 2019. 10. 8. 의)○○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1. 2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5년부터 2020년도까지 약 15년간 조선소 내에서 비계 발판 설치 및 해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철근 결속 업무는 한 번에 2분 이상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로 요추부의 굴곡이나 비틀림을 유지하면서 옆으로 또는 뒤로 이동하면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조선소의 경우 그 특성상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에서의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19. 10.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5. 2.∼2012. 5. 18.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척추협착,요추부 / ○○ (3회) - 2012. 5. 23.∼2012. 6. 5. 신경병성척추병증,요추부 / □□□ (3회) - 2012. 6. 8. 요통,요추부 / ○○ - 2012. 6. 26.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2. 9. 7.∼2019. 2. 7. 요통,요추부 / ○○ (2회) - 2012. 7. 28.∼2014. 8. 25. 상세불명의척추병증,요추부 / △△ (5회) - 2012. 12. 7.∼2018. 1. 10.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60회) - 2013. 8. 7.∼2013. 11. 2. 요통,요추부 / ☆☆☆ (2회) - 2014. 12. 17.∼2014. 12. 18.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 □□□□ (2회) - 2014. 12. 26.∼2015. 1. 16.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 (4회) - 2015. 6. 8. 요통,요천부 / ♤♤♤ - 2015. 6. 24.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5. 6. 25. 요통,요추부 / ♡♡♡ - 2016. 4. 4.∼2016. 7. 8. 신경뿌리병증,요천부 / ♧♧ (5회) - 2016. 8. 17.∼2019. 4. 23. 척추협착,요추부 / ♧♧ (18회) - 2016. 9. 13.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 2018. 12. 17.∼2019. 7. 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 ♧♧ (12회) - 2019. 1. 2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 - 2019. 2. 7.∼2019. 3. 13.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7회) - 2019. 3. 22.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9. 3. 23.∼2019. 4. 27. 기타척추증,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 / □□ (2회) - 2019. 3. 25.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 - 2019. 4. 1. 척추협착,요추부 / ○ - 2019. 4. 29.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 ♧♧ - 2019. 8. 10.∼2019. 10. 5. 상세불명의척추병증,요추부 / □□□□ (6회) - 2019. 9. 20.∼2019. 10. 4. 척추협착,요추부 / ☆☆☆ (3회) - 2019. 9. 23.∼2019. 9. 26. 요통,요추부 / △ (4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19. 10. 8. ○○○○ 초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상병명: M4806, 척추협착,요추부 - 경과기록: 허리통증, 오래전부터 허리 통증 있었음, 심해진 건 두 달 전부터 다리 저림, 우측 엉치, 좌측 허벅지까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근골격환자로 요추부 지속적인 통증 및 하지저린감을 호소하여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여 병변 유무확인 차 방사선 사진 및 MRI 촬영 하였으며 상기병명 확인되었습니다. 증상호전을 위해 입원 하 2019. 10. 14. 요추 제4/5번 풍선확장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부위 보호위해 보호대 착용 하 경과 관찰 시행중임. 2) 심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 1) 2019년 10월 12일 시행 MRI에서 요추 3/4, 4/5 척추 협착증 인지되나, 요추 4/5의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음(팽윤 소견). - 자문의 2) ① L3/4: 척추체 간격이 감소되어 있으며 추간판 팽윤이 현저하며 다소의 척추관 협착증 소견 보임 ? L4/5: 척추체 간격이 매우 감소되어 있으며, 추간판 팽윤이 현저하고, 팽윤이 심한 추간판의 후방 중심부에서 경도의 돌출 동반하며, 이러한 소견으로 인하여 경도의 척추관 협착증 소견 관찰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재해자는 2005년경부터 조선소 협력사에서 비계 등 가설물의 설치 및 해체업무 수행함, 재해자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2년경부터 반복하여 허리 통증으로 꾸준하게 치료받았던 병력이 확인되며, 2019년 10월경 신청 상병 진단받았음. - 재해자는 비계 설치 시 에 발판(18㎏), 사다리(15㎏), 파이프(7㎏) 등의 중량물과 비정형의 여러가지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에서 허리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는 바, 작업동영상 등에서 이러한 주장이 확인됨. - 다만 신청 상병 중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이나 협착증은 저명하지 않지만 심한 팽윤에 의한 추간공 협착 등으로 재해자가 호소하는 통증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척추의 변화와 수행 업무를 볼 때 업무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7세 남성(164.5cm, 65.9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에 2018. 1. 1. 입사하여 약 1년 9개월간 족장공으로 비계 설치 및 해체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 이전 다수의 업체에서 약 10년 9개월간 족장공 업무 수행한 것으로 4대 사회보험 취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 2005. 7. 2.∼2007. 7. 29. ㈜□□ / 족장공 (약 2년 1개월) - 2007. 8. 14∼2010. 3. 1. ㈜○○ / 족장공 (약 2년 6개월) - 2010. 8. 13.∼2010. 10. 4. △△ / 족장공 (약 2개월) - 2010. 10. 13.∼2011. 1. 7. □□□□ / 족장공 (약 3개월) - 2011. 1. 14.∼2011. 2. 1. ㈜○○ / 족장공 (약 1개월) - 2012. 3. 20.∼2012. 6. 7. 주식회사 △△△ / 족장공 (약 3개월) - 2012. 7. 13.∼2017. 12. 31. ◇◇ / 족장공 (약 5년 5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조선소 내 다수 업체에서 족장공으로 비계 설치 및 해체 업무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발판 설치 및 해체를 위하여 1개당 2m 정도 되는 발판(15∼20kg)과 핸드레일 등을 사다리와 계단을 이용하여 운반하며, 이동 경로에 따라 어깨에 걸치거나 계단을 통하여 2인 1조로 운반함. - 발판 및 핸드레일 등을 운반하고 이를 결속하기 위하여 커터, 신호대, 볼트 등을 허리에 차고 다니며 발판, 핸드레일 등 각종 철근 등을 4개의 철사를 이용하여 결속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작업자세 - 서거나 앞으로 굽힌 작업 자세 62.5%, 쪼그려 앉거나 꿇은 자세 37.5% 3) 설비도구 - 커터, 신호대(철근결속핸들), 볼트, 렌치, 족장 4) 중량물 취급내용 - 비계 발판(18㎏), 파이프(7㎏), 사다리(15㎏), 커터,(985g) 신호대(554g), 리쳇렌치(416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신청인 족장공으로 비계 설치 및 해체 업무 약 10년 9개월 수행한 자로 작업 시 허리 부담 요인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요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인 ‘척추협착증’은 신체부담으로 인한 발병 및 악화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는 개인 질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